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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지원 구분 인정에 관한 의사 의견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일
의사 의견서의 위치설정
장애인 종합 지원법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장애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의 장애의 다양한 특성 그 외 심신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표준적인 지원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장애 지원 구분의 인정(이하 「구분 인정」이라고 한다.)을 시정촌으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분 인정은, 시정촌 직원 등에 의한 인정 조사에 의해 얻어진 정보 및 의사의 의견에 근거해, 시정촌 등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복지의 학식 경험자로 구성되는 시정촌 심사회에 있어서, 전국 일률의 기준에 근거해 공평·공정하게 행해집니다.
장애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시정촌은 구분인정의 흐름 속에서 의사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신청자에게 주치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치의가 그 의견을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 의견서는, 구분 인정의 흐름 속에서, 시정촌이 1차 판정(컴퓨터 판정)을 실시할 때 및 시정촌 심사회가 2차 판정을 실시할 때에, 「인정 조사 항목」이나 「특기 사항」과 함께 검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재 매뉴얼·양식 등
[R01]의사 의견서 양식(손기용)(PDF:1,159KB)
[R01]의사 의견서 양식(직접 입력용)(PDF:1,165KB)
R6년 6월부터】기본적인 진찰·검사를 실시했을 경우의 청구에 대해서(PDF:79KB)
R6년 6월부터】의사 의견서 작성에 수반하는 진찰·검사료 청구서(PDF:228KB)
2024년 6월의 진료수가 개정에 맞춰 2024년 6월 1일 이후 진찰·검사료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 의견서 작성을 위한 예진표(PDF:641KB)
의사 의견서 기재의 안내(2021년 2월 후생 노동성 사회·원호국 장애 보건 복지부)(외부 사이트)
의사 의견서 작성시의 유의점에 대해서[H28.5](PDF:1,0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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