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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복지 서비스의 신청에 관련된 부족 서류 제출·신청 취하

장애 복지 서비스의 신청시에 부족 서류가 있었을 경우, 창구에 가져 주시는 것 외에, 이하의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또, 신청을 취하하고 싶은 경우에도, 이하의 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25일

1.온라인 제출

이하의 부족서류 제출 폼으로 필요사정을 입력 후 부족서류의 화상 데이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세요.

※부족 서류의 제출에 있어서는, 마이 넘버 카드는 불필요합니다.

※이용자 본인 이외의 분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2.우송으로의 제출

【제출처】
부족 서류+이하를 기재한 메모를 우송으로 신청처의 구청에 보내 주세요.
※구청 창구에서 부족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았을 경우는 메모가 아니라 그 안내의 동봉이라도 가능

【메모에 쓰는 내용】
・신청자 성명
・신청자 생년월일
・신청자 주소
・수급자 번호※신규 신청의 분은 불필요
・부족서류를 제출한 쪽의 이름

【주의점】
・우송료는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Q
시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는 어디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까?
A

그해 1월 1일 시점에서 주소의 한 시정촌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2024년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시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2024년도의 시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를 거주하는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로 과세(비과세) 증명서가 발행할 수 없는 경우는, 우선 신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증명서의 취득 방법, 미신고의 경우의 신고 방법 등은 해당 시정촌의 세무과에 질문해 주세요.

Q
셀프 플랜의 경우, 어느 양식으로 작성하면 됩니까?
A

셀프 플랜은 필요한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면 어떤 양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셀프 플랜을 작성할 때는 아래와 같은 페이지의 참고 양식 등을 활용해 주세요.
장애인 상담 지원(요코하마시 홈페이지)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601

전화:045-671-3601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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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57-01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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