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도(지구의 구분·벽면의 위치의 제한)
계획도(지구 시설)
・계획서
명칭 |
히노데초역 앞 A지구계획 |
위치 |
요코하마시 나카구 히노데초 |
면적 |
약 0.7ha |
구 역 노 오오 비 ・ 가이 하쓰 오이 비 야스 전 노 호 하리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지구는 나카구 북서부 케이힌큐코선(전철)닛노데초역 앞에 위치해 요코하마 도심의 일각을 이루는 지구로 개항 이후 인접한 노게 지구와 함께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본 지구를 포함한 초황·히노데마치 지구에서는, 모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건전한 거리를 목표로, 활기찬 거리의 형성이나, 공동 주택의 거주 수준의 향상 등 다양한 환경 정비를 향한 대처를 실시하고 있다.또, 본 지구는, 외주부의 도로를 제외한 폭원 3m 정도의 도로에 접해 노후화한 건축물이 늘어서, 역전이면서 충분히 토지의 고도 이용이 도모되지 않은 상황이다.게다가 본 지구는 초황·히노데마치 지구와 노게 지구의 결절점이기 때문에 JR선 및 요코하마 시영 지하철선 JR사쿠라기쵸역에서 케이힌큐코선(전철) 황금초역에 걸친 보행자의 회유성의 향상과 연속적인 활기찬 창출에 공헌하는 마을 만들기가 요구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 토지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의 갱신을 도모해, 편리성이 높은 상업 시설이나 양질의 도시형 주택 등을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그 시행 구역의 인접지와 아울러, 요코하마 도심에 어울리는 양호한 복합 시가지를 형성해, 그 시가지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 방침 |
- 역전인 입지 특성을 살리면서 주변의 상업지와 연속한 활기를 창출하기 위해 상업·업무·서비스 기능을 확보한다.또한 이들과 공존하는 양질의 거주 기능을 확보하고 요코하마 도심에 어울리는 복합 시가지를 형성·유지한다.
- 본지구가 면하는 오오카강과 조화를 이룬, 물과 초록에 의한 수분과 매력이 있는 시가지의 정비·유도를 도모한다.또 정비가 예정된 하천시설과 오오카강을 따라 벚꽃길 프롬나드 등을 활용한 교류의 장을 확보한다.
- 초황·히노데마치 지구와 노게 지구를 연결하는 보행자용 교통망을 형성하기 위해 본 지구 내를 회유할 수 있는 보행자 공간을 확보한다.
|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또, 활기를 낳아, 교류의 장소가 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상 공지, 보행자용 통로, 및 보행자용 통로와 일체가 된 광장을 정비한다. |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 요코하마 도심에 어울리는 복합적인 시가지를 형성·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한도에 대해서 정한다.
- 요코하마 도심에 어울리는 상업·업무·서비스 기능과 이들과 공존하는 양질의 거주 기능의 확보·유도를 도모한다.특히 시가지 재개발사업에 의한 시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초황·히노데마치 지구와 노게 지구의 거점 만들기를 위해 저층부에 상업·업무·서비스 기능을 배치한다.또, 시설 건축물의 1층 부분에 통로를 정비해, 회유성의 향상과 활기찬 창출을 도모한다.
- 오랫동안 계속 사는 거리로 하기 위해, 주택은 원칙적으로 정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한다.
- 시설건축물인 오오카강에 면하는 저층 부분은 통로나 휴식시설을 마련하는 등 오오카강을 활용한 개방적인 마련이다.
|
녹화 방침 |
윤택과 매력 있는 시가지 환경의 정비·유도를 위해, 지구내의 적극적인 녹화를 도모한다.특히 시설건축물인 오오카강을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옥상이나 벽면 녹화를 배려한다.또, 본 지구 주변의 환경과 조화되도록, 도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녹화를 도모한다.특히 오오카강을 따라 벚꽃길 프롬나드를 배려한다. |
・계획서 (계속)
지구 정비계획 |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
고카이 |
연장 |
보도조쿠치 |
2.0m |
약 170m |
보행자용 통로 |
2.0m |
약 60m |
광장(푸른 하늘 또는 비푸른 하늘) |
약 100m2 |
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1지구 |
2지구 |
면적 |
약 0.7ha |
약 0.03ha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4층 이하를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것(4층 이하의 층의 주거의 용도로 제공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택 또는 주거의 부분인 것에 한정한다.)
