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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7:온다역미나미지구

※계획서는 표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고 있어 내용에 대해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978-2217)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5일

지구의 구분
계획도(지구의 구분)

지구시설
계획도(지구 시설)

・계획서
명칭 온다역미나미지구 지구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아오바구 아카네다이 1초메 및 온다초 지내
면적 약 5.8ha



오오


가이
하쓰
오이

야스



하리
지구 계획의 목표

본지구는 아오바구 서부 어린이국선 온타역에 근접해 있으며 지구 내에는 차량공장이 입지하고 있다.부지의 북동쪽에는 나라 강을 따라 하천 관리용 통로 및 친수 광장이 정비되어 남쪽을 중심으로 논, 북쪽에는 수림지가 펼쳐져, 남서쪽은 주택지에 면하고 있다.
지구내에 입지하는 차량 공장은, 철도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에 근거하는 차량의 중요부 검사·전반 검사 등을 실시하는 공장이며, 가나가와 동부 방면선의 정비 등에 수반하는 검사 차량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또, 도시 기반 시설인 대중 교통의 안전성의 확보 및 재해시의 조기 복구를 주로 한 사업 계획의 실현에 의한 방재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기능 강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요코하마시 도시 계획 마스터 플랜 아오바구 플랜에서, 온다 역 주변은, 생활 거점으로서 자리매김되어 있어, 주민의 친밀한 생활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변 환경을 배려하면서, 필요한 기능의 유도를 도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지구내에 입지하는 차량 공장에 있어서, 대중 교통의 안전성의 확보나 방재성의 향상에 기여하는 기능 강화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기능 강화를 계기로, 인근의 주택지나 친수 광장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주변의 생활 편리성 향상을 위한 공익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 방침

지구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 지구로 구분해, 각각의 토지 이용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A 지구에 대해서는, 친수 광장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차량 공장을 주체로 한 토지 이용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나라강의 건너편으로부터의 안전한 보행자 동선을 확보한 다음, 주변의 생활 편리성 향상을 위한 공익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B 지구에 대해서는 주변 주택지 등을 배려하면서 차량 공장의 입지를 도모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보다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구역 남쪽 보도를 따라 보도상 공지를 정비한다.

구역의 북동쪽에 하천 및 친수광장과 조화된 녹지1을 배치한다.또 구역의 남서쪽의 기존 수목을 보전하면서 인근 주택지와 조화로운 정리가 있는 녹지2를 배치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을,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A 지구
차량 공장의 입지 및 주변의 생활 편리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한도에 대해서 정한다.
1 B 지구
차량 공장의 입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주변 주택지 등을 배려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한도에 대해서 정한다.

녹화 방침 하천과 친수광장, 인근 주택지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해 기존 수목을 보전하면서 녹화를 추진한다.
・계획서 (계속)
c-107 지구정비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보도조쿠치 고비 1.0m 연장 약 170m
녹지 1 면적 약 1,740m2
녹지 2 면적 약 790m2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면적 약 4.4ha 약 1.4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주택
2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에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4,000m2를 넘는 것
3 점포, 음식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m2를 넘는 것
4 호텔 또는 료칸
5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
6 가라오케 박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
7 마작야, 파친코야, 사적장, 카츠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8극장, 영화관, 연예장 혹은 관람장 또는 나이트클럽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이하 「령」이라고 한다. ) 제130조의9의2에 규정하는 것
9 카바레, 요리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10 자동차 교습소
11 자동차 차고(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12 창고업을 하는 창고
13바닥 면적의 합계가 15m2를 넘는 축사
14 건축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이하 「법」이라고 한다. ) 별표 제2(와)항 제3호(1의 2), (2의 2)로부터(4)까지, (4의 3)부터(8)까지, (10),(12), (13), (15) 및 (16) 및 (리)항 제3호(1), (4), (5) 및(7)부터(20)까지 내거는 공장
15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주택
2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에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m2를 넘는 것
3 점포, 음식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m2를 넘는 것
4 호텔 또는 료칸
5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
6 가라오케 박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
7 마작야, 파친코야, 사적장, 카츠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8 극장, 영화관, 연예장 혹은 관람장 또는 나이트클럽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영 제130조의9의2에 규정하는 것
9 카바레, 요리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10 자동차 교습소
11 자동차 차고(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12 창고업을 하는 창고
13바닥 면적의 합계가 15m2를 넘는 축사
14 법별표 제2 (와)항 제3호(1의 2), (2의 2)에서 (4)까지, (4의 3)부터 (8)까지, (10), (12), (13) 및 (16) 및 (리)항 제3호(1), (4), (5) 및 (7)에서(20)까지 내거는 공장
15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500m2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5m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넘지 말아야 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지구계획의 구역의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높이는 1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지구계획의 구역의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상은, 지구 주변의 경관을 배려한 것으로 한다.
건축물 녹화율 최저한도 100분의 15

◆당 지구의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는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전에 녹화율의 적합에 관한 증명서등의 수속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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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978-2217

전화:045-978-2217

팩스:045-978-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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