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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관한 보육소 등의 대응에 대해서(2023년 5월 2일 시점)
최종 갱신일 2023년 5월 2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관한 보육소 등의 대응에 대해서(2023년 5월 2일 시점)
1 보육소 등의 대응에 대해서
2 보육소 등에의 등원시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3 보육소 등의 휴원 등에 대해서
4 보육소 등의 이용에 대해서【이미 재원하고 있는(이용 내정된) 쪽】
5 보육소 등의 이용 조정에 대해서(취업을 위해 보육소 등의 이용을 신청하는 분)
6 문의처
1 보육소 등의 대응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관한 보육소등이나 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의 대응에 대한 통지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의 나라나 현으로부터의 통지등에 대해서는, 이쪽의 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문부과학성 홈페이지(학교에 있어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위생 관리 매뉴얼~“학교의 새로운 생활 양식”~)(외부 사이트)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보육소 등에 있어서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의 대응에 걸리는 Q&A 등)(외부 사이트)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초등학교 휴업 등 대응 조성금)(외부 사이트)
내각부 홈페이지(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외부 사이트)
2023년도 통지(2023년 4월 1일 이후)
2023년 5월 2일자[시설 앞으로]2023년 5월 8일 이후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대해서(통지)(PDF:329KB)
2023년 5월 2일자【보호자 앞으로】【루비 있음】 2023년 5월 8일 이후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대해서(통지)(PDF:203KB)
2023년 5월 2일자【보호자에게】【루비 없음】2023년 5월 8일 이후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대해서(통지)(PDF:166KB)
【사무 연락】어린이 가정청 통지(2023년 5월 2일자 코 성기 제22호)(PDF:4,019KB)
【자료 1】감염증 등 발생시의 보고에 대해서(2023년 5월 10일 수정)(PDF:654KB)
2022년도의 통지(2022년 4월 1일 이후)
2023년 3월 20일자【시설 앞으로】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는 이용료 날짜별로 대응의 종료에 대해서(통지)(PDF:287KB)
2023년 3월 20일자【보호자 앞으로】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는 이용료 날짜별로 대응의 종료에 대해서(통지)(PDF:194KB)
2022년 11월 16일자[시설 앞으로]국가의 항원 검사 키트를 사용한 집중적 검사의 실시에 대해서(PDF:223KB)
2022년 11월 25일자[Q & A] 국가의 항원 검사 키트를 사용한 집중적 검사의 실시에 대해서(PDF:427KB)
집중적 검사에 관한 국가의 사무 연락은 이쪽(외부 사이트)
2022년 11월 11일자[시설 앞]감염병 유행기를 향한 대응에 대해서(PDF:148KB)
2022년 11월 11일자【보호자의 여러분에게(루비 없음)】감염병 유행기를 향한 대응에 대해서(PDF:131KB)
2022년 11월 11일자【보호자의 여러분에게(루비츠키)】감염 유행기를 향한 대응에 대해서(루비 첨부)(워드:22KB)
2022년 11월 11일자[보호자용]【자료 1】신종 코로나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 검사 키트를 상비합시다(PDF:835KB)
2022년 11월 11일자[보호자용]【자료 2】아이가 코로나에 감염·농민 접촉자가 되었을 때의 대응 포인트(PDF:667KB)
2022년 11월 11일자【보호자용】【자료 3】요코하마시의 상담처·관련 사이트(PDF:452KB)
2022년 11월 11일자[시설 직원용]오미크론 변이 대응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에 대해서(PDF:236KB)
2021년도의 통지(2022년 1월 19일 이후)
2022년 3월 21일을 가지고 정부에 의한 가나가와현에의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가 해제되게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10일자의 통지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 기간의 연장에 걸리는 보육소 등의 대응에 대해서”에서 “0~2세아 클래스의 이용료(보육료)의 일할 대응”에 대해서는,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계속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2022년 3월 31일”을 가지고 종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2022년 3월 18일자【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의 해제에 수반하는 이용료(보육료) 일할 대응의 종료에 대해서(PDF:742KB)
