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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오음・오식사고에 주의해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0년 2월 27일
소비자 생활
소비자청으로부터의 알림
고령자의 오음・오식사고에 주의해 주세요!
소비자청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오음·오식사고의 정보가 지금까지 165건 전해지고 있어, 약의 PTP 포장 시트(※1)나 부분 넣니, 표백제, 건조제를 오음·오식했다고 하는 사고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시각·미각 등의 신체 기능이나 판단력 저하, 인지증 등에 의해, 오음·오식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사고를 막기 위해, 고령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평소부터 이하의 점에 주의합시다.
약의 PTP 포장 시트는 1정씩으로 떼어내지 않는다.
2 식품이나 약과 그 이외의 것은 나누어 보관한다.
3 식품 이외의 것을 식품용 용기로 옮기지 않는다.
4 인지증 쪽 손이 닿는 곳에 불필요한 것이나 위험한 것을 두지 않는다.
(※1)"PTP 포장 시트"란 "Press Through Package"의 약자로 의약품 등을 알루미늄 등의 얇은 시트와 플라스틱으로 1정씩 나누어 포장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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