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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46: 미도리산호지구

도시계획 결정:2001년 12월 2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12일

・계획서
명칭 미도리산호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미도리구 산호초
면적 약 10.1ha



오오


가이
하쓰
오이

야스



하리
지구 계획의 목표 본지구는 미도리구의 중앙부, JR 요코하마선 나카야마역 서쪽 약 1.5km에 위치해 도시계획도로 야마시타 나가쓰다선과 시도십일시장 제386호선 및 동북야사쿠 제477호선에 끼인 구릉지에 있다.
지구의 대부분은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집단적인 농지나 산림을 포함한 지구이며, 이대로 방치하면 개별 개발에 의한 스프롤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한 기반 정비가 행해지고 있는 지구이다.
본 지구 계획은,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해 지구의 골격이 되는 도로나 주변 주민의 휴식의 장소가 되는 공원 등의 도시 기반 시설이 정비되는 지구에 대해서, 자연 환경과 조화로운 녹색과 윤택이 있는 교외 주택지로서 적합한 양호한 시가지 환경을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풍치의 유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 방침 지구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구를 4 구분해, 각각의 지구에 있어서 호건 주택을 주체로 한 저층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또, 지구내의 도로에 따라 매력 있는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녹지대」의 유지, 보전에 노력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구역내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10일시장 제386호선과 동북 야사쿠 제477호선을 맺고, 본지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지구내 간선도로를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해 정비한다
또, 지역 주민의 휴식의 장소로 하기 위해, 자연림을 활용한 가구 공원을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해 지구 중앙부에 정비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A 지구, B지구, C지구 및 D지구에 있어서, 호건주택을 주체로 한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및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등에 대해서 정한다.
녹화 방침 풍치가 뛰어난 무성한 거리 풍경을 형성함과 동시에 건축물의 부지, 공공 시설 등의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해, 구역내의 녹지 등과 인접하는 구역외의 녹지 등이 연담하는 녹색 네트워크화를 도모한다.
・계획서 (계속)
지구 정비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도로 호카이 10.5m 연장 약 950m
고비 8.0m 연장 약 50m
고엔 면적 약 3,500m2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C 지구 D 지구
면적 약 4.6ha 약 4.4ha 약 0.3ha 약 0.8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으로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주문의 수가 3 이상인 나가야를 제외한다.)
  2. 공동 주택(주택의 수가 3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3. 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4. 진료소
  5.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30조의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6. 마에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으로 튀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3에 규정하는 것
  3. 교도 주택
  4. 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5. 노인 홈, 보육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6. 진료소
  7.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8. 마에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건축물 건폐율 최고 한도 10분의 4 ______ 10분의 4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150㎡ 13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3. 본 규정이 정해진 때, 현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4. 토지구획 정리법(1954년 법률 제119호)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가환지의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하고,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1m 이상이며, 또한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0.5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건축물 부분에서 해당 부분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이고,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외벽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1m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의 용도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이고 벽을 가지지 않는 것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하여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이고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하고,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1m 이상이며, 또한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0.5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건축물 부분에서 해당 부분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이고,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외벽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1m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의 용도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이고 벽을 가지지 않는 것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10m를 넘지 말아야 한다.
  2. 건축물의 처마의 높이는 7m를 넘지 말아야 한다.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______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1. 건축물의 형태 및 의장은 그 주변의 풍치를 배려한 것으로 한다.
  2.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은 자극적인 색채 또는 장식을 해서는 안 된다.
  3. 옥외 광고 등의 의장은, 주변의 풍치를 배려한 것으로 한다.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도로에 면하는 울타리 또는 사쿠의 구조는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다만, 울타리의 기초, 문문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토지 이용 제한 계획도에 표시하는 녹지대(폭원 50cm)의 재배 등에 대해서는 유지·보전해야 한다.다만 주차장 등의 출입구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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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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