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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86: 아오바 가모시다 지구

※계획서는 표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고 있어 내용에 대해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978-2217)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5일

・계획서
명칭 아오바 가모시다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아오바구 가모시다초, 스미요시다이 및 와카쿠사다이
면적 약 21.5ha



오오


가이
하쓰
오이

야스



하리
지구 계획의 목표 본지구는 아오바구 서부 도큐덴엔토시선 아오바다이 역 북서쪽 약 2km에 위치해 있으며 녹색으로 둘러싸인 연구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주변 주택지 등에 배려한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무성한 연구 환경을 유지·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 방침 지구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4 지구로 구분해, A지구·B지구·C 지구에 대해서는, 연구 시설을 주체로 한 토지 이용을 진행한다.D지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림지·녹지를 보전하고 무성한 연구 환경을 창출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남쪽의 도로 경계 등에 있어서 주택지와의 완충대로 하기 위해 녹지를 배치한다.또, 강우시의 유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유수지의 보전을 도모한다.또한 오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운동광장을 배치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을, 각 지구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A지구·B지구
    연구 시설의 입지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축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한도에 대해서 정한다.
  2. C 지구
    연구 시설에 부속되는 시설의 입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주변 환경과의 완충대로 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한도에 대해서 정한다.
  3. D 지구
    수림지·녹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에 대해 정한다.
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에 관한 방침 D 지구의 수림지, 초지 등에 대해서는, 보전에 노력한다.
・계획서 (계속)
c-086 지구정비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녹지 면적 약 300제곱미터
면적 약 300제곱미터
면적 약 400제곱미터
면적 약 400제곱미터
면적 약 700제곱미터
면적 약 900제곱미터
면적 약 500제곱미터
유미이케 면적 약 5,900제곱미터
면적 약 2,300제곱미터
운동광장 면적 약 15,500제곱미터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C 지구 D 지구
면적 약 1.4ha 약 9.9ha 약 2.8ha 약 7.4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3. 점포에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넘는 것
  4.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
  5. 가라오케 박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
  6. 마작야, 파친코야, 사적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7. 신사, 사원, 교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8. 양로원, 신체장애인 복지홈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
  9. 공중목욕탕
  10. 노인복지센터, 아동후생시설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
  11. 자동차 교습소
  12. 자동차 차고(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창고업을 하는 창고
  14. 건축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별표 제2항※제1호에 내거는 공장
  15. 자동차 수리 공장
다음으로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30조의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2. 전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건축물 용적률 최고 한도 10분의 13 10분의 5
건축물 건폐율 최고 한도 10분의 5 10분의 3
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0m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31m 20m 10m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1. 건축물 등의 색채는, 해당 지구 계획 구역의 주변의 주거 환경을 배려해, 주위의 수림지와 조화한 것이 되도록, 맨셀 표색계의 YR(황적)계 또는 Y(황)계로 명도 6 이상 또한 채도 4 이하, 혹은 N(무채색)으로 명도 6 이상을 기조로 한다.다만,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유리 등의 투과성이 있는 재료를 이용한 부분
    (2)건축 설비
  2.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건축 설비는,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5m를 넘는 부분을 루버 등에 의해 차폐하는 등, 해당 지구 계획 구역의 주변의 도로로부터 용이하게 바랄 수 없는 형태 의장으로 한다.
  3. 옥외 광고물은 녹색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5m를 넘는 부분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다만 독립문자나 마크 등에 의해 시설 명 등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 녹화율 최저한도 100분의 15 ――
쓰치


도시


세키


고토
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 ―― 계획도에 표시하는 수림지, 초지 등의 구역내에 있어서는, 다음에 내거는 행위 중, 녹지의 보전상 지장이 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1. 건축물 그 외의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2. 택지 조성, 토지 개간, 토석 채취, 광물 굴채 기타 토지 형질 변경
  3. 기다케노 벌채
  4. 수면 매립 또는 간척
  5. 옥외의 토석, 폐기물 또는 재생 자원의 퇴적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별표 제2(누)항은 건축 기준법 별표 제2(루)항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당 지구의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은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에 더해 형태 의장의 인정에 관한 수속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 지구의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는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전에 녹화율의 적합에 관한 증명서등의 수속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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