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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3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신체장애로 지원이 필요할 때
필요한수속
초진일이 20세 미만 또는 국민연금 가입 중의 상병으로 장애인이 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택 서비스
18세 이상으로 신체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지정의료기관에서 건강진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 헬프 서비스, 입욕 서비스, 맹도견 대여 등의 복지 서비스의 상담·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통소·입소 서비스
18세 이상으로 신체장애가 있을 때 각막수술・관절형성수술・심장수술 등의 기능 회복의료에 대해서 상담・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급부·수당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로, 일상생활에 상시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특별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최중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아기에게 선천성의 장애등이 나타났을 경우, 일시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조성 서비스
부모 또는 어느 한 부모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의료비의 조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심신장애가 있는 분은, 의료기관에 진찰했을 때에, 보험진료의 자기 부담액이나 입원시 식사대의 자기 부담액의 원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급부터 4급의 신체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은, 시영 버스·시영 지하철 전선·가나자와시 사이드 라인 전선 및 시내를 운행하는 민영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복지 특별 승차권의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부괴 등으로 철거를 요구받아 주택에 곤란했을 때 집세 등의 보조 상담·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자동차 취득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장애인 수첩에 대한 상담·수속·발행의 가이던스입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이즈미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장애인 지원담당(이즈미구청 2층 209번 창구)
전화:045-800-2417
전화:045-800-2417
팩스:045-80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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