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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46: 미도리산호지구
도시계획 결정:2001년 12월 2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12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계획도(지구 시설의 배치, 녹지대)
명칭 | 미도리산호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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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미도리구 산호초 | |
면적 | 약 10.1ha | |
구 역 노 오오 비 ・ 가이 하쓰 오이 비 야스 전 노 호 하리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지구는 미도리구의 중앙부, JR 요코하마선 나카야마역 서쪽 약 1.5km에 위치해 도시계획도로 야마시타 나가쓰다선과 시도십일시장 제386호선 및 동북야사쿠 제477호선에 끼인 구릉지에 있다. 지구의 대부분은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집단적인 농지나 산림을 포함한 지구이며, 이대로 방치하면 개별 개발에 의한 스프롤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한 기반 정비가 행해지고 있는 지구이다. 본 지구 계획은,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해 지구의 골격이 되는 도로나 주변 주민의 휴식의 장소가 되는 공원 등의 도시 기반 시설이 정비되는 지구에 대해서, 자연 환경과 조화로운 녹색과 윤택이 있는 교외 주택지로서 적합한 양호한 시가지 환경을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풍치의 유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 방침 | 지구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구를 4 구분해, 각각의 지구에 있어서 호건 주택을 주체로 한 저층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또, 지구내의 도로에 따라 매력 있는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녹지대」의 유지, 보전에 노력한다. | |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 구역내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10일시장 제386호선과 동북 야사쿠 제477호선을 맺고, 본지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지구내 간선도로를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해 정비한다 또, 지역 주민의 휴식의 장소로 하기 위해, 자연림을 활용한 가구 공원을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해 지구 중앙부에 정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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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A 지구, B지구, C지구 및 D지구에 있어서, 호건주택을 주체로 한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및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등에 대해서 정한다. | |
녹화 방침 | 풍치가 뛰어난 무성한 거리 풍경을 형성함과 동시에 건축물의 부지, 공공 시설 등의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해, 구역내의 녹지 등과 인접하는 구역외의 녹지 등이 연담하는 녹색 네트워크화를 도모한다. |
지구 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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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도로 | 호카이 10.5m 연장 약 950m 고비 8.0m 연장 약 5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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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엔 | 면적 약 3,500m2 | |||||
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C 지구 | D 지구 |
면적 | 약 4.6ha | 약 4.4ha | 약 0.3ha | 약 0.8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으로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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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튀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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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폐율 최고 한도 | 10분의 4 | ______ | 10분의 4 | |||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 150㎡ | 130㎡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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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하고,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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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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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하고,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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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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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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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 도로에 면하는 울타리 또는 사쿠의 구조는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다만, 울타리의 기초, 문문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 |||||
토지 이용 제한 | 계획도에 표시하는 녹지대(폭원 50cm)의 재배 등에 대해서는 유지·보전해야 한다.다만 주차장 등의 출입구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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