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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99: 야마테쵸 서부문교지구
※계획서는 표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고 있어 내용에 대해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도심재생과에 문의해 주십시오(전화번호:045-671-2673)
최종 갱신일 2021년 11월 1일
계획도(지구 시설 등의 배치, 벽면의 위치의 제한)
명칭 | 야마테쵸 서부 문교지구 지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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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나카구 이시카와초 및 야마테쵸 지내 | |
면적 | 약 3.6ha |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지구는 나카구의 중앙부, JR네기시선(JR) 이시카와초역에서 남서쪽 약 300m에 위치해, 요코하마시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나카구 플랜에서 학교나 교회 등의 역사성이 있는 문교적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지역에서도 역사와 초록이 넘치는 주택·문교 지구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구 내에는 개항 곧 창립된 요코하마 공립 학원 및 요코하마 여학원이 있으며, 건축 당초부터 학교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요코하마 공립 학원 본교사 등의 요코하마시 지정 유형 문화재인 역사적 건조물과 무성한 환경이 일체가 되어 문교 지구로서의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노후화가 진행되는 시설의 갱신을 계기로, 안전성이나 학교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역사적 건조물의 보전·활용을 실시해, 무성한 환경이나 주변의 양호한 거리 풍경과 조화를 이룬 문교 지구로서의 교육 환경의 유지·향상을 목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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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역 노 오오 비 ・ 가이 하쓰 오이 비 야스 전 니 세키 스 루 호 하리 |
토지 이용 방침 | 1주변의 양호한 거리 풍경과 조화를 이룬 문교 지구에 어울리는 시설의 입지를 도모한다. 2 개항 이후의 역사와 문화를 전하는 역사적 건조물의 보전·활용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 수목 등의 무성한 환경을 유지·보전함으로써 전통과 풍격 있는 거리 풍경의 형성을 도모한다. 3 지역의 방재성의 향상에 기여하는 기능의 도입을 도모한다. |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 1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이 되는 보도상 공지를 배치한다. 2야마테 214번관과 초록이 일체가 된 역사적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녹지 1을 배치하고 야마테 214번관을 용이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산책로를 정비한다. 3야마테다운 무성한 길가 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녹지 2 및 녹지 3을 배치한다. 또한 녹지3에 대해서는 윤택이 있는 보행자 공간을 형성한다. 4 근접하는 주택지에 대해 윤택한 공간을 창출함과 동시에, 학생 및 지역 주민이 친밀한 녹색을 느낄 수 있는 녹지 4를 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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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개항 이래의 역사 문화를 전하는 주택·문교 지구로서의 환경이나 무성한 경관을 보전·계승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의 양호한 거리 풍경과 조화를 이룬 문교 지구에 어울리는 시설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를 지구 정비 계획에 정한다. 또, 지역의 방재성의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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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방침 | 수분과 매력 있는 무성한 환경과 경관의 형성을 향해,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를 정한다. 또, 지구내의 기존의 녹색 유지나 경사면지나 길가 등의 녹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덧붙여 녹화율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녹화 시설에는, 계획도에 나타내는 수림지, 초지 등의 구역내의 녹화 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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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에 관한 방침 | 양호한 자연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녹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림지, 초지 등에 대해서는, 적절히 관리해, 보전에 노력한다. |
지구 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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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보도조쿠치 | 고비 1.1m 연장 약 40m | ||||
녹지 1 | 면적 약 900m2 | |||||
녹지 2 | 면적 약 100m2 | |||||
녹지 3 | 면적 약 150m2 | |||||
녹지 4 | 면적 약 300m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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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에는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2 보육소 3 신사, 사원, 교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4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30조의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5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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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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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건축물의 높이는 1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진북 방향에 있는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의 북측이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인 경우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3 전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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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 지구내 및 주변의 역사적 건조물이나 자연, 거리 풍경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은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의 지붕, 외벽 및 기둥 및 공작물의 색채는, 주변과의 조화를 배려한 침착한 것으로 하는 것. 2 요코하마시 지정 유형 문화재로서 지정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하 「지정 건축물 등」이라고 한다.) 이외의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은, 지정 건축물 등과 조화하거나 돋보이게 하는 형태 의장으로 하는 것. 3옥외에 마련하는 건축 설비의 설치 위치, 설치 방법 및 색채는 주변과의 조화를 배려한 것으로 하는 것. 4 옥외 광고물의 설치 위치, 설치 방법 및 색채는 주변과의 조화를 배려한 것으로 하는 것또한 옥상의 광고물 또는 독립된 옥외 광고물은 설치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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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녹화율 최저한도 | 100분의 12 | |||||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 | 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 | 계획도에 나타내는 수림지, 초지 등의 구역내에 있어서는, 다음에 내거는 행위 중, 녹지의 보전상 지장이 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1 건축물 그 외의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2 택지 조성, 토지 개간, 토석 채취, 광물 굴채 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 3기 다케노 벌채 4 수면 매립 또는 간척 5옥외의 토석, 폐기물 또는 재생 자원의 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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