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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2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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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08:타마플러자역 기타지구
※계획서는 표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고 있어 내용에 대해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978-2217)
계획도(지구의 구분)
계획도(주요 공공 시설·지구 시설)
명칭 | 다마플러자역 기타지구 지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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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아오바구 미시가오카 1초메 및 2초메 지내 | |
면적 | 약 2.8ha |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도큐덴엔토시선 다마프라자 역의 북쪽 약 200m에 위치하고 있다.본지구 및 그 주변은 쇼와 40년대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해 개발된 주택 단지이며, 주민의 고령화나 젊은 세대의 감소 등 인구단지 등이 재건축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다마 플라자 역 주변은 요코하마시 도시 계획 마스터 플랜 전체 구상의 「역세권이 큰 교외부의 생활 거점」에 위치하고 있다.목표로 하는 도시 구조로서, 교외부의 철도역을 중심으로, 교외 주택지의 도시 기반이나 지역 교통, 지형의 상황 등, 지역 특성에 따른 권역을 형성해, 게다가, 철도역 주변에 있어서, 권역의 인구 규모나 인구 구성 등에 따른 기능 집적과 기반 정비를 도모해, 개성 있는 생활 거점을 형성한다고 하고 있다. 요코하마시 환경 미래 도시 계획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한 주택지 모델 프로젝트」로서, 살아 익숙한 친밀한 지역에서, 모두가 안심하고 계속 살 수 있도록, 생활권의 거점이 되는 역 주변 등에, 주변 주민의 생활을 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을 집적해, 교외의 주택지의 주거 환경을 유지해 거점역과의 교통을 확보하는 등, 시민 생활을 지지하는 컴팩트한 주택지의 형성을 진행시킨다고 하고 있다.그 모델 지구의 하나로서 본지구를 포함한 다마프라자역 북측 지구를 위치 지정해, 산학 관민의 제휴·협동에 의해, 초고령화나 환경에 배려한, 지속 가능한 주택지에의 재생을 진행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에서는, 노후화한 단지 등의 재건축의 기회를 파악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의 네트워크의 형성을 도모하면서, 지역 편리 시설의 유치에 의해 핵이 되는 거리의 거점을 정비해, 교체의 촉진과 질 높은 주택의 공급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무성하고 양호한 거주 환경을 유지·재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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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역 노 오오 비 ・ 가이 하쓰 오이 비 야스 전 니 세키 스 루 호 하리 |
토지 이용에 관한 기본 방침 | 본 지구를 2 구분하여 토지 이용에 관한 기본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지구
B 지구 주변의 도시 환경을 배려한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해, 지역 편리 시설을 유도한다. |
공공 시설 등의 정비의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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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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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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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등 촉진구 면적 | 약 2.8ha | |
주요 공공시설 배치 및 규모 | 보행자용 통로:고비 6.0m 연장 약 6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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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통 광장:면적 약 700m2 |
s-008 지구 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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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보도조쿠치 | 호카이 2.0m 연장 약 240m | |
히로바 | 면적 약 450m2 | ||
녹지 | 면적 약 1,000m2 | ||
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면적 | 약 1.3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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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적률 최고 한도 | 10분의 25 | ||
건축물 용적률 최저한도 |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것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것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건축물의 해당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것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용적률의 최저한도는 10분의 2로 한다. | ||
건축물 건폐율 최고 한도 | 10분의 5 | ||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 2,000㎡ 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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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3m 이상으로 한다.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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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은, 본지구 계획의 구역 전체 및 주변의 경관과 조화로운 것으로 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
아.유채색 중 색조가 적색(R)계, 황적(YR)계 또는 황(Y)계(10R~5Y)에서 명도 6이상 한편 채도 3 이하의 것 이무채색으로 명도 6 이상의 것
아.유채색 중 색조가 적색(R)계, 황적(YR)계 또는 황(Y)계(10R~5Y)에서 명도 3 이상이고 채도 4 이하의 것 옥외 광고물은, 지구의 경관 및 지구외로부터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안내 표지 등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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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 울타리 또는 사쿠의 구조는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 ||
건축물 녹화율 최저한도 | 100분의 15 |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B 지구는, 지구 정비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A 지구의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은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에 더해 형태 의장의 인정에 관한 수속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 지구의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는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전에 녹화율의 적합에 관한 증명서등의 수속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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