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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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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16: 이즈미니시다제2지구
도시계획 결정:1993년 2월 19일/도시계획 변경:2009년 10월 15일
계획도
명칭 | 이즈미니시다제2지구 지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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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이즈미구 가쓰라자카, 오카즈초, 신바시초, 니시가오카 잇초메 및 니시가오카 니쵸메 지내 | |
면적 | 약 8.4ha | |
구 역 노 오오 비 ・ 가이 하쓰 오이 비 야스 전 노 호 하리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요코하마 21세기 플랜 「이즈미구 계획」에 있어서, 계획적인 주택지로서 정비를 도모해야 할 지구에 자리매김된 북부 지구에 있어, 인간성 풍부하고 쾌적한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니시다 제2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한 시가지 정비가 행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본 지구 계획은 토지구획 정리 사업 지구에 있어서의 사업의 효과를 유지·증진시켜, 주변 시가지와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북부 지구의 센터 시설 기능을 보완해, 무성하고 양호한 주거 환경을 유도해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 방침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주택 시가지로서의 양호한 환경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하의 구분에 따라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A 지역) 단독건 전용 주택을 주체로 한, 저층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B 지구) 점포 병용 주택 및 중고층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C 지역) 지구 센터 등의 공익 시설과 중고층 주택, 상업·서비스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D 지역) 점포 병용 주택, 중고층 주택, 길가 서비스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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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 지구 중앙에 폭원 9m의 보차도를 구분한 지구내 간선도로를 배치해, 주변의 도로망과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또, 지구 센터에 이르는 보행자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C 지구의 시도 오카쓰 제242호선을 따라 보도상 공지를 배치해, 보행자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조화로운 거리를 형성하기 위해 각 지구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덧붙여 상업·서비스 시설 등에 있어서는 적정한 규모의, 또 공동 주택 등에 있어서는 주택수에 맞는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다. 또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은, 주위의 경관에 조화된 것으로 한다. (A 지역) 한적한 주거 환경의 유지·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및 울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B・C 지역) 후배의 주택지의 거주 환경을 배려해, 길가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및 울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D 지역) 길가 경관을 형성해 후배의 주택지와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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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방침 | 주변의 자연 녹지와 조화를 이룬 녹풍 가나마치나미를 형성하기 위해, 녹화 협정을 체결해 부지내 녹화를 진행시킨다. |
s-016 지구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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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도로 | 고카이 9.0m | 연장 약 570m | 계획도 표시대로 | |||||
보도조쿠치 | 고비 1.5m | 연장 약 140m | |||||||
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C 지구 | D 지구 | |||
면적 | 약 5.8ha | 약 0.7ha | 약 1.7ha | 약 0.2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공동주택 또는 나가야 (2) 진료소 (3)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를 겸하는 것 (4) 마에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공중목욕탕 (2) 수의사법 제22조에 근거한 신고를 필요로 하는 진료시설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공중목욕탕 (2) 호텔 또는 료칸 (3) 마작야, 파친코야, 사적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4) 가라오케 박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 (5) 자동차 교습소 (6) 수의사법 제22조에 근거한 신고를 필요로 하는 진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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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150m2 이상 또한 주택수에 45m2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150m2 이상 또한 주택수에 30m2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200m2 이상 한편 주택수에 30m2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150m2 이상으로 한다. | |||||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 (2) 고시일에 있어서 현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적합하지 않는 것 (3)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해 환지된 토지로,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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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하고,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도시 계획 도로 3·4·40호 오카즈선 및 시도 오카쓰 제242호선의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구획 도로의 도로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하고,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 ||||||
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로, 한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에서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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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______ | (1) 건축물의 높이는 1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처마의 높이가 7m 이하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처마의 높이가 7m를 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곱하여 얻은 것에 4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
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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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 _______ |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의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상은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다. | |||||||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 울타리, 울타리 등의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다만, 문기둥, 문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_______ |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 A 지구는, 지구 정비 계획의 전 항목이 건축 기준법에 근거해 지구 계획 조례로 제한으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축 확인 신청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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