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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사치가오카 A 지구 건축 협정

사전 협의 요망 지구의 화상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396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146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구조, 부지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 전용 주택(2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 또는 의원(수의원을 제외한다.) 병용 주택으로 한다.다만, 공익시설 등에서 제7조에 정하는 운영위원회가 제1조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물의 처마의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7.5m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부지의 분할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4) 부지의 지반면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다만, 주차장 및 계단, 휠체어용의 슬로프 등을 축조하기 위한 절토 및 성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래단의 바닥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0cm 이상으로, 주위의 외벽 면에서의 수평 거리가 50cm 미만, 한편, 견면적의 1/2 이상이 창인 창문이다.
    로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자동차 차고 제외)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이고,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하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
    (6) 부지의 경계는 원칙 생담으로 하고, 울타리 등 공작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제7조에 정하는 운영 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한다.
    (7) 옹벽 등의 구조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다만, 제7조에 정하는 운영위원회가 제1조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건축물 또는 가대, 보랑 등의 공작물은, 부지 경계선에 면하는 옹벽보다 끌어내 건축 또는 축조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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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부 지역 마을 만들기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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