- 공동 주택에서 각 주택의 바닥 면적이 30m2 이하인 것
-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클럽, 댄스홀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
- 개인실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목욕장 그 외 이와 유사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30조의9의3※에 정하는 것
- 마작야, 사적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차권 매장 또는 장외 승주 투표권 발매소
- 공장(점포, 음식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시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클럽, 댄스홀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
- 개인실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목욕장 그 외 이와 유사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30조의9의3※에 정하는 것
- 마작야, 사적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차권 매장 또는 장외 승주 투표권 발매소
- 공장(점포, 음식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시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
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
- 공공용 보랑
- 공공용 보랑으로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또는 슬로프
|
건축물 등의 높이의 최고 한도 |
75m |
― |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
- 높이가 31m를 넘는 건축물은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높이가 대체로 20m의 부분에서 형태 의장의 분절화를 한다.
- 건축물의 높이 31m를 넘는 부분은 부지의 중앙부에 배치해, 탑 모양의 형태로 한다.
- 건축물의 높이 31m를 넘는 부분의 색채는 맨셀표 색계에서 명도 7 이상이며 해당 부분보다 높이가 낮은 부분의 명도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다음에 내거는 부분(자동차 또는 자전거의 주차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은, 활기를 창출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형태 의장으로 한다.
- 1층 부분은, 해당 부분의 기능에 따라 대형의 개구부를 마련하는 등, 건축물 내부의 활기찬 활동이 외부로부터 바라볼 수 있는 형태 의장으로 한다.
- 활기차고 개방적인 보행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도시 계획 도로 3·4·1호 사쿠라기 히가시토즈카선 및 히노데초역 앞 A 지구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한 구획 가로 1호선에 면하는 부분은, 대형 출입구를 마련해, 건축물 내부의 활기차고 그들을 연결하는 건축물 내부의 통로 공간이 외부로부터 바라볼 수 있는 형태 의장으로 한다.
- 오오카강에 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오카강과 일체가 된 활기찬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오오카강에 면해 옥외 통로와 개방적인 광장 공간을 마련하는 등 친수성 있는 개방적인 공간을 가진 형태 의장으로 한다.
- 공동주택은 활기찬 거리를 저해하지 않도록 다음에 내거는 형태 의장으로 한다.
- 발코니는 외부에서 물건시설이나 건축물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코니에 접하는 기둥의 면에서 돌출하지 않는 형태의 의장으로 한다.
- 발코니의 난간 및 이것에 부수하는 부분은, 울타리 모양 등의 개방성이 있는 것 또는 유리 등의 투과성이 높은 것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물건시설이나 건축물 내부가 보이지 않는 형태 의장으로 한다.
- 거주자용의 출입구는 도시계획도로 3·3·4호 요코하마역 네기시선(JR) 및 3·4·1호 사쿠라기 히가시토즈카선에 면해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승강기탑, 장식탑, 물견탑,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은 이들이 해당 건축물의 벽면의 형태 의장과 분리된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다른 부분의 형태 의장과 같은 것으로 한다.
- 활기차고 안전한 보행공간 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 등 주차장 출입구 또는 자전거보관소 출입구는 도로에 접하는 폭을 작게 하는 등의 형태 의장으로 한다.
-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옥외 광고물은, 주변과 조화되도록, 높이 20m를 넘는 부분에는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
건축물 녹화율 최저한도 |
100분의 5 |
―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로 개정되었습니다.
◆당 지구의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은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에 더해 형태 의장의 인정에 관한 수속이 필요합니다.
◆당 지구의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는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전에 녹화율의 적합에 관한 증명서등의 수속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