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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후타마타가와 뉴타운 북부 제4반상회 건축협정

사전 협의 요망 지구의 화상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12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234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 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부지 및 의장은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의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건 전용 주택 또는 의원(수의원을 제외한다) 병용 주택으로 한다.다만,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로 제7조에 정하는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9미터, 처마의 높이는 6.5미터를 각각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부지의 세분할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다만, 세분할 후의 부지 면적을 17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문 및 담의 높이는 2미터 이하로 하고,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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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부 지역 마을 만들기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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