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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79:나가쓰다에키키타구치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7년 12월 25일/도시계획 변경:2017년 7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12일

・계획서
나죠 나가쓰다역 기타구치 지구지구계획
이오키 요코하마시 미도리구 나가쓰다 2초메 및 나가쓰다 4초메
오모즈키 약 2.2ha



오오


가이
하쓰
오이

야스



하리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도큐덴엔토시선, 요코하마 고속철도 어린이의 국선 및 JR 요코하마선의 교통 결절점이 되는 나가쓰다 역의 북쪽 출입구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점가와 주택지에 인접하고 있는 지구이다.지구내는 시영주택 유적지 등의 저·미이용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역전 광장, 도로 등의 공공시설의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지구는, 도시 계획 마스터 플랜·미도리구 플랜의 “미도리구 마을 만들기 계획”에 있어서, 나가쓰다 역 주변의 마을 만들기의 방침으로서, 북쪽 출입구에 있어서의 시가지 재개발 사업의 추진 등을 도모하는 것이 자리매김되고 있어, 또, 요코하마시 중기 계획에 있어서 거점역 주변의 정비 촉진을 도모하는 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 공공 시설 및 상업 시설, 공익 시설 및 도시형 주택의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토지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의 갱신을 도모해, 철도역의 주변 지구에 있어서의 거점(이하 「지역의 거점」이라고 한다.)적합하고, 주변의 주택지를 배려한, 양호한 복합 시가지의 형성과 그 유지를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 방침 나가쓰다역의 교통 결절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시설인 도시 계획 도로 3·4·44호 나가쓰다역 기타구치선(역 앞 광장)과 도시 계획 주차장 제19호 나가쓰다역 북쪽 출입구 자전거 주차장을 정비한다.또 나가쓰다 역에의 연락을 배려해 지구 전체를 회유하는 보행자 공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아울러, 지역의 거점에 걸맞게, 주변의 주택지를 배려한 시가지 환경의 형성을 도모한다.
이상을 근거로, 본 지구 중 역전 광장을 제외한 구역을 3구분해, 토지 이용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지구
  1. 역전 입지를 살린 편리성이 높은 상업·서비스 시설의 집적을 도모해, 주변 지역의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익 시설로서 지역 문화의 거점이 되는 구민 문화 센터를 정비한다.또 양질의 도시형 주택을 정비한다.
  2.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정비하다.특히 지역의 거점에 걸맞은 활기찬 창출과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는 보행자 공간의 형성을 도모한다.
B 지구
  1. 주변지역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익시설로서 소방출장소와 그것을 보완하는 기능을 정비한다.
  2.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정비하다.
C 지구
  1. 도시계획 주차장 제19호 나가쓰다역 북쪽 출입구 자전거 주차장을 정비한다.
  2.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정비하다.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안전, 쾌적하고 매력 있는 도시 공간의 형성을 계획적으로 행하기 위해, 또, 주변의 주택지를 배려하기 위해,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변 주택지에 완충 기능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과 촉촉촉한 오픈 스페이스가 되는 포켓 파크를 정비한다.
  2.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상 공지를 정비한다.
  3. 역 앞의 활기찬 창출과, 역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편리성의 향상을 위해, A 지구의 건축물 내에, 보행자용 덱을 정비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본 지구를 토지 이용의 방침과 마찬가지로 3구분해,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지구
  1. 지역의 거점에 어울리는 상업·서비스 시설이나 구민 문화 센터, 도시형 주택의 정비를 도모한다.역전의 얼굴 만들기와 시도 나가쓰다 제129호선(이하 「에이도」라고 한다.)길가의 활기 만들기 위해, 역전 광장에 면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상업·서비스 기능이나, 문화 기능을 저층부에 배치한다.또 활기찬 창출과 보행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건축물 내에 보행자용 갑판을 정비한다.
  2. 주변의 주택지나 경관을 배려한 계획으로 한다.
B 지구
  1. 주변 지역의 시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인 소방출장소와 그것을 보완하는 기능을 정비한다.
  2. 주변의 주택지나 경관을 배려한 계획으로 한다.
C 지구
  1. 도시계획 주차장 제19호 나가쓰다역 북쪽 출입구 자전거 주차장을 정비한다.
  2. 주변의 주택지나 경관을 배려한 계획으로 한다.
상기에 의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및, 울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녹화 방침 윤택과 매력 있는 시가지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녹화를 실시한다.또, 주변의 주택지를 배려한 녹화에 노력한다.
・계획서 (계속)
지구 정비계획



