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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51: 입장역미나미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2년 6월 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계획도(지구 시설의 위치, 벽면의 위치 제한)
명칭 | 다테역미나미지구 지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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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이즈미구 이즈미초 및 나카타니시 1초메 | |
면적 | 약 4.2ha | |
구 역 노 오오 비 ・ 가이 하쓰 오이 비 야스 전 노 호 하리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지구는 시영 지하철 1호선 입장역의 역 앞에 위치해, 「유메하마 2010 플랜 이즈미구 계획」에서 「활기찬 상업 거점」의 형성이 자리매김해,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해 계획적인 마을 만들기가 행해지고 있는 지구이다. 본 지구 계획은,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한 공공 시설의 정비에 아울러, 적정한 토지 이용을 유도해, 역전에 어울리는 상업지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 주택지와의 조화를 배려한 양호한 시가지 환경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 방침 | 지구를 2 구분하고, 각각 다음의 방침에 의해 조화로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 A 지구(상업핵 형성지구) 대형 상업 시설의 입지 등에 의해, 역전에 어울리는 상업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2 B 지구(주상복합지구) 상업 핵 형성 지구를 보완하는 상업 시설, 집합주택 및 단독 주택 등의 입지에 의해, 「주」와 「상」이 조화한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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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 쾌적하고 여유로운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상 공지 및 포켓 파크를 정비한다.또, 양호한 시가지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해 공원을 정비한다. | |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A 지구 역전에 어울리는 상업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B 지구 「주」와 「상」이 조화된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
c-051 지구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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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고엔 | 면적 약 1,100m2 | ||
보도조로 소라치 |
폭원 1.0m, 연장 약 260m | |||
포켓 파크 | 면적 약 70m2 | |||
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면적 | 약 2.9ha | 약 1.3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주택 2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3 마작야, 파칭코야, 사적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또는 장외차권 매장 4 자동차 교습소 5 창고업을 운영하는 창고 6 공장(점포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호텔 또는 료칸 2 자동차 교습소 3 공장(점포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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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 2,500㎡ | 150㎡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3 본 규정이 정해진 때, 현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4 토지구획 정리법(1954년 법률 제119호)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임시환지의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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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계획도에 나타내는 보도상공지내의 것을 제외하고,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로, 한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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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 건축물 등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는, 지구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또, 옥외 광고물 등을 마련하는 경우는 주위에 조화되도록, 설치 위치, 설치 방법, 색채 등을 배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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