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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1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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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49: 야마시타코엔도오리 지구

※계획서는 표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고 있어 내용에 대해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도심재생과에 문의해 주십시오(전화번호:045-671-2673)


계획도

・계획서
명칭 야마시타코엔도오리 지구 지구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면적 약 7.3ha



오오


가이
하쓰
오이

야스



하리
지구 계획의 목표 본지구는 개항 이래 요코하마의 중심지로 발전해 온 요코하마다운 역사와 문화를 짙게 남기고 항구에 접하는 야마시타코엔(공원)이나 은행나무 가로수의 공원길과 일체가 된 개성적이고 매력 있는 거리 풍경을 가지고 도심에 어울리는 관광, 문화, 상업, 업무 시설이 집적되는 등 요코하마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구이다.
혼이치의 종합 계획인 ‘유메하마 2010 플랜’이나 ‘요코하마시 중심 시가지(칸나이·칸가이지역) 활성화 기본계획’에서도 워터프런트의 매력 있는 환경 만들기의 중심적 지구로 자리매김되어 야마시타코엔(공원)의 재정비와 오산바시 여객선 터미널의 정비 등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시내는 물론 전국에서도 수많은 방문자를 맞이하여 도시고속철도 미나토미라이 21선의 개통에 의해 새로운 방문자의 증가나 새로운 지구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집객성 및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집적시키는 것과 동시에, 본 지구의 거리 풍경이나 경관, 역사적 자산 등을 계승하면서, 매력적인 도시 경관을 창조해, 안전하고 쾌적한 매력과 활력 있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 방침
  1. 개항 문화의 매력을 전하는 역사적 건조물 등의 적극적인 보전, 활용을 도모해, 전통과 풍격 있는 거리 풍경 경관의 형성을 도모한다.
  2. 방문자에게 매력적이고, 지구의 격조를 높이는 관광·문화 시설 및 지구의 활력과 활기를 만드는 상업·업무 시설(이하 “유도 용도”라고 한다.)을 유도한다.특히 건축물 저층부에서 유도 용도의 적극적인 입지를 도모해 야마시타코엔도오리 길가의 은행나무 가로수나 역사적 건조물의 거리 풍경 경관, 벽면 후퇴로 인한 여유 있는 보행자 공간과 일체가 된 활기찬 공간을 창출한다.
  3. 야마시타코엔도오리나 기타 가로와 연담하는 광장 등 공지를 건축물 부지 내에 확보하고 항구, 야마시타코엔(공원)과 일체가 된 개방적이고 여유로운 공간을 형성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방문자, 취업자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유 있는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야마시타코엔도오리를 따라 보도상 공지 정비를 실시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지구의 환경이나 경관을 보전해, 활기찬 만들기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에 대해 정한다.또, 유도해야 할 건축물 등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등의 의장은, 지구 전체에서 조화로운 개성적이고 매력 있는 거리 풍경 경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외관 및 색채는, 벽돌조나 화강석조를 기조로 하는 등, 역사적 건조물과의 조화로운 격조 높은 것으로 한다.또한 주거시설의 발코니나 개구부의 소재 및 형태는 외부로부터 물건시설이나 실내가 시야에 들어가지 않도록 배려한 것으로 한다.
  2. 야마시타코엔도오리에 면한 건축물의 높이가 대체로 15m까지의 부분은 은행나무 가로수나 역사적 건조물과 일체가 된 활기찬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매력 있는 건축의장으로 유도용도를 배치한다.
  3. 건축물 등의 고층부는 내륙측으로부터의 항구로의 전망 확보, 야마시타코엔(공원)측에의 압박감 저감 및 주거시설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이웃지 경계선 및 도로 경계선으로부터의 벽면의 후퇴에 노력한다.또한 주거시설과 기타 시설과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시설의 개구부는 인접한 건축물에 배려한 배치로 한다.
  4. 건축물 등의 높이는 항구나 야마시타코엔(공원)에서 본 매력 있는 도시경관의 유지나 야마시타코엔(공원)에의 일조 확보를 위해 지구내의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를 배려해 높이 45m까지의 스카이라인의 형성을 도모한다.또한 높이 45m를 넘는 경우는 경관적으로도 뛰어나 유도 용도의 도입이나 역사적 건조물의 보전 등 지구에의 공헌도가 높은 심볼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5. 건축설비는 외부로부터의 시야에 들어가지 않도록 배려한다.
  6. 옥외 광고물은 지구의 경관과 조화되도록 배려한다.
  7.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적절한 대수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활기찬 보행자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해당 시설 및 그 진입로는 야마시타코엔도오리에 면한 설치를 최대한 피한다.또한 주거시설 출입구의 위치는 관광객 등의 동선을 혼란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8. 매력 있는 거리 풍경의 형성과 적정한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부지의 세분화는 실시하지 않고, 또한 소규모 부지에서는 부지의 공동화를 추진한다.
녹화 방침 윤택과 매력 있는 도시 경관의 형성과 시가지 환경의 향상을 위해 부지내의 적극적인 녹화를 도모한다.
・계획서 (계속)
지구 정비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보도조쿠치 고비 3.0m 연장 약 770m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4층 이하의 층을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것(주문 또는 주거의 부분에 한정한다.)
  2. 개인실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목욕장 그 외 이와 유사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9의3※에서 정하는 것
  3. 마작야, 파칭코야, 사적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또는 장외차권 매장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1,000m2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
  2. 본 규정이 정해진 때, 현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 또는 현재에 존재하는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것
  2. 공공용 보랑
