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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부담의 구조
최종 갱신일 2020년 7월 17일
이용자 부담의 구조
장애 복지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1할을 부담하게 됩니다(정율 부담)또, 시설 입소나 일중 활동 서비스에 수반하는 광열수비등의 실비나 식비에 대해서는, 재택에서 생활하는 사람과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 부담이 됩니다(실비 부담)
다만, 정률 부담, 실비 부담 모두 소득이 적은 사람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다양한 경감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정률 부담에 대한 경감책
이용자 부담 상한월액의 설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
원칙은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10% 부담입니다만, 생활보호 수급 세대와 시민세 비과세 세대는 무료, 시민세 과세 세대는 월별 이용자 부담에 상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분 | 가구의 소득과 같은 상황(*) | 부담 상한액 | |
---|---|---|---|
생활보호 | 생활보호(또는 중국 잔류방인 등 지원법에 의한 지원 급부) 수급 세대 | 0엔 | |
저소득 1 | 시민세 비과세 세대 | 서비스를 이용하는 본인 연봉 80만엔 이하 | 0엔 |
저소득 2 | 시민세 비과세 세대 | 기타 | 0엔 |
일반 | 시민세과세대 | 시민세 소득 할액이 16만엔 미만(18세 미만은 28만엔) ※입소 시설 이용자(20세 이상) 및 그룹 홈 이용자를 제외한다. |
9,300엔 (18세 미만 4,600엔) |
일반 | 시민세과세대 | 기타 | 37,200엔 |
*「세대」란,
- 성인(재택의 경우:18세 이상, 시설 입소의 경우:20세 이상)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만
- 장애아(상기 이외)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민 기본 대장의 세대
고액 장애 복지 서비스 등 급부비(고액 상환 급부)
이하의 경우에 지불한 이용자 부담액의 일부가 환급됩니다.(구청 등에서 신청이 필요합니다.)
①세대에 있어서의 이용자 부담액의 합계가, 일정한 기준액을 넘는 경우
- 합산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하의 서비스의 이용에 걸리는 이용자 부담액(1할 부담분)이 대상이 됩니다.
○개호보험법에 근거하는 서비스 이용료(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근거하는 서비스의 병용분에 한함)
(예) 방문 개호, 방문 간호, 방문 입욕, 통소 재활, 복지 용구 대여 등
○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
(예) 거택 개호, 중증 방문 개호, 단기 입소, 취업 이행·계속 지원 등
○보장구비의 자기 부담액
○아동복지법에 근거하는 「장애아 지원(입소・통소)」의 서비스 이용료
(예) 장애아통소 지원(아동 발달 지원·방과후 등 데이 서비스 등), 장애아 입소 지원 등
- 기준액・・37,200엔
다만, 장애아의 형제가 각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나 한 명의 장애아가 복수의 수급자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수급자증에 기재된 상한액(4,600엔, 9,300엔, 37,200엔) 중 어느 쪽인가 높은 쪽의 액수가 됩니다.
②65세에 이르기 전의 5년간에 걸쳐 특정 장애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던 분으로서, 소득 상황, 장애의 정도 그 외가 정령의 정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방문 개호, 통소 개호, 단기 입소 생활 개호, 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이)실비 부담에 대한 경감책
시설에 있어서의 식비나 광열수비의 실비(의료비, 일용품비도) 및 통소 서비스 등에 있어서의 식비가 자기 부담이 됩니다.이것에 의해 집에서 살고 있어도 시설에서 살고 있어도 비용 부담이 공평하게 되도록 합니다.단, 수입에 따라 감면이 있습니다.
입소 시설의 실비 부담 감면(보충 급부)
저소득자등이 이용자 부담액과 실비 부담액을 지불해도, 일정액(*)이 수중에 남도록 감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는 구의 복지보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그룹 홈의 집세 조성(보충 급부)
그룹 홈의 이용자(시정촌 민세 과세 세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 월액 1만엔을 상한으로 집세를 조성합니다.
통소 서비스 등의 식비 감면
생활보호(또는 중국 잔류 일본인 등 지원법에 의한 지원 급부 수급), 시민세 비과세 및 시민세 소득할액이 16만엔 미만(장애아 및 20세 미만의 시설 입소자는 28만엔 미만)의 세대의 사람에게, 식비 중, 인건비 상당분을 감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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