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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사례9) 청각·평형기능장애 근무처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8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직장에서 수화를 사용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망했는데, 「청각 장애인에게의 특별 취급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졌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수화는 특별 취급이 아니라 법률로 인정된 언어임을 조직으로서 계몽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청각·평형기능장애
장면
근무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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