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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15:미도리다이무라 데라야마 지구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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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15:미도리다이무라 데라야마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3년 2월 19일/도시계획 변경:1996년 5월 10일
계획도(지구의 세구분, 지구 시설, 벽면의 위치)
명칭 | 미도리다이무라테라야마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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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미도리구 다이무라초 및 데라야마초 지내 | |
면적 | 약 21.4ha | |
구 역 노 오오 비 ・ 가이 하쓰 오이 비 야스 전 노 호 하리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지구는 요코하마 21세기 플랜 「미도리구 계획」에 자리매김된 「풍부한 자연에 얽힌, 문화 수준이 높은 인간미 넘치는 주택 도시」를 목표로 한 <문화 녹원권 구상> 실현의 일익을 담당해,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해 계획적인 마을 만들기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저렴하고 양질의 공적 주택의 공급을 도모해,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기 위해 랜드마크가 되는 탑상 주동의 도입 등에 의한 변화가 있는 스카이라인의 형성이나 공간적인 퍼짐의 확보 등에 의해 개성적이고 매력적인 도시 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본 지구 계획은,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사업 효과의 유지, 증진을 도모해, 양호한 거주 환경을 유도 형성하는 것과 아울러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 방침 | 지구를 3 구분하고, 각각의 방침에 따라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A 지역) 단독주택을 주체로 한 저층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B 지구) 지구의 커뮤니티 존으로서 활기찬 거리 풍경 형성을 위해, 생활 편리 시설을 겸비한 점포 병용 중층 주택이나 공공 공익 시설 및 중층 주택을 배치해, 일체감이 있는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 (C 지역) 구릉지의 양호한 자연 환경을 살린 매력 있는 도시 경관을 배려해, 중층 주택 및 고층 주택 등을 적정하게 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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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 지구 중앙에 나카야마역 방면에 연락하는 폭원 12m의 지구 간선도로를 배치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과 접속해, 공원, 초등학교, 주변 시가지 등과 연락하는 폭원 9m의 보조 간선도로를 배치해 지구내 간선 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거주자의 안전성 편리성을 확보한다. 또, C 지구 내에 보조 간선도로에 평행해 폭원 약 10m의 녹도를 배치해, 공원, 초등학교 등을 연결하는 쾌적한 오픈 스페이스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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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건축물의 정비의 방침을, 각 지구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덧붙여 점포 등 병용 주택에 있어서는, 적정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해, 공동 주택 등에 있어서는, 주택수에 맞는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다.또,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은 주위의 경관에 조화된 것으로 한다. (A 지역) 단독건 전용 주택을 주체로 한 양호한 거주 환경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및 울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 정한다. (B 지구) 점포 병용 중층 주택 및 중층 주택을 주체로 하고, 주변 주택지의 거주 환경을 배려하는 것과 동시에 길가 경관의 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및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 정한다. (C 지역) 중견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시민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중고층 주택 등을 계획적으로 배치한다. 주동 계획으로서는, 구릉지의 양호한 자연을 살린 매력 있는 도시 경관 창조를 위해, 극력 판상 타입을 피하고, 중층 주택을 주체로서 일부에 탑형 타입의 고층 주택을 도입하는 것에 의해 언덕에서 골짜기로 빠지는 비스타를 확보해, 변화가 있는 도시 경관의 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변 주택지의 거주 환경을 배려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연장 면적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및 가키 또는 의장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
지구 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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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미치로 | 고카이 12m | 연장 약 790m | 계획도 표시대로 | ||
고비노 9m | 연장 약 670m | |||||
미도리미치 | 고카이 약 10m | 연장 약 300m | ||||
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지구의 구분 | 구분의 명칭 | A 지구 | B 지구 | C 지구 | |
구분의 면적 | 약 7.8ha | 약 4.3ha | 약 9.3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주택, 공동주택, 나가야, 기숙사 또는 하숙집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를 겸하는 것 3 진료소 4 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5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30조의4로 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6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공중욕장 2 화약류, 석유류, 가스 등의 위험물의 저장·처리 시설(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등을 제외한다.)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공동주택 또는 나가야 2 도서관 그 외 이와 유사한 것 3옥외의 테니스 코트, 게이트볼장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운동 시설에 부속되는 건축물 4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4로 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5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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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연면적 부지 면적 대비 비율 최고 한도 | ―― | ―― | 12/10 | |||
건축물의 건축 면적 부지 면적 대비 비율 최고 한도 | ―― | ―― | 4/10 | |||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150m2 이상, 한편, 주택수에 45m2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250m2 이상, 한편, 주택수에 45m2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1,000m2 이상, 한편, 주택수에 65m2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 |||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3 고시일에 있어서 현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적합하지 않는 것 4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해 환지된 토지로,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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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하고,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구획 도로 A(계획도에 표시)의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도로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3m 이상으로 한다. | |||
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로, 한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에서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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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 | 건축물의 높이는 12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곱하여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전 각호의 규정은, 초등학교 또는 소방 출장소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건축물의 높이는 4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지구 경계선의 북측이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에 접하는 경우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지구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곱하여 얻은 것에 4m를 더한 것 이하로 하고, 지구 경계선의 북측이 제2종 중고층 주거 전용 지역에 접하는 경우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지구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곱하여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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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 ―― |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의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상은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다. | 건축물의 지붕은 육지붕 이외의 형태로 하고,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상은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 |||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 울타리, 울타리 등의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다만, 문기둥, 문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A 지구는, 지구 정비 계획의 전 항목이 건축 기준법에 근거해 지구 계획 조례로 제한으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축 확인 신청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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