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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71: 아오바 에다키타 니쵸메 지구

※계획서는 표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고 있어 내용에 대해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978-2217)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5일

・계획서
명칭 아오바 에다키타 2초메 지구 지구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아오바구 에다키타 2초메
면적 약 12.7ha



오오


가이
하쓰
오이

야스



하리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요코하마시 아오바구의 거의 중앙부, 도큐다엔토시선 에다역의 서쪽 약 800m, 시가오 역의 북동 약 500m에 위치한 저층 주택을 주체로 한 주택지이다.
본 지구 계획은, 덴엔토시 구상에 근거해 계획적으로 건설된 거리와 어메니티를 계승해, 아름답게 조화로운 주거 환경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 방침 지구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구를 2개로 구분해, 각각의 지구에 있어서 주택을 주체로 한 토지 이용을 도모해, 통일감이 있는 거리의 유지 향상에 노력한다.자재 두는 장소, 부지 내에 건축물이 없는 주차장의 설치 및 지반면의 변경 등에 의한 주거 환경의 악화를 방지해, 미이용지의 적절한 유지 관리에 노력한다.
또, 요코하마 시도 오바초 제130호, 오바초 제131호 및 에다 기타부 제373호로 지정하는 도로의 구역(이하, 「벽돌 거리」라고 한다.)를 따라 개성이 있는 거리의 유지 향상을 도모한다.
A지구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및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의 부분으로 한다.
B 지구 제1종 주거 지역의 부분으로 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양호한 주거 환경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설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및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 정한다.
녹화 방침 부지내의 적극적인 녹화를 도모해, 무성한 거리를 기른다
・계획서 (계속)
c-071 지구정비계획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면적 약 12.2ha 약 0.5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다만, 이 항의 규정의 시행시, 현재에 존재하는 보육소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에 있어서, 보육소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주문의 수가 3 이상인 나가야를 제외한다.)
  2. 공동 주택(주택의 수가 3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3.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 제1항 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것
  4. 마에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신사, 사원, 교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2. 공중목욕탕
  3. 호텔 또는 료칸
  4. 자동차 차고(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으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7의 2 제3호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5. 공장(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6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용으로 제공하는 저장 시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건축물 용적률 최고 한도 10분의 8 10분의 20
건축물 건폐율 최고 한도 10분의 4 10분의 6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200m2 200m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항의 규정의 시행시, 현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 또는 현재에 존재하는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기준법 제130조의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2. 이 항의 규정의 시행시, 현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 또는 현재에 존재하는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돌 거리를 따라 벽면의 위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이웃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전 3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하고, 또한, 다음의 아로부터 우에 내거는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것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이고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도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면이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것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1m 이상인 것


(3)
자동차 차고(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이,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의 용도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로, 한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4)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고 처마 높이가 2.3m 이하이고 벽을 가지지 않는 것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이웃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전 2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하고, 한편,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1m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이고,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이고,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4)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고 처마 높이가 2.3m 이하이고 벽을 가지지 않는 것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높이는 8.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다만, 이 항의 규정의 시행시, 현재에 존재하는 보육소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에 있어서, 보육소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높이 1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넘지 말아야 한다.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건축물의 형태 및 의장은, 주변의 거리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 지붕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은 자극적인 색채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옥외 광고물 및 간판의 의장은, 주변의 거리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건축물의 형태 및 의장은, 주변의 거리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은 자극적인 색채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옥외 광고물 및 간판의 의장은, 주변의 거리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도로에 면하는 울타리 또는 사쿠의 구조는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아오바 에다 기타니쵸메 지구 지구 계획 구역은, 현지 주민 분들에 의한 「에다 기타니쵸메 마을 만들기 협정(지역 마을 만들기 룰)」도 아울러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외부 사이트의 내용 및 단체에 대해서 요코하마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에다키타 2-마을즈쿠리 협정
에다키타 니쵸메 자치회 주거 환경 위원회(현지 자치회 작성)(외부 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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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978-2217

전화:045-978-2217

팩스:045-978-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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