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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가든 다이아몬드 파크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의 화상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663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745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부지 및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에 내거는 것으로 한다.
    아 단독주택 전용 주택(2세대 동거 주택 포함)
    이진료소 병용주택
    우 동물병원 병용 주택
    에령 130조의 3에 내거는 겸용 주택 중, 소음·진동·취기 등에 의해 주거 환경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운영 위원회가 인정한 것
    오 그 외 운영위원회가 주거 환경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것
    (2)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10m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부지 면적은 100m2 이상으로 한다.
    (4) 부지의 지반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다만, 주차장, 계단 또는 휠체어용의 슬로프 혹은 리프트 등을 축조하는 부분의 절토 또는 성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 등은 부지 경계선에 면하는 옹벽 천단의 외부에는 내놓아 축조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건축물의 처마와 히사시
    이주 환경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것
    (6)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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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부 지역 마을 만들기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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