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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79:나가쓰다에키키타구치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7년 12월 25일/도시계획 변경:2017년 7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12일
계획도(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계획도(지구의 구분, 지구 시설, 벽면의 위치 제한)
나죠 | 나가쓰다역 기타구치 지구지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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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키 | 요코하마시 미도리구 나가쓰다 2초메 및 나가쓰다 4초메 | |
오모즈키 | 약 2.2ha | |
구 역 노 오오 비 ・ 가이 하쓰 오이 비 야스 전 노 호 하리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도큐덴엔토시선, 요코하마 고속철도 어린이의 국선 및 JR 요코하마선의 교통 결절점이 되는 나가쓰다 역의 북쪽 출입구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점가와 주택지에 인접하고 있는 지구이다.지구내는 시영주택 유적지 등의 저·미이용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역전 광장, 도로 등의 공공시설의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지구는, 도시 계획 마스터 플랜·미도리구 플랜의 “미도리구 마을 만들기 계획”에 있어서, 나가쓰다 역 주변의 마을 만들기의 방침으로서, 북쪽 출입구에 있어서의 시가지 재개발 사업의 추진 등을 도모하는 것이 자리매김되고 있어, 또, 요코하마시 중기 계획에 있어서 거점역 주변의 정비 촉진을 도모하는 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 공공 시설 및 상업 시설, 공익 시설 및 도시형 주택의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토지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의 갱신을 도모해, 철도역의 주변 지구에 있어서의 거점(이하 「지역의 거점」이라고 한다.)적합하고, 주변의 주택지를 배려한, 양호한 복합 시가지의 형성과 그 유지를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 방침 | 나가쓰다역의 교통 결절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시설인 도시 계획 도로 3·4·44호 나가쓰다역 기타구치선(역 앞 광장)과 도시 계획 주차장 제19호 나가쓰다역 북쪽 출입구 자전거 주차장을 정비한다.또 나가쓰다 역에의 연락을 배려해 지구 전체를 회유하는 보행자 공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아울러, 지역의 거점에 걸맞게, 주변의 주택지를 배려한 시가지 환경의 형성을 도모한다. 이상을 근거로, 본 지구 중 역전 광장을 제외한 구역을 3구분해, 토지 이용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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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 안전, 쾌적하고 매력 있는 도시 공간의 형성을 계획적으로 행하기 위해, 또, 주변의 주택지를 배려하기 위해,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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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본 지구를 토지 이용의 방침과 마찬가지로 3구분해,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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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방침 | 윤택과 매력 있는 시가지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녹화를 실시한다.또, 주변의 주택지를 배려한 녹화에 노력한다. |
지구 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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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 시 시타 노 배 오키 오이 비 노리쓰 모노 |
포켓 파크 (푸른 하늘 비푸른 하늘) |
면적 약 1,100m2 | 비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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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조쿠치 (푸른 하늘 비푸른 하늘) |
고카이 2.0m 연장 약 28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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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용 덱 (푸른 하늘 비푸른 하늘) |
고비 2.0m 이상 연장 약 7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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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 2.0m 이상 연장 약 95m |
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지 구 노 구 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C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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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약 1.2ha | 약 0.2ha | 약 0.1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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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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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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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다만,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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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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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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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
울타리 또는 사쿠는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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