시타


오키
오이

노리쓰
모노
포켓 파크
(푸른 하늘 비푸른 하늘)
면적 약 1,100m2 비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마련할 수 있다.
  1. 공공용 보랑
  2. 전호에 승강하기 위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계단 또는 슬로프
  3. 보행자용 덱
보도조쿠치
(푸른 하늘 비푸른 하늘)
고카이 2.0m
연장 약 280m
보행자용 덱
(푸른 하늘 비푸른 하늘)
고비 2.0m 이상
연장 약 70m
고비 2.0m 이상
연장 약 95m
・계획서 (계속)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명칭 A 지구 B 지구 C 지구
면적 약 1.2ha 약 0.2ha 약 0.1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클럽, 댄스홀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
  2. 개인실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목욕장 그 외 이와 유사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30조의9의3※에 정하는 것
  3. 마작야, 파친코야, 사적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4. 공장(점포, 음식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시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다음으로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소방 출장소
  2.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3. 마에 각호에 부속하는 것
다음으로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공공 자전거 주차장
  2. 전호에 부속되는 것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다만,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용 보랑
  2. 전호에 승강하기 위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계단 또는 슬로프
  3. 보랑, 건너 복도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으로 지구 계획에 있어서, 지구 시설로서 정해진 것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계획도에 나타내는 구역아의 구역내에서는 100m, 계획도에 나타내는 구역 이의 구역내에 있어서는 31m를 넘으면 안 된다.
  2. 계획도에 나타내는 구역 이의 구역내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부분의 진북 방향에 계획도에 나타내는 경계선 1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경계선 1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고, 해당 부분의 진북 방향에 계획도에 나타내는 경계선 2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경계선 2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3. 계획도에 나타내는 구역 이의 구역내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계획도에 나타내는 경계선 3까지의 수평거리 중 최소의 것에 1.0을 곱하여 얻은 것에 1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1. 건축물 등의 형태 및 의장은 주변의 거리 풍경과 조화로운 것으로 한다.특히 A 지구의 건축물 중 고층 부분은 주변에의 영향이나 경관을 배려하기 위해 탑상으로 하는 등 형상을 궁리하고, 또 주변과의 조화를 배려한 색채로 한다.
    또, A 지구의 건축물 중 저층 부분에는, 역전 광장에 면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상업·서비스 시설을 연속적으로 배치해, 역전 광장이나 사카에미 거리를 따라 보행자 공간에 면해 출입구나 큰 개구부를 마련하는 등 활기를 창출하는 의장으로 한다.특히 역 앞의 얼굴 만들기나 사카에미도리의 활기를 형성하기 위해 상업·서비스 시설의 주요 이용자 출입구는 역전 광장이나 사카에미 거리를 면해 마련하는 등의 궁리를 한다.
  2. 옥외 광고물은 주변과 조화되도록 위치, 크기, 설치 방법, 색채 등을 배려하는 것으로 하고, 높이 31m 이상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특히, 옥상의 광고물 및 사카에 거리 및 역전 광장 이외에 면해 설치하는 옥외 광고물은 형태, 의장 및 크기에 충분히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3. 옥외에 마련하는 건축 설비는 주위에서 쉽게 망견되지 않도록 차폐하는 등 주변에 배려한 형태 의장으로 한다.
  4. 보도상 공지 등 부지내의 보행자 공간에 대해서는, 여유 있는 보행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정비를 실시한다.특히, 역전 광장 및 사카에미도의 보도와 그에 접하는 보도상 공지 등은 일체적인 공간이 되도록 정비한다.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울타리 또는 사쿠는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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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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