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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50: 이즈미추오에키미나미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2년 6월 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서
명칭 이즈미추오역 남지구 지구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이즈미구 이즈미초
면적 약 6.9ha



오오


가이
하쓰
오이

야스



하리
지구 계획의 목표 본지구는 이즈미구의 구심인 사가미 철도 이즈미노선 이즈미추오역 남쪽에 위치하고 동쪽은 이즈미가와에 접하는 지구이다.이 역 주변은 「유메하마 2010 플랜 이즈미구 계획」의 「이즈미 덴엔 문화 도시 구상」에서, 「시빅 거점」으로서 구심에 어울리는 거리 풍경과 기능 집적을 도모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본 지구에서는, 상기의 위치를 근거로, 물과 초록 등의 풍부한 자연과 조화를 이룬 여유 있는 양호한 마을 만들기와 함께, 철도 연선 및 역 주변에 어울리는 마을 만들기를 진행시키기 위해,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한 기반 정비가 행해지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토지구획 정리 사업 구역 및 그 주변의 철도 연선 구역에 있어서, 적정한 토지 이용을 유도해, 양호한 시가지 환경의 형성·보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 방침 지구를 5 구분하고, 각각 다음의 방침에 의해 조화로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 A 지구(중고층 주택 지구)
중고층의 집합 주택지로서의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해, 저층부에 일부 점포 등을 유도한다.
2B 지구(연선 저중층 주택 지구)
기존의 주택 등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배려하면서, 저중층의 주택과 사무소나 점포 등이 입지하는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3C 지구(연선 저층 주택 지구)
기존의 주택 등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배려하면서, 호건 주택을 주체로 한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4D 지구(저층 주택 지구)
호건 주택지로서의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5 E 지구(연선 중층 주택 지구)
인접 시가지에 배려하면서, 중층의 주택 등이 입지하는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환상 4호선과 이즈미가와 측도를 잇는 지구 간선도로를 정비한다.또, A지구에서는 수분이 있는 쾌적한 보행자 공간이 되는 보도상 공지를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지구의 휴식처가 되는 포켓 파크를, B지구에서는, 이즈미추오역의 편리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전거보관소를 정비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1 A 지구
주변 환경에의 영향을 고려한 중고층 주택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울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 정한다.
2B 지구
현재의 거주 환경을 유지하면서, 토지의 유효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울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 정한다.
3C 지구
호건 주택을 주체로 한 거주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울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 정한다.
4D 지구
호건 주택에 의한 양호한 거주 환경의 형성과 그 유지·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울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 정한다.
5 E 지구
중층의 주택지로서의 양호한 거주 환경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울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녹화 방침 지구 시설이 되는 포켓 파크에 면하는 법면이나 옹벽에 대해서는, 재배 등에 의해 녹화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D 지구의 이즈미가와 측도에 면하는 부지에서는, 이즈미가와를 따라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정비하는 관점에서, 해당 측도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0.5m의 범위에 대해서 녹화 존을 마련해, 관목에 의한 녹화를 실시한다.다만, 사람이나 차량의 출입구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계획서 (계속)
c-050지구정비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지구 간선도로 고무원 13m 연장 약 170m
보도조쿠치 고비 2m 연장 약 490m
포켓 파크 면적 약 560m2(비고 5개소, 각각 약 20m2, 약 100m2, 약 100m2, 약 140m2, 약 200m2)
자전거보관소 면적 약 1,250m2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C 지구 D 지구 E 지구
면적 약 2.0ha 약 1.0ha 약 1.5ha 약 0.7ha 약 1.1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30조의6의2로 정하는 운동시설
2 호텔 또는 료칸
3 자동차 교습소
4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7으로 정하는 규모의 축사
5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대학,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2 병원
3 노인복지센터, 아동후생시설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
4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기타 이들과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6의2로 정하는 운동시설
5 호텔 또는 료칸
6 자동차 교습소
7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7으로 정하는 규모의 축사
8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다음으로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주택
2 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3 진료소
4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5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500㎡ 125㎡ 15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3 본 규정이 정해진 때, 현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 또는 현재에 존재하는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4 토지구획 정리법(1954년 법률 제119호)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임시환지의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0m 이상으로 하고,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0m 이상으로 하고,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0m 이상으로 하고,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계획도에 나타내는 보도상공지내의 것을 제외하고,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계획도에 나타내는 녹화존내의 것을 제외하고,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로, 한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높이는 31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높이는 1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해당 경계선의 북측이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인 부분에 한정한다.)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의 높이는 12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계획도에 나타내는 구역 이에 있어서는 10m를, 그 외의 구역에 있어서는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높이는 9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C 지구의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울타리 또는 사쿠의 구조는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다만, 울타리의 기초, 문문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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