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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91:센신바시 에노바시 지구

도시계획 결정:2011년 12월 1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

・계획서
나죠 이즈미신바시 에노바시 지구 지구계획
이오키 요코하마시 이즈미구 신바시초
오모즈키 약 0.9ha



오오


가이
하쓰
오이

야스

에 관한

하리
지구 계획의 목표

본지구는 이즈미구 동부에 위치하고, 남쪽은 도시계획도로 3·4·10호 권태자카 이즈미선에, 동쪽은 아쿠와 강에 접하고 있으며,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한 도로, 수로 등의 기반 정비가 행해지는 지구이다.
본 지구 계획은, 주변 지구와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주택지로서의 쾌적성과 편리성의 향상을 도모하면서,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해 정비된 지역에, 양호한 거리 풍경과 거주 환경을 형성해, 유지·보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 방침 양호한 주거 환경의 호건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지구(A지구), 도시 계획 도로 3·4·10호 권태자카 이즈미선에 인접해, 편리성을 촉진하는 지구(B지구), 전적으로 공익 시설의 용도로 제공하는 지구(C지구)로 구분해, 각각 다음의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 A 지구
    주로 저층의 호건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2. B 지구
    주로 호건 주택 및 상업·서비스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3. C 지구
    공익시설의 입지를 도모하다.
겐츠키물 등의
마사비노카타하리
  1. A 지구
    주로 저층의 호건 주택의 입지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및 울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 정한다
  2. B 지구
    주로 호건 주택 및 상업·서비스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및 울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 정한다.
  3. C 지구
    공익시설의 입지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벽면의 위치의 제한 및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에 대해 정한다.
녹화의 쪽바늘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시에는 부지의 경계에 따라 재배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녹화를 도모한다.
・계획서 (계속)
c-091 지구정비계획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C 지구
면적 약 0.6ha 약 0.1ha 약 0.2ha
겐키물노
용도의 제한
다음으로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주문의 수가 3 이상인 나가야를 제외한다.)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이하 「령」이라고 한다. ) 제130조의3에 규정하는 것
  3. 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4.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영 제130조의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5. 마에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으로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주문의 수가 3 이상인 나가야를 제외한다.)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영 제130조의3에 규정하는 것
  3. 물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점포 또는 음식점
  4. 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5. 진료소
  6.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영 제130조의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7. 마에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으로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2.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영 제130조의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3. 마에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겐키물노
시키지면적
최저한도
13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3. 토지구획 정리법(1954년 법률 제119호)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가환지의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하고,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로, 한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겐키물노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10m를 넘지 말아야 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겐츠키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 등의 색채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2. 옥외 광고물 등의 크기 및 형상은 경관을 배려한 것으로 하고, 자극적인 색채·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가키 또는 사쿠노
구조의 제한
도로에 면하는 울타리 또는 사쿠의 구조는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다만, 울타리의 기초, 문문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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