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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복지 서비스의 신청에 관련된 부족 서류 제출·신청 취하
장애 복지 서비스의 신청시에 부족 서류가 있었을 경우, 창구에 가져 주시는 것 외에, 이하의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또, 신청을 취하하고 싶은 경우에도, 이하의 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25일
1.온라인 제출
이하의 부족서류 제출 폼으로 필요사정을 입력 후 부족서류의 화상 데이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세요.
※부족 서류의 제출에 있어서는, 마이 넘버 카드는 불필요합니다.
※이용자 본인 이외의 분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2.우송으로의 제출
【제출처】
부족 서류+이하를 기재한 메모를 우송으로 신청처의 구청에 보내 주세요.
※구청 창구에서 부족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았을 경우는 메모가 아니라 그 안내의 동봉이라도 가능
【메모에 쓰는 내용】
・신청자 성명
・신청자 생년월일
・신청자 주소
・수급자 번호※신규 신청의 분은 불필요
・부족서류를 제출한 쪽의 이름
【주의점】
・우송료는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그해 1월 1일 시점에서 주소의 한 시정촌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2024년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시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2024년도의 시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를 거주하는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로 과세(비과세) 증명서가 발행할 수 없는 경우는, 우선 신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증명서의 취득 방법, 미신고의 경우의 신고 방법 등은 해당 시정촌의 세무과에 질문해 주세요.
셀프 플랜은 필요한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면 어떤 양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셀프 플랜을 작성할 때는 아래와 같은 페이지의 참고 양식 등을 활용해 주세요.
장애인 상담 지원(요코하마시 홈페이지)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157-01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