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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서비스 지급결정절차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일

장애복지서비스 지급결정절차

장애인 종합 지원법에서는 공평한 서비스 이용을 실현하기 위해 수속이나 기준을 투명화하고 있습니다.개호 급부에서는 전국 통일 기준의 인정 조사와 의사 의견서로 이루어지는 평가에 근거해, 시정촌에 설치되는 심사회에 있어서, 장애 지원 구분을 심사 판정합니다.그 심사 판정 결과(2차 판정)에 근거해 시정촌에서 장애 지원 구분을 인정합니다.
이 장애 지원 구분은, 「사회 활동이나 개호자, 거주 등의 상황」, 「서비스의 이용 의향」과 함께, 개호 급부비등의 지급 결정을 하기 위한 감안 사항이 됩니다.

《상담~지급 결정~서비스 이용까지의 흐름》

서비스 이용까지의 흐름

장애지원 구분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호 급부에는, 일정한 장애 지원 구분이나 그 외의 요건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50세 이상은 구분2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2・・・50세 이상은 구분 3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3・・・근디스트로피 환자, 중증 심신장애인은 구분5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 구분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일람
서비스명 비해당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구분 5 구분 6
이야케 개호 ×
도쿠 원고
행동원고 × × ×
시게미 방문 개호 × × × ×
중후 장애인 등 포괄 지원 × × × × × ×
생활 개호 × ×

※1

요양 개호 × × × × × ※3
시설 입소 지원 × × × ※2
단기 입소 ×

신청 수속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 시책추진과

전화:045-671-3601

전화:045-671-3601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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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925-72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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