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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6) 청각·평형기능장애 근무처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8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조회에 있어서의 정보보장을 상사에게 의뢰하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알고 싶은 것은, 청각장애인의 제멋대로, 나중에 의사록을 확인하라.」라고 말했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도 들리는 사람과 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합리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청각·평형기능장애
장면
근무처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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