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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6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가와이주쿠초 건축협정

사전 협의 요망 지구의 화상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 협의 요망지구

사전협의 요망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342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277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구조, 부지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용도는 1채건 전용주택(2가구 동거주택 포함)으로 한다.다만, 공익시설 등에서 제7조에 정하는 운영위원회가 요코하마시와 협의 후 인정하고 제1조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으로부터 9미터, 처마의 높이는 7미터를 각각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지층을 제외한 층수는 2 이하로 한다.
    (4) 부지의 분할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5) 이 협정의 체결시에 있어서의 부지의 지반면(이하 「지반」이라고 한다.)은, 그 높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다만, 자동차 차고를 건축하기 위한 절토 및 성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이하 「외벽의 후퇴 거리」라고 한다.)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다만, 외벽의 후퇴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아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미터 이하인 것
    이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미터 이하이고,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7) 담은 울타리·생담 등의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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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부 지역 마을 만들기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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