2022년 2월 10일자【보호자의 여러분에게(루비 없음)】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 기간에 있어서의 보육소 등의 대응에 대해서(PDF:271KB)
2022년 2월 10일자【보호자의 여러분에게(루비 있음)】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 기간에 있어서의 보육소 등의 대응에 대해서(PDF:293KB)
2022년 2월 10일자【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 기간의 연장에 있어서의 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의 대응에 대해서(PDF:223KB)
2022년 2월 10일자【보호자의 여러분에게(루비 없음)】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 기간의 연장에 있어서의 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의 대응에 대해서(PDF:267KB)
2022년 2월 10일자【보호자의 여러분에게(루비 있음)】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 기간의 연장에 있어서의 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의 대응에 대해서(PDF:287KB)
2022년 1월 19일자_【문부 과학성 통지】“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의 기본적 대처 방침”의 변경에 대해서(PDF:247KB)
2021년도 통지(2021년 11월 19일까지)
2021년 11월 19일자_【시설 앞】가을부터 겨울에 걸친 감염증 유행기를 향한 대응에 대해서(의뢰)(PDF:120KB)
2021년 11월 19일자_【보호자의 여러분에게(루비 없음)】가을부터 겨울에 걸친 감염증 유행기를 향한 대응에 대해서(의뢰)(PDF:130KB)
2021년 11월 19일자_【보호자의 여러분에게(루비 있음)】가을부터 겨울에 걸친 감염증 유행기를 향한 대응에 대해서(의뢰)(PDF:87KB)
2021년 10월 4일자_“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초등학교 휴업 등 대응 조성금·지원금”의 재개에 걸리는 소식에 대해서(PDF:139KB)
2021년 10월 4일자_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초등학교 휴업 등 대응 조성금을 재개했습니다(PDF:962KB)
2021년 9월 29일자_【가나가와현 통지】긴급 사태 선언 해제 후의 감염 방지 대책에의 협력에 대해서(PDF:517KB)
2021년 9월 28일자【인가 보육소·지역형 보육 사업·요코하마 보육실·년도 한정 보육 사업】2021년 10월 1일 이후에 있어서의 보육소 등의 대응에 대해서(PDF:145KB)
2021년 9월 28일자【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2021년 10월 1일 이후에 있어서의 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의 대응에 대해서(PDF:401KB)
2021년도 통지(2021년 9월 10일까지)
2021년 9월 10일자[시설 앞으로]가나가와현에 의해 배포되는 원아용 항원 검사 키트의 취급에 대해서(의뢰)(PDF:140KB)
2021년 9월 10일자【보호자의 여러분에게(루비 없음)】가나가와현에 의해 배포되는 원아용 항원 검사 키트의 취급에 대해서(의뢰)(PDF:125KB)
2021년 9월 10일자【보호자의 여러분에게(루비 있음)】가나가와현에 의해 배포되는 원아용 항원 검사 키트의 취급에 대해서(의뢰)(PDF:155KB)
2021년 9월 10일자[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긴급 사태 선언의 연장(2021년 9월 30일까지)에 있어서의 보육소 등의 대응에 대해서(PDF:331KB)
2021년 9월 10일자_【가나가와현 통지】감염 방지 대책에의 협력에 대해서(PDF:5,896KB)
2021년 8월 20일자[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긴급 사태 선언의 연장(2021년 9월 12일까지)에 있어서의 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의 대응에 대해서(PDF:408KB)
2021년 8월 18일자_【가나가와현 통지】감염 방지 대책에의 협력에 대해서(PDF:3,968KB)
2021년 8월 17일자_【내각부 통지】기본적 대처 방침에 근거하는 행사의 개최 제한, 시설의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유의 사항 등에 대해서(PDF:1,269KB)
2021년 7월 30일자_【가나가와현 통지】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만연 방지를 위한 긴급 사태 선언에의 대응에 대해서(2021년 7월 30일판)(PDF:520KB)
