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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고와다이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4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 요망지구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104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174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위치 및 부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에 꼽는 것으로 한다.
아 단독주택 전용 주택
이 단독주택 진료소 병용주택
우령 130조의3에 정하는 주택 중, 다음에 꼽는 용도를 겸하는 것
(아) 사무소
(이) 일용품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점포
(우) 가쿠슈쿠, 화도 교실, 바둑 교실 그 외 이와 유사한 시설
(2) 지층을 제외한 건축물의 층수는 2 이하로 한다.
(3)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9미터, 처마의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6.5미터를 각각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이하 「외벽의 후퇴 거리」라고 한다.)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다만, 외벽의 후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출창, 발코니 1, 현관 파우치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미터 이하인 것.
이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미터 이하이고,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5) 부지 면적은 165m2 이상으로 한다.
(6) 부지의 지반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다만, 주차장 및 계단, 휠체어용의 슬로프 등을 축조하는 부분의 절토 및 성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규정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로 제7조에 정하는 운영 위원회가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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