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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75:아오바미유가오카 4초메 A지구

※계획서는 표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고 있어 내용에 대해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978-2217)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5일

지구의 구분
계획도(지구의 구분)

・계획서
명칭 아오바미쓰가오카 4-A지구 지구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아오바구 아쓰가오카 4초메, 모토이시카와초
면적 약 3.6ha



오오


가이
하쓰
오이

야스



하리
지구 계획의 목표 본지구는 아오바구 북부 도큐다엔토시선 다마프라자 역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쇼와 40년대에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해 계획적으로 개발된 양호한 주택지이며, 현재도 그 단독 주택을 주체로 한 여유 있는 거리 풍경이 보전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한적하고 차분한 주거 환경을 앞으로도 보전하는 것과 동시에, 안전·안심에도 배려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거리를 장래에 계승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 방침 단독 주택을 주체로 한 저층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겸용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적한 환경의 보전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안전한 통행의 방해가 되는 노상 주차가 되지 않도록 상응의 방문객용 주차장을 지구의 내외에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또, 토지 이용에 있어서는 주택지로서의 양호한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변의 주택지의 환경과의 조화를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단독 주택을 주체로 한 양호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및 울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을 정한다
녹화 방침 적극적으로 부지내의 녹화를 도모해, 무성한 거리를 지키고 기른다.
・계획서 (계속)

c-075 지구정비계획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지구의 구분 명칭 A-1 지구 A-2 지구
면적 약 2.7ha 약 0.9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주문의 수가 3 이상인 나가야를 제외한다.)
  2. 공동 주택(주택의 수가 3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3.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30조의 3 제1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규정하는 것
  4. 간사 파출소
  5. 공중전화소
  6. 마에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165m2 125m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순사 파출소 또는 공중전화소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
  2. 본 규정이 정해진 때, 현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 또는 현재에 존재하는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하고,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로, 한편,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자동차 차고를 제외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는, 도로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9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울타리 또는 사쿠의 구조는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

전화:045-978-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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