2021년 7월 30일자_【내각부 통지】기본적 대처 방침에 근거하는 행사의 개최 제한, 시설의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유의 사항 등에 대해서(PDF:1,241KB)
2021년 4월 23일자_【후생 노동성 통지】긴급 사태 선언이 발출된 지역에 있어서의 보육소 등의 대응에 대해서(PDF:720KB)
2021년 7월 9일자_【가나가와현 통지】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에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2021년 7월 9일판)(PDF:1,300KB)
2021년 6월 18일자_【가나가와현 통지】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에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2021년 6월 18일판)(PDF:1,315KB)
2021년 5월 31일자_【가나가와현 통지】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의 확대에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2021년 5월 31일판)(PDF:1,279KB)
2021년 5월 10일자_【가나가와현 통지】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의 확대에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PDF:1,118KB)
2020년도 통지
2021년 3월 19일자_【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긴급 사태 선언 해제 후의 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의 대응에 대해서(PDF:975KB)
2021년 3월 19일자_【인가·지역형·요코하마 보육실·년도 한정】긴급 사태 선언 해제 후의 보육소 등의 대응에 대해서(PDF:950KB)
2021년 3월 5일자_【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긴급 사태 선언의 재연장에 수반하는 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의 대응에 대해서(PDF:696KB)
2021년 3월 5일자_【인가·지역형·요코하마 보육실·년도 한정】긴급 사태 선언의 재연장에 수반하는 보육소 등의 대응에 대해서(PDF:668KB)
2021년 2월 4일자_【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긴급 사태 선언의 연장에 수반하는 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의 대응에 대해서(PDF:550KB)
2021년 2월 4일자_【인가·지역형·요코하마 보육실·년도 한정】긴급 사태 선언의 연장에 수반하는 보육소 등의 대응에 대해서(PDF:306KB)
2021년 1월 14일자_【인가·지역형·요코하마 보육실·년도 한정】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에 수반하는 보육소 등의 인원 기준의 취급에 대해서(PDF:222KB)
2021년 1월 8일자_긴급 사태 선언의 발출에 따른 보육소 등의 대응에 대해서(PDF:427KB)
2020년 6월 23일자_7월 1일 이후의 보육소 등의 대응에 대해서(PDF:260KB)
2020년 5월 28일자_【인가 보육소·지역형 보육 사업】긴급 사태 선언의 해제 후의 보육소등의 이용에 대해서(제2보)(PDF:243KB)
2020년 5월 28일자_【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긴급 사태 선언의 해제 후의 보육소등의 이용에 대해서(제2보)(PDF:248KB)
2020년 5월 22일자_긴급 사태 선언의 해제 후의 보육소 등의 이용에 대해서(PDF:534KB)
2020년 5월 7일자_긴급 사태 선언의 연장에 수반하는 등원 자숙 요청에 대한 연장에 대해서(PDF:402KB)
2020년 4월 28일자_보육소 등에의 한층 등원 자숙 요청에 대한 연장에 대해서(PDF:412KB)
2020년 4월 21일자_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지를 위한 협력에 대해서(PDF:215KB)
2020년 4월 8일자_긴급 사태 선언의 발출에 따른 보육소 등의 이용에 대해서(PDF:449KB)
2 보육소 등에의 등원시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 보육소 등의 등원에 있어서는, 등원전에 가정에서 아이의 체온을 계측해, 발열이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등원은 하지 않고, 가정에서 모습을 봐 주세요.
- 등원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아이의 건강 상태에 유의해 주세요.
- 자세한 것은 국가 통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2020년 12월 4일_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만연 방지에 관련된 대응의 철저에 대해서(PDF:1,004KB)
3 보육소 등의 휴원 등에 대해서
- 시내의 보육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양성이 되는 관계자가 나왔을 때 등의 혼이치의 대응의 생각에 대해서는, 이하를 봐 주세요.
