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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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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01: 미도리산호텐진마에지구

도시계획 결정:1993년 12월 24일/도시계획변경:1998년 1월 14일


계획도(주요 공공 시설, 지구 시설, 지구의 구분)

・계획서
명칭 미도리산호텐진마에 지구 주택지 고도 이용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미도리구 신지초 및 미호초 지내
면적 약 2.2ha



오오


가이
하쓰
마타

야스



하리
주택지 고도 이용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저층 주택 시가지 안에 남겨진 집단적인 농지를 포함한 지구이며, 이대로 방치하면 미니 개발에 의한 스프롤화를 초래할 우려가 충분히 예상되는 지구이다.
또, 지구내는, 북측을 일급 하천 우메다가와와 접하는 평탄한 지형이 되고 있다.
본 주택지 고도 이용 지구 계획은, 필요한 공공 시설의 정비에 맞추어, 주변 시가지와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토지의 고도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중고층 주택을 포함한 양호한 주택지를 형성해, 그 환경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에 관한 기본 방침 지구를 3 구분하고, 각각의 방침에 따라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 A 지구
호건 주택을 주체로 한 저층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2B 지구
주변 시가지의 환경에 배려하면서, 주로 중고층 주택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거주자등의 편리에 제공하기 위해 중규모인 점포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3C 지구
주변 시가지의 환경을 배려하면서, 중고층 주택, 점포, 사무소, 서비스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해, 주변 지역과 조화된 시가지 환경의 형성을 도모한다.
도시 기반 시설 정비 방침 도로에 대해서는, 주변 지구의 편리성의 향상과, 중고층 주택지로서의 교통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구의 동쪽의 도시 계획 도로 3·3·3 야마시타 나가쓰다선과 남쪽의 도로를 접속하는, 지구내 간선도로를 신설하는 것과 동시에, 구획 도로의 적절한 배치를 도모한다.
공원에 대해서는, 「유메하마 2010 플랜」의 미도리구 계획에 위치해 있는 「녹색과 물의 회랑 구상」을 고려해, 가구 공원 1곳을 우메다가와를 따라 설치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양호한 거주 환경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연장 면적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및 울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 정한다.
또 필요한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함과 동시에 고령자 등의 이용에도 배려한 건축물을 유도한다.
녹화 방침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지 및 공원 등의 적극적인 녹화를 도모한다.
주요 공공시설 배치 및 규모 도로 폭원 7.8m~8.6m, 연장 약 26m 폭원 11.0m, 연장 약 25m
폭원 8.0m, 연장 약 67m 폭원 9.5m, 연장 약 117m
・계획서 (계속)
주택지 고도 이용 지구 정비 계획(1)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도로 건원 6.0m 연장 약 290m
고엔 면적 약 2,100m2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C 지구
면적 약 0.4ha 약 1.6ha 약 0.2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주택(주문의 수가 3 이상의 나가야를 제외한다.)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3에 규정하는 것
3 진료소
4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5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신사, 사원, 교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2 공중목욕탕
3 학교(유치원 제외)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호텔 또는 료칸
2 마작야, 파칭코야, 사적장, 카츠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3 신사, 사원, 교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건축물 연면적 부지 면적 대비 비율 최고 한도 ________ 10분의 15 ________
건축물의 건축 면적 부지 면적 대비 비율 최고 한도 ________ 10분의 5 ________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150m2 이상으로 한다. 300m2 이상 또한 주택수에 40m2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3 토지구획 정리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동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환지의 지정을 받은 토지로, 해당 지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계획서 (계속)
주택지 고도 이용 지구 정비 계획(2)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C 지구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하고,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하고,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로, 한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 등의 높이의 최고 한도 ____ 건축물의 높이는 1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다음에 내거는 수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건축물의 각부로부터 B 지구의 경계선((2)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까지의 진북방향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수치
(2)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B지구와 C 지구의 경계선 또는 부지 경계선(B지구와 C지구에 걸친 부지의 것에 한정한다.) 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 중 어느 쪽인가 긴 쪽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7.5m를 더한 수치
(3)건축물의 각 부분부터 계획도에 나타내는 공원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수치
3 전항에 있어서, B 지구의 경계선의 북측에 도로 또는 도로 및 수면이 있는 경우는, B 지구의 경계선은, 해당 도로 또는 해당 도로 및 수면의 전폭원을 2분의 1로 나누는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본다.
__________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은 자극적인 색채 또는 장식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건축물 및 옥외 광고물 등의 의장은, 주변의 환경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도로에 면하는 울타리 또는 사쿠의 구조는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다만, 문기둥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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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부 지역 마을 만들기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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