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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림지, 초지 등의 구역의 제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수림지, 초지등이란

지구 계획의 구역에 있어서, 양호한 거주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축이나 조성, 기죽의 벌채 등의 행위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는 지구 계획

다음에 내거는 지구 계획으로 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링크보다 구역과 제한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는 구역에 있어서의 행위의 허가에 대해서

  • 상기의 지구(※표의 지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지구 계획 조례에 의해, 건축이나 조성, 기죽의 벌채 등의, 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실시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허가의 수속 등의 자세한 것은 「지구 계획 조례에 의한 녹지(수림지, 초지 등)내의 행위 허가 등의 신청에 대해서」(미도리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 ※표시의 지구에 있어서 같은 행위를 실시할 예정이 있는 경우는, 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상 지장이 있는 행위인가를 각 지구의 지구 계획의 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담당과에 상담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부 지역 마을 만들기과

전화:045-671-2939

전화:045-671-2939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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