2022년 9월 16일자[시설 앞]요양 기간 등의 재검토에 따른 요양 기간 종료 후의 보육소 등에의 등원에 대해서(PDF:131KB)
2022년 9월 13일자[별지 1]후생노동성 사무 연락(PDF:376KB)
2022년 9월 16일자[보호자 앞(루비 없음)]요양 기간 등의 재검토에 수반하는 보육소 등에의 등원 판단에 대해서(PDF:13KB)
2022년 9월 16일자[보호자 앞(루비 있음)]요양 기간 등의 재검토에 수반하는 보육소 등에의 등원 판단에 대해서(PDF:136KB)
2022년 7월 28일자 코로나 대응에 관한 QA(PDF:475KB)
2022년 7월 26일자 코로나 대응에 관한 QA(PDF:241KB)
2022년 7월 25일자【별지 2】보호자 주지례 ver10(워드:37KB)
2022년 7월 23일자[시설 수신 통지] 농후 접촉자의 대기 기간 단축에 대해서(PDF:142KB)
2022년 7월 22일자[【별지 1]후생노동성 사무 연락(PDF:564KB)
2022년 7월 23일자[보호자 앞으로(루비 없음)] 농후 접촉자의 대기 기간의 단축에 대해서(PDF:13KB)
2022년 7월 23일자[보호자 앞으로(루비 있음)] 농후 접촉자의 대기 기간의 단축에 대해서(PDF:150KB)
2022년 6월 3일자【시설 수신 통지】코로나19 양성 판명시 대응의 변경에 대해서(PDF:390KB)
2022년 7월 23일자【별지 2】농후 접촉자의 특정에 대해서(PDF:542KB)
2022년 6월 3일자【별지 3-1】전체 플로우(PDF:202KB)
2022년 6월 3일자【별지 3-2】원의 대응의 흐름(PDF:259KB)
2022년 7월 23일자【별지 4】보호자 주지례 ver9(워드:71KB)
2022년 7월 23일자[별지 5]셀프 체크 시트 ver6(엑셀:34KB)
2022년 7월 23일자[별지 6] 코로나 대응에 관한 QA(PDF:191KB)
2022년 6월 3일자[별지 7](보호자 앞으로) 휴원 등 대응 방침에 대해서(PDF:282KB)
2022년 6월 3일자【별지 7】(보호자 앞으로) 휴원 등 대응 방침에 대해서※루비 있음 (PDF:155KB)
2022년 6월 3일자_【별지 8】(보호자 앞으로) 보육소 등에 있어서의 아이의 마스크 착용(PDF:277KB)
2022년 6월 3일자_【별지 8】(보호자 앞으로) 보육소 등에 있어서의 아이의 마스크 착용※루비 있음 (PDF:148KB)
2022년 3월 11일자_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대 상황을 감안한 시한적인 조치(휴원 대응)에 대해서(그 2)(PDF:154KB)
2020년 10월 2일자_보육소 등에 있어서의 임시 휴원의 판단에 걸리는 대응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그 2(PDF:1,527KB)
2020년 7월 22일자_보육소 등에 있어서의 임시 휴원의 판단에 걸리는 대응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PDF:489KB)
2020년 4월 17일자_보육소 등에 있어서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의 대응에 대해서(PDF:282KB)
4 보육소 등의 이용에 대해서【이미 재원하고 있는(이용 내정된) 쪽】
보육소 등의 이용료에 대해서
・2023년 3월 31일까지는 원 직원이나 원아에게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해, 휴원한 경우나 요코하마시로서 아동에 등록 자제 요청을 실시한 경우에는 등원하지 않은 날짜에 따라 감액합니다.
・2023년 4월 1일 이후에는 이용료의 감액 대응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5 보육소 등의 이용 조정에 대해서(취업을 위해 보육소 등의 이용을 신청하는 분)
- 취업 실적 등이 감소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해, 하기를 이유로 취업 실적 등이 감소하고 있는 경우는, 취업 증명서의 「12 그 외 특기 사항」란에, 감소하고 있는 이유와 감소하고 있는 달에 대해서 근무처로부터 증명을 받아 주세요※자영업 쪽에 대해서도 대상입니다.
- 불명한 점이 있으면 거주하는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문의해 주세요.
・근무처 조정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인한 휴가
・나라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임시 휴교 요청을 받고 오늘도 아이의 집에서 보기 위한 휴무
6 문의처
내용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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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소 등의 대응에 대해서 | 본 통지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보육·교육 지원과 사업 조정계 671-4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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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소 등에의 등원시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운영과 운영·지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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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육소 등의 이용에 대해서 |
구체적인 「육아휴업으로부터의 복직(절상)」이나 「취업 개시일」의 연기의 상담 : 구야쿠쇼 어린이 가정지원과
일반적인 문의 :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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