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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사례7) 청각·평형기능장애 근무처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8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자신의 담당 일에 관한 회의에서 수화 통역을 요망했는데, 담당을 제외했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들리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합니다.종업자의 수화 사용이나 통역배치에 의해 청각장애인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합리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청각·평형기능장애
장면
근무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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