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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법령에 근거하는 수속(시설의 설치·변경·폐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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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법령에 근거하는 수속(시설의 설치·변경·폐지 관계)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 대기 관계
- 소음·진동관계
- 수질 오염 관계
- 하수도 관계
- 토양 오염 대책 관계
- 지반 침하 관계
- 지정 사업소(시조 예)
- 공해 방지 관리자
- 다이옥신류관계
- PRTR법(화학물질 배출 파악 관리 촉진법)
안내
사업소에 시설을 설치·변경·폐지하는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환경 법령에 근거하는 신고·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 상담>
- 신고·신청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 수속에는 일수가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설비 등의 계획이 대체로 결정한 단계에서 여유를 가지고 상담해 주세요.
- 창구, 전화, 메일에 의한 상담외, WEB 회의에도 대응하고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 부담없이 문의해 주세요.
-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의 “환경 법령 신고 상담(외부 사이트)”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신청>
- 신고·신청은, 다음 각 <절차 안내>의 링크처로부터 양식을 다운로드해 기입하신 후,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 창구, 우송 또는 전자 신청에 의해 제출해 주세요.
<주석>
- 이 페이지의 「시조례」란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를 가리킵니다.
- 「신고가 필요한 시설」등은 대표적인 것이며,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 관계
문의처 대기·음 환경과 대기 담당
전화:045-671-3843
메일:[email protected]
【대기 오염 방지법】
<신고가 필요한 시설>
<수속 안내>
【특정 소규모 시설(시조 예)】
소음·진동관계
문의처 대기·음 환경과 소음 담당
전화:045-671-2485
메일:[email protected]
【소음 규제법・진동 규제법】
<신고가 필요한 요건>
- 특정 시설에 해당하여 설치 장소의 용도지역이 공업전용지역이 아닌 경우
참고:용도 지역은 i 마피(외부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용도 지역의 확인 방법(PDF:880KB)
<수속 안내>
【야간 영업(시조 예)】
<신고가 필요한 점포 등>
- 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점포용으로 제공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넘는 점포
- 다음에 내거는 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 그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넘는 것
- 음악·영상 기록물 임대업(영화 필름 임대업 제외)
- 일반 공중목욕탕업
- 그 외의 공중 목욕탕업
- 볼링장
- 오타센터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에 근거하는 대규모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수속 안내>
【옥외 작업(시조 예)】
<신고가 필요한 요건>
- 용도지역이 공업 전용 지역 이외이며,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석 또는 자재의 보관 장소(지정 사업소의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옥외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참고:용도 지역은 i 마피(외부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용도 지역의 확인 방법(PDF:880KB)
<수속 안내>
수질 오염 관계
문의처 수·토양 환경과 수질 담당
전화:045-671-2489
메일:[email protected]
【수질 오탁 방지법】
<신고가 필요한 주요 요건>
- 특정 시설 또는 유해물질 저장 지정 시설에 해당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수처가 공공용 수역(분류 구역도 포함한다)
- 유해물질 사용
참고:배수처는 다이짱 맵(외부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배수처의 확인 방법(PDF:1,162KB)
- 특정 시설의 구조, 설비, 사용의 방법(배출수에 관련된 배수의 계통의 변경, 오수 등의 처리 방법의 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할 때
<수속 안내>
하수도 관계
문의처 하수도 하천국 수질과 공장 배수 담당
전화:045-671-2835
메일:[email protected]
【특정 시설(하수도법)·제해 시설(하수도 조례)】
<신고가 필요한 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공 하수도를 사용해, 특정 시설(하수도법) 또는 특정 시설(다이옥신류 특별 조치법)의 설치 등을 하는 경우
- 일 최대 50입방미터 이상의 양이나 정령으로 정하는 수질의 하수를 배제하는 경우
- 공공 하수도를 사용해, 제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참고:배수처는 다이짱 맵(외부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배수처의 확인 방법(PDF:1,162KB)
<수속 안내>
토양 오염 대책 관계
문의처 수·토양 환경과 토양 대책 담당
전화:045-671-2494
메일:[email protected]
【토양 오염 대책법, 시조 예】
<신고가 필요한 요건>
- 유해물질 사용 특정 시설의 폐지시·특정 시설에서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그만둘 때
- 특정 유해 물질 사용 등 사업소의 폐지시·일부 폐지시
- 다이옥신류 관리 대상 사업소의 폐지시·일부 폐지시
<수속 안내>
지반 침하 관계
문의처 수·토양 환경과 토양 대책 담당
전화:045-671-2494
메일:[email protected]
【지하수 채취·양수 시설(시조례)】
<허가를 요하는 양수시설>
- 하나의 사업소에 설치되는 수중 펌프(양수기)의 토출구의 단면적의 합계가 6평방센티미터를 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한 양수시설>
- 하나의 사업소에 설치되는 수중 펌프(양수기)의 토출구의 단면적의 합계가 6평방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수속 안내>
지정 사업소(시조 예) 관계
문의처 환경 관리과 조례 담당
전화:045-671-2733
메일:[email protected]
<신청이 필요한 시설>
<수속 안내>
공해 방지 관리자 관계
문의처 환경 관리과 조례 담당
전화:045-671-2733
메일:[email protected]
다이옥신류관계
문의처
<대기 관계>
대기·음 환경과 대기 담당
전화:045-671-3843
메일:[email protected]
<수질관계>
물·토양 환경과 수질 담당
전화:045-671-2489
메일:[email protected]
<신고가 필요한 시설>
<수속 안내(대기 기준 적용 시설)>
PRTR법(화학물질 배출 파악 관리 촉진법)
문의처 환경관리과 기획·화학물질 담당
전화:045-671-2487
메일:[email protected]
<신고가 필요한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대상 업종:정령 제3조에 나타내는 24개 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종업원수:사업자 전체로서 상시 사용되는 종업원의 수가 21명 이상
- 취급량등: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취급량이 1톤 이상(특정 제1종 지정 화학물질의 경우 0.5톤 이상)인 사업소 또는 특별요건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소
<수속 안내>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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