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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17:아오바유쓰가오카 니쵸메 지구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5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C-117:아오바유쓰가오카 니쵸메 지구
※계획서는 표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고 있어 내용에 대해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아오바구 거리의 룰 만들기 상담 센터(아오바구 구정추진과)로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978-2217)
지구의 구분, 벽면 위치 제한
지구 시설의 배치
지구 계획의 내용
명칭 | 아오바미쓰가오카 2초메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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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아오바구 미시가오카 2초메 지내 | |
면적 | 약 4.0ha |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도큐덴엔토시선 다마프라자 역의 북쪽 약 500m에 위치하고 있다.본지구 및 그 주변은, 쇼와 40년대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해 개발된 주택지이며, 주민의 고령화나 젊은 세대의 감소 등 인구 구성이 변화하고 있다.게다가 노후화된 단지 등이 재건축 시기를 맞아 토지이용 전환이 예측된다. 「요코하마시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 전체 구상」에서는 「집약형 도시 구조로의 전환과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컴팩트한 시가지의 형성」을 도시 만들기의 목표로 내걸고, 교외부의 토지 이용의 기본 방침으로서, 역 주변의 생활 거점에 있어서는, 지역이 가지는 자원이나 특성 등에 따른 개성적이고 매력적인 지구를 형성해, 일하고, 즐기는, 사는 기능에 대해서 집적·충실을 도모한다고 하고 있다.또, 대규모 토지 이용 전환이 있었을 경우에는, 지역의 상황을 근거로, 필요한 기능의 도입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하고, 특히 북부 방면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정비되어 온 도시 기반을 살리면서, 활력 있는 역 주변 형성을 향한 토지 이용의 유도, 양호한 거주 환경을 계속적으로 유지·확보하기 위해, 건축 협정이나 지구 계획 등을 활용한 토지 이용을 진행한다고 하고 있다. 「요코하마시 도시 계획 마스터 플랜 아오바구 플랜 아오바구 마을 만들기 지침」에 있어서도, 다마 플라자 역 주변은 「역세권이 큰 생활 거점」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어, 특히 대규모 단지의 재생에 있어서는 지구 계획 등의 마을 만들기 수법을 활용해, 다양한 세대가 사는 거주 환경의 확보와 함께, 주변 주민을 위한 친밀한 생활 지원 시설이나 지역 교류의 장소, 육아 지원 시설, 복지 시설, 지역 방재에 관한 시설, 일하는 장소 등의 정비에 대해 유도한다고 하고 있다. 게다가 아오바구내에 있는 도큐다엔토시선의 7역을 대상으로, 구민 생활의 매력을 높이는 친밀한 거점으로서, 역 주변의 마을 만들기의 방향성을 정한 「덴엔토시선역 주변의 마을 만들기 플랜」에서는, 타마플러자 역 주변에 있어서의 마을 만들기의 방침으로서 직주 근접의 실현을 향해, 기업의 사무소나 위성 오피스, SOHO 등의 업무 기능의 입지를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세대가 풍부한 라이프 스타일이나 워크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육아 지원이나 고령자 지원의 기능을 유지·향상하는 것과 동시에, 육아중의 분이나, 다양한 활동에 의욕적인 고령자, 새로운 일하는 방법을 지향하는 젊은이 등이 활약할 수 있는 장소의 창출을 추진하는 등을 내걸고 있다. 본지구는, 대규모 사택의 폐지의 기회를 파악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의 네트워크의 형성을 도모하면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고도 이용에 의한 지역에 필요한 기능의 유도, 탈탄소 사회의 추진을 목표로 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내의 연합 자치회, 상점회, 에리어 매니지먼트 조직 그 외의 조직 등에서 행해지는 대처 등과의 제휴를 도모하면서 마을 만들기를 진행해, 무성하고, 다세대 한편 다양한 주민이, 생활, 교류하고, 일, 활약하는 거리에의 재생을 목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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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에 관한 방침 | 토지 이용 방침 | 커뮤니티·리빙·모델(교외 주택지의 일정한 에리어, 걸어 살 수 있는 생활권 안에서, 생활의 기반이 되는 거주와, 주민의 교류, 의료, 개호, 보육이나 육아 지원, 교육, 환경, 에너지, 교통·이동, 방재, 나아가서는, 취업 등 다양한 거리의 기능을, 밀접하게 결합시켜 가는 생각)의 실현을 향해, 업무나 생활 지원 등의 기능을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아리가오카 공원에 면하는 A 지구에 대해서는, 공원의 이용자를 포함한 지역 교류의 촉진이나 활기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의 고도 이용을 도모한다. |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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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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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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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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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보도조쿠치 1 | 폭원 3.0m 연장 약 550m | ||
보도조쿠치 2 | 호카이 2.0m 연장 약 140m | |||
보도조쿠치 3 | 폭원 2.0m 연장 약 280m | |||
보행자용 통로 | 호카이 2.0m 연장 약 50m | |||
광장(푸른 하늘 또는 일부 비푸른 하늘) | 면적 약 500m2 | |||
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면적 | 약 1.7ha | 약 2.3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것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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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적률 최고 한도 | 10분의 25 다만,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는 해당 각호에 정하는 수치로 한다.
