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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수림지, 초지 등의 구역의 제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수림지, 초지등이란
지구 계획의 구역에 있어서, 양호한 거주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축이나 조성, 기죽의 벌채 등의 행위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는 지구 계획
다음에 내거는 지구 계획으로 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링크보다 구역과 제한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구 | 지구계획의 명칭 |
---|---|
쓰루미구 | 쓰루미 1초메 지구지구계획 |
나카구 | 야마테쵸 서부 문교지구 지구계획 |
호도가야구 | 호도가야후무카이초 지구계획 |
도쓰카구 | 히가시토즈카조시나노 지구 지구 계획※ |
사카에구 | 사카에가미고초 지구 계획 |
아오바구 | 미도리나라 지구계획※ |
아오바 가모시다 지구 지구 계획 | |
아오바 가모시다니시 지구 계획 |
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는 구역에 있어서의 행위의 허가에 대해서
- 상기의 지구(※표의 지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지구 계획 조례에 의해, 건축이나 조성, 기죽의 벌채 등의, 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실시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허가의 수속 등의 자세한 것은 「지구 계획 조례에 의한 녹지(수림지, 초지 등)내의 행위 허가 등의 신청에 대해서」(미도리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 ※표시의 지구에 있어서 같은 행위를 실시할 예정이 있는 경우는, 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상 지장이 있는 행위인가를 각 지구의 지구 계획의 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담당과에 상담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761-007-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