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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종합 지원법
2013년 4월 1일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장애인종합지원법)이 시행되었습니다.이 법은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공생의 실현을 향해 장애복지서비스의 충실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지원법을 개정한 것입니다.이 법에서는 자립 지원 급부의 대상자, 내용, 수속 등, 지역 생활 지원 사업, 서비스의 정비를 위한 장애 복지 계획의 작성,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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