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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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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타운 미쓰쿄 건축협정

사전 협의 요망 지구의 화상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건축 협정 지구(건축 협정 구역 및 건축 협정 인접지)

건축 협정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380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234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의 제한)
    제7조 전조에 정하는 협정구역내의 건축물의 부지, 위치, 용도 및 형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1호건으로 하고, 전용 주택(2세대 동거 주택 포함한다.), 의원(수의원은 제외한다.) 병용 주택 또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규정되는 겸용 주택으로 한다.다만,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로 제12조에 정하는 협정운영위원회가 요코하마시와 협의 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물의 층수는 지층을 제외하고 2 이하로 한다.
    3 건축물의 높이 및 처마의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각각 9미터 및 7미터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부지를 분할하여 건축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한다.
    5 옹벽의 외면보다 돌출하는 가대 등의 설치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부도 4-마루 1 참조) 단,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면 부도 4-마루 2의 규제 이하의 공도에 면한 화단의 설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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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부 지역 마을 만들기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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