아_사무소 이_점포, 음식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우_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에_호텔 또는 여관 오_노인홈, 보육소, 복지 홈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가_노인복지센터, 아동후생시설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키 진료소 구 병원 케_학원, 화도 교실, 바둑 교실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시설 코_미술품 또는 공예품을 제작하기 위한 아틀리에 또는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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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의 20 다만, 유도용도에 제공하지 않는 건축물 또는 유도용도에 제공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하는 건축물의 해당 유도용도에 제공하지 않는 당해 건축물의 부분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는 10분의 15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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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적률 최저한도 | 10분의 5 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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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폐율 최고 한도 | 10분의 6 다만, 건축기준법 제53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10분의 7, 동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10분 8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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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 3,500㎡ 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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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면적 최저한도 | 1,500㎡ 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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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1호 벽면 또는 2호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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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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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반면 높이가 도쿄만 평균 해면에서 62m 높이보다 낮은 경우 20m (2)지반면의 높이가 도쿄만 평균 해면에서 62m의 높이 이상이고, 또한 도쿄 만 평균 해면에서 67m 높이 이하인 경우 도쿄 만 평균 해면에서 82m 높이에서 지반면 높이를 줄인 수치 (3)지반면 높이가 도쿄만 평균 해면에서 67m 높이보다 높은 경우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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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
(1)보도상 공지 2 또는 광장에 면하는 건축물의 저층부(건축물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의 항 제1호(1)아에서 에, 케 및 코에 제공하는 부분에 한정한다.)는, 건축물 내부의 활기를 바랄 수 있는 형태 의장으로 하는 것 (2)건축물의 벽면에 의한 압박감을 경감하기 위해, 간행이나 기둥 등의 디자인, 소재 등에 의해 벽면을 분절하는 형태 의장으로 하는 것 (3)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건축 설비 등(태양광 발전 설비 또는 태양열 이용 설비를 제외한다.)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룬 차폐물로 둘러싸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4)주차장 또는 자전거보관소는 건축물과 조화된 차폐물이나 재배로 둘러싸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1)자기의 명칭, 자기의 사업 혹은 영업의 내용으로 독립 문자·마크 등을 조합한 것 또는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것을 제외하고, 건축물의 높이가 15m를 넘는 부분에 설치하지 않는 것. (2)옥상에 설치하지 말 것 (3)조명은 본 지구 계획의 구역내 및 주변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과도한 것을 피해 광원을 점멸시키는 것은 설치하지 않는 것. |
(1)보도상 공지 1, 3에 면하는 건축물의 저층부(건축물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의 항 제1호(1)아에서 에, 케 및 코에 제공하는 부분에 한정한다.)는 건축물 내부의 활기가 바랄 수 있는 형태 의장으로 하는 것 (2)건축물의 벽면에 의한 압박감을 경감하기 위해, 간행이나 기둥 등의 디자인, 소재 등에 의해 벽면을 분절하는 형태 의장으로 하는 것 (3)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건축 설비 등(태양광 발전 설비 또는 태양열 이용 설비를 제외한다.)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룬 차폐물로 둘러싸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4)주차장 또는 자전거보관소는 건축물과 조화된 차폐물이나 재배로 둘러싸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1)자기의 명칭, 자기의 사업 혹은 영업의 내용으로 독립 문자·마크 등을 조합한 것 또는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것을 제외하고, 건축물의 높이가 15m를 넘는 부분에 설치하지 않는 것. (2)옥상에 설치하지 말 것. (3)조명은 본 지구 계획의 구역내 및 주변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과도한 것을 피해 광원을 점멸시키는 것은 설치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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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 울타리 또는 사쿠의 구조는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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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녹화율 최저한도 | 100분의 15 |
지구 계획의 구역, 지구 정비 계획의 구역, 지구의 구분 및 지구 시설의 배치는, 계획도(페이지상도 게재) 표시대로
◆당 지구의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는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전에 녹화율의 적합에 관한 증명서등의 수속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충 설명
사전 협의에 대해서
직주 근접의 실현이나 주간 인구의 증가에 의한 지역 활력의 향상을 위해, 주변의 주거 환경을 배려하면서, 사무소나 위성 오피스, 연구 개발 시설 등의 업무 기능의 입지를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커뮤니티·리빙·모델의 실현에 기여하는 기능을 유도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지구 계획 구역내에서 건축 계획을 검토되는 경우,【건축국 주택 재생(045-671-2954)】에 상담 후, 지구 계획의 수속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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