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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6: 카이간도오리 지구
※계획서는 표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고 있어 내용에 대해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도심재생과에 문의해 주십시오(전화번호:045-671-2673)
최종 갱신일 2022년 7월 5일
계획도 1
곤레이 1
계획도 2
곤레이 2
명칭 | 카이간도오리 지구 지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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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나카구 가이간도리치나이 | |
면적 | 약 2.1ha |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지구는 미나토미라이선바샤미치역에 근접해 칸나이지역이나 미나토미라이 21지구에 인접해 있어 향후 추가 방문자의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지구이다. 본 지구는 도시 계획 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침에 있어서 요코하마 도심에 위치해, “하네다 공항과의 높은 접근성을 살려, 고차의 업무, 상업, 문화, 관광, 교류 등 한층 더 기능 집적을 도모한다”고 하고 있다. 요코하마 시내 도시 계획 마스터 플랜 전체 구상에서도 요코하마 도심에 위치해 “요코하마 도심 발전의 초석인 중심 시가지로서 역사의 축적을 살리면서 업무·상업·문화·관광·교류 등 다양한 기능의 충실을 위한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고 했다. 요코하마시 도시계획 마스터플랜·나카구 플랜에 있어서는 “국제성이나 역사·문화 등 각각의 특성을 살린 마을 만들기를 진행시키기 위해, 사업자, 구민, 행정 등이 제휴해, 지구 계획이나 경관 계획 등에 의한 양호한 거리 풍경의 형성을 도모한다”고 하고 있다. 요코하마시 도심 임해부 재생 마스터 플랜에 있어서는, 「국제 비즈니스」, 「호스피탤러티」, 「크리에이티비티」의 3개의 시점으로 이루어지는 도심 기능의 강화나, 내항 지구의 토지 이용 전환에 의한 새로운 활기찬 거점 만들기, 지구의 결절점에 있어서의 제휴 강화가 자리매김되고 있다 게다가 본지구를 포함한 관내 칸가이지역은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도심 임해부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 만들기가 요구되고 있다.요코하마 도심·임해 지역의 지역 정비 방침에 있어서는, “요코하마 경제의 중심을 담당하는 에리어인 요코하마 도심·임해 지역이 “사람들에게 선택되는 도심”이 되기 위해, “미나토 교류축”의 형성, “지구의 결절점”에 있어서의 제휴 강화와 아울러 일체적으로 도시 기능의 강화 등을 도모해, 사람들에게 선택되는 마을 만들기를 전략적으로 전개해, 항구와 함께 발전하는 요코하마 특유의 도심을 형성」하는 것이 정비의 목표로 내걸리고 있다. 따라서 본 지구 계획은 본 지구가 칸나이지역과 미나토미라이 21 지구의 결절점으로 활성화의 거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업무, 상업 시설 등의 정비에 의해 토지의 복합적인 고도 이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칸나이지역의 활력을 견인하는 비즈니스나 새로운 활기를 창출해, 요코하마 도심·임해 지역 전체의 도시 재생을 추진한다. 또, 개항의 역사·문화의 매력을 전하는 역사적 건조물의 적극적인 보전·활용과, 요코하마시 안에서도 귀중한 워터프런트에 면한 입지를 살린 정비에 의한 활기찬 형성이나 보행자 네트워크의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전통과 풍격 있는 거리 풍경 경관을 형성함과 동시에, 도심 임해부에 어울리는 복합적인 시가지를 형성해, 그 환경의 유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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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토지 이용 방침 | 칸나이지역과 미나토미라이 21지구를 연결하는 결절점으로서의 활성화를 목표로 지구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지구의 매력을 높이는 복합적인 토지의 고도 이용을 유도한다. |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 워터프런트를 살린 시민에게 열린 매력적인 물가 공간과 카이간도오리에서 물가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지구 내의 회유성을 높이는 보행자 공간 등을 형성해 키타나카로지역이나 미나토미라이 21신항지구 등과의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1 A 지구 수소선 측에 광장 1 및 공공 공지 1을 정비한다. 또 공공공지 1과 카이간도오리를 잇는 프롬나드 및 보도상 공지를 정비한다. 2B 지구 시도 만국교도리 7006호선(이하 ‘반코쿠바시도오리’라고 한다.)및 공공 공지 2에 면하여 광장(2)을 정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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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지구 전체 |
지구 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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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고쿠코쿠치 1 | 고비 6.0m이상 | 연장 약 120m | ||||
고쿄쿠치 2 | 고비 6.0m이상 | 연장 약 70m | |||||
프롬나드 | 고비 6.0m | 연장 약 70m | |||||
보도조쿠치 | 고카이 2.0m | 연장 약 50m | |||||
히로바 1 | 약 500m2 | ||||||
히로바 2 | 약 200 m2(일부 비푸른 하늘) | ||||||
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1 지구 | A-2 지구 | A-3 지구 | B 지구 | |
면적 | 약 0.5ha | 약 0.5ha | 약 0.2ha | 약 0.3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를 겸하는 것 3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집 4노인홈, 복지홈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5 노인복지센터, 아동후생시설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 6 공장(점포, 음식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자동차 교습소 8축샤 9 마장야, 파친코야, 사적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10 가라오케 박스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11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12 캐버리, 요리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13개 실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목욕장 그 외 이와 유사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30조의9의5에 규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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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은, 주위와의 경관적 조화를 도모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 |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은,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 |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은, 주위와의 경관적 조화를 도모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 |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은, 주위와의 경관적 조화를 도모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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