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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31: 이즈미노역 기타구치 지구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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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31: 이즈미노역 기타구치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6년 8월 23일
계획도
명칭 |
이즈미노역 기타구치 지구지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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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이즈미구 이즈미초 지나이 | |
면적 |
약 3.5ha | |
구 역 노 오오 비 ・ 가이 하쓰 오이 비 야스 전 니 세키 스 루 호 하리 |
지구 계획의 목표 | 이즈미노역 북쪽 출입구 지구는 요코하마 역에서 서쪽으로 약 14km, 이즈미구 북부의 대지 위에 있고 사가미 철도 이즈미노선 ‘이즈미노 역’ 북쪽에 위치한 지구이다.본 지구는 조합 시행의 이즈미 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기반 정비가 이루어져 1976년 10월 환지 처분이 되었다.그 후, 주변의 시가화의 확대나 교통량의 증대 등에 의해 「지구 환경을 감안한 버스 노선의 설정」 「차도에 의한 역전 지구의 분단의 해소」나 「상업 기능의 충실」이 지구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광장의 이전과 지구 내의 기존 도로의 재정비에 맞추어 쾌적하고 여유로운 보행자 공간의 네트워크를 확보한다.또, 도시형의 주거 환경의 보전 및 역전에 어울리는 매력적이고 활기찬 공간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지구 계획의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 방침 | 본지구에서는 역전지구로서의 입지 특성을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구를 3구분하고 상업·업무계, 문화·교육계, 주택계의 용도를 적절히 배치한 토지 이용을 실시한다. A 지구:역 앞에 어울리는 상업·업무·서비스 시설 등의 설치 및 교통 광장의 재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활기찬 공간의 형성을 도모한다. B 지구:문화자전거보관소 등의 공공공익적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 C 지구:도시형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 환경의 형성을 도모한다. |
|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 교통량의 증대에 대응해, 지구의 교통 처리 기능과 보행자의 안전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 광장이나 도로를 적절히 배치한다.게다가 쾌적하고 여유 있는 보행자의 공간과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가구 내에 보행자용 통로를 적정하게 배치해, 이러한 기능의 유지·보전을 도모한다. | |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건축물의 정비에 있어서는, 역전 지구로서, 지역의 거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에의 영향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양호하고 매력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그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및 울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 |
녹화 방침 | 무성한 거리 풍경을 형성하기 위해 부지내 및 공공 공간에서의 녹화를 진행한다. |
c-031 지구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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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미치로 |
구획도로 폭원 9.5m, 연장 약 140m | ||||
히로바 |
교통 광장 면적 약 3,900m2 | |||||
그 외의 공공공지 |
보행자용 통로폭원 4m, 연장 약 300m | |||||
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C 지구 | |
면적 | 약 2.1ha | 약 0.5ha | 약 0.9ha | |||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1층 및 2층을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것(주거에 부속하는 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의 시설은 제외한다.) 2 학교(각종 학교 제외) 3 신사, 사원, 교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4사적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또는 장외차권 매장 5병원 6 창고업을 운영하는 창고 7 공장(점포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8 자동차 교습소 9 축샤 10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등을 제외한다)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것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도서관, 박물관 또는 미술관 2 공회당 또는 집회장 3 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및 음식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4 병원 또는 진료소 5 노인복지센터, 아동후생시설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 6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기타 이들과 유사한 운동시설 7 자동차 차고 또는 자전거 주차장 8 순사 파출소, 공중전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9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학교(각종 학교 제외) 2 신사, 사원, 교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모노 3 마작야, 파칭코야, 사적장, 카츠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4병원 5 창고업을 운영하는 창고 6극장, 영화관, 연예장 또는 관람장 7 호텔 또는 료칸 8 공장(점포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자동차 교습소 10축샤 11 가라오케 박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 12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등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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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 500 m2 |
200 m2 |
200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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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계획도에 나타내는 위치에서 2미터 이상으로 한다. | |||||
건축물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 건축물의 지붕, 외벽, 그 외 호외로부터 망견되는 부분 및 옥외 광고물은, 미관 등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 색채 또는 장식에 대해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 |||||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 울타리, 울타리 그 외의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다만, 문기둥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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