  3. 공공용 보랑으로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또는 슬로프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1. 다음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는 31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다음에 내거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는 4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건축물의 건폐율이 10분의 8 이하인 것
    (2)다음의 아에서 에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상 일반적으로 개방된 공지(해당 공지의 바로 위에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히사시 그 외 이것에 유사한 것만의 부분을 제외한다.)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이하 동일. ) 또는 오에 해당하는 일상 일반적으로 개방된 건축물의 부분을 가지고, 해당 공지의 수평 투영 면적 및 해당 건축물의 부분의 바닥면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합계한 면적(자동차의 통행의 용도로 제공하는 부분 또는 자동차 혹은 자전거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부분을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다음의 아로부터 에까지 중복해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중복하는 부분의 면적은, 중복하여 산입하지 않는다.)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공개공지율」이라고 한다.)이, 10분의 1 이상인 것
    아 시도 야마시타 혼모 이소고선(야마시타코엔도오리) 또는 시도 야마시타쵸 제132호선에 접하고, 또한 계획도에 나타내는 역사적 건조물의 부분을 제외하고 해당 도로를 따라 연속해서 설치되는 폭원이 3m인 보행자의 통행용으로 제공하는 공지에서, 해당 도로의 보도 부분과 단차가 없는 것
    이 시도 야마시타 혼모 이소고선 또는 시도 야마시타쵸 제132호선 이외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의 수평 거리가 3m 이내의 구역에 있어서, 해당 도로에 접하고, 또한, 계획도에 나타내는 역사적 건조물의 부분을 제외하고 해당 도로를 따라 연속해서 설치되는 폭원이 0.5m 이상의 보행자의 통행용으로 제공하는 공지로, 해당 도로의 보도 부분과 단차가 없는 것
    우시도 야마시타 혼모 이소코선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의 수평 거리가 15m 이내의 구역에 있어서, 아에 내거는 공지에 접해 설치되는 공지(해당 도로의 보도의 부분과의 고저차가 1.5m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로, 한 곳에서 50m2 이상의 수평 투영 면적을 가지는 것
    에 도로에 1개소에서 6m 이상 접하거나 폭원 4m 이상의 통로로 도로에 접속하고, 또한 최소 폭원이 6m 이상의 공지(해당 도로의 보도 부분과의 고저차가 6m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로, 한 곳에서 500m2 이상의 수평 투영 면적을 가지는 것
    오 도로에 1개소에서 6m 이상 접하거나 폭원 4m 이상의 통로로 도로에 접속하는 건축물의 부분(해당 부분의 바닥면의 최소 폭원이 6m 이상으로, 해당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가 12m 이상이며, 또한, 해당 바닥면과 해당 도로의 보도 부분과의 고저차가 6m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로, 해당 부분의 바닥면의 수평 투영 면적이 1개소에서 500m2 이상인 것
    (3)건축물의 높이가 20m를 넘는 부분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이웃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가 3m 이상인 것.
    (4)건축물의 형태 및 의장이, 주변의 경관이나 역사적 건조물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서, 시장이 요코하마시 도시미 대책 심의회에 의견을 듣고 인정한 것인 것.
  3. 전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에 내거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는 45m를 넘을 수 있다.
    (1)전호의 (1), (3) 및 (4)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
    (2)전호의 (2)의 아로부터 에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상 일반적으로 개방된 공지 또는 동호의 (2)의 오에 해당하는 일상 일반적으로 개방된 건축물의 부분을 가지고, 공개 공지율이, 10분의 1.5 이상인 것
    (3)건축물의 높이 45m를 넘는 부분을 주거용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
    (4)내륙 측으로부터의 항구나 야마시타코엔(공원)에의 전망을 확보해, 야마시타코엔(공원) 쪽에의 압박감을 저감한 형태, 규모, 배치 및 높이이며, 항구나 야마시타코엔(공원)에서 보는 매력 있는 도시 경관의 형성에 기여하는 의장인 등 경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행해지고 있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요코하마시 도시미 대책 심의회에 의견을 듣고 인정한 것인 것.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1. 건축물 등의 형태 및 의장은 주변의 거리 풍경과 조화로운 것으로 한다.
  2.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것의 발코니는 울타리 모양 등의 개방성이 있는 것 또는 유리 등의 투과성이 높은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기둥면으로부터 돌출시키지 않는 형태로 한다.
  3. 고가 수조, 쿨링 타워 등을 마련하는 경우는, 주변과 조화되도록, 위치, 설치 방법, 색채 등을 배려한 것으로 한다.
  4. 옥외 광고물은 주변과 조화되도록 위치, 크기, 설치 방법, 색채 등을 배려한 것으로 한다.특히 야마시타코엔(공원) 쪽에 면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형태 및 의장을 충분히 배려한 것으로 하고, 그 크기는 필요 최소한의 것으로 한다.또한 옥상에 옥외 광고물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로 개정되었습니다.

야마시타코엔도오리 지구는 “관내 경관 계획·관내 경관 협의 지구”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 칸나이지역의 경관에 대해서

칸나이지역의 ‘경관계획·도시경관협의지구’

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시 정비국 도심 재생부 도심 재생과

전화:045-671-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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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3551

메일 주소tb-tosa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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