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C-114: 아오바 가모시다 니시 지구(계획서, 계획도)

※계획서는 표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고 있어 내용에 대해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978-2217)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5일

지구의 구분 등
지구의 구분(2종류) 및 높이의 최고 한도에 관한 구역에 대한 설명

지구 시설 등
지구 시설의 배치 및 수림지, 초지 등에 관한 구역에 대한 설명


・계획서
명칭 아오바 가모시다니시 지구 계획
위치 아오바구카모시다초 지나이
면적 약 23.6ha
구역의 정비·개발 및 보전의 방침 지구 계획의 목표

본지구는 아오바구 서부 도큐다엔토시선 아오바다이 역 북서쪽 약 2.5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내에는 일본체대학교 요코하마 겐시다이 캠퍼스가 입지하고 있다.
또한 주변에는 무성한 어린이 나라나 사가 고향 마을 등이 인접해 있다.
요코하마시 도시 계획 마스터 플랜 아오바구 플랜에서는, 초록의 거점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미 있는 학교 등의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 시설의 확충·재정비가 생겼을 때는, 부지내의 수림지나 녹지를 보전하는 등, 주변 환경에의 배려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 정리가 있는 수림지를 보전하면서, 대학 기능을 살린 지역 스포츠의 진흥, 대학·지역·행정과의 제휴, 건강 만들기, 재해 대응의 충실 등 사회 요청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본 지구 계획에서는, 본 구역의 녹색 환경을 보전·활용해, 인접하는 구릉지의 경관을 배려한 연속성이 있는 풍부한 수림지의 유지나 질 높은 녹화를 실시해, 대학 기능이나 방재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면서, 지역에 열린 토지 이용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 방침

지구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각의 지구 특성에 어울리는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 A 지구
인접하는 수림지를 배려해 무성한 환경의 보전과 녹화를 도모하면서, 교육 시설·연구 시설·스포츠 시설·합숙 기숙사 등 시설의 집약적 정비를 도모한다.또, 지구의 중앙부에 지역의 피난소를 정비하는 등 지역의 방재성의 향상에 기여하는 기능이나, 대학 기능을 살린 지역 주민의 건강 만들기에 기여하는 기능의 도입을 도모한다.
2. B 지구
인접하는 대학 시설과 적절한 공존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변 주택지 등을 배려한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지역의 방재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재해시에 있어서의 원활한 물자의 반입, 구호 등의 방재 활동을 지지하는 통로를 정비해, 아울러 재해시의 방재 활동의 장소가 되는 방재 광장을 통로를 따라 정비한다.
또한 지역 교통의 편리성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버스나 일반차의 접근성을 배려한 교통 광장을 정비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주변 환경을 배려하면서, 토지 이용의 방침에 따른 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구의 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울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를 정한다.
또, A 지구에 정비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재 기능을 갖추고, 배리어 프리나 에너지 절약 성능에 배려한 건축 계획으로 한다.

녹화 방침 지구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녹화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시인성·공개성이 높고 녹색량을 실감할 수 있는 녹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 양호한 자연적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목의 보전에 노력한다.
  3. A 지구에 대해서는, 주변의 녹지나 대학의 그라운드 등을 고려해, 건축물의 부지내의 녹화나 녹지대에 의한 연속적인 녹색의 퍼짐을 가지는 경관을 확보한다.
덧붙여 녹화율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녹화 시설에는, 계획도에 나타내는 수림지, 초지 등의 구역내의 녹화 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에 관한 방침
양호한 자연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녹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림지, 초지 등에 대해서는, 적절히 관리해 보전에 노력한다.


・계획서 (계속)
지구 정비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통로 호카이 11.0m 연장 약 290m
고쓰히로바 면적 약 1,460m2
방재광장 면적 약 1,920m2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면적 약 23.3ha 약 0.3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대학
  2. 요리쿠샤
  3. 진료소
  4. 점포, 음식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30조의5의 3에 규정하는 것
  5.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6. 마에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를 겸하는 것
  3.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4. 신사, 사원, 교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5. 공중목욕탕
벽면의 위치 제한
  1.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한다.
  2. 전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로, 한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 자전거 주차장의 용도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3m 이하인 것
(4)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것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1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다만, 계획도에 나타내는 구역아에서는 40m 이하, 구역 이에서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진북 방향에 있는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의 북측이 제1종 중고층 주거 전용 지역인 경우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해당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3.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진북 방향에 있는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의 북측이 시가화 조정 구역인 경우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해당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 등은,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침착한 분위기의 디자인, 색채, 소재의 것으로 한다.
  2. 옥외 광고물은 본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자기의 명칭, 자기의 사업 또는 영업의 내용에 관한 것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다만, 안내 표지 등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옥외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상은 주위에의 경관적 조화를 배려한 것으로 한다.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도로에 면하는 울타리 또는 사쿠의 구조는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건축물 녹화율 최저한도 100분의 25 100분의 15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 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 계획도에 나타내는 수림지, 초지 등의 구역내에 있어서는, 다음에 내거는 행위 중, 녹지의 보전상 지장이 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1. 건축물 그 외의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2. 택지 조성, 토지 개간, 토석 채취, 광물 굴채 기타 토지 형질 변경
  3. 기다케노 벌채
  4. 수면 매립 또는 간척
  5. 옥외에 있어서의 토석, 폐기물 또는 재생 자원의 추적

지구 계획의 구역, 지구 정비 계획의 구역, 지구의 구분 및 지구 시설의 배치는, 계획도(페이지상도 게재) 표시대로
◆당 지구의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는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전에 녹화율의 적합에 관한 증명서등의 수속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은 일부를 제외하고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에 더해 형태 의장의 인정에 관한 수속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

전화:045-978-2217

전화:045-978-2217

팩스:045-978-241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119-749-013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