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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68: 야마테쵸 지구

※계획서는 표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고 있어 내용에 대해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도심 재생과에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671-2673)

최종 갱신일 2021년 11월 1일

지구의 구분
계획도(지구의 구분)

・계획서
명칭 야마테쵸 지구 지구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나카구 우에노초, 묘코지다이, 모토마치 및 야마테쵸
면적 약 16.0ha



오오


가이
하쓰
오이

야스



하리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항구에 접하는 언덕으로부터의 조망이 풍부한 개항 이래의 역사와 문화를 짙게 남긴 개성적이고 매력 있는 거리를 가진 주택·문교 지구이다.
본 지구 계획은, 주택·문교 지구로서의 환경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무성한 저층의 거리 풍경이나 전망, 역사적 자산 등을 계승하면서, 개성 있는 문화의 발신과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 방침
  1. 개항 이후의 역사와 문화를 전하는 역사적 건조물 등의 보전·활용과 전통과 풍격 있는 거리의 형성을 도모한다.
  2. 저층을 주체로 한 주택 및 학교 등의 시설의 입지를 도모한다.
  3. 야마테혼도오리 등 가로와 일체가 된 개방적이고 여유로운 부지 공간을 형성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개항 이래의 역사 문화를 전하는 주택·문교 지구로서의 환경이나 경관을 보전·계승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에 대해서 지구 정비 계획을 정해, 다음과 같은 건축물을 유도한다.
  1. 부지의 분할은 최대한 실시하지 않고 여유 있는 부지를 확보한다.
  2. 건축물 등의 높이는 지구 내의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를 배려해, 저층의 거리 풍경의 형성을 도모한다.또한 건축물의 높이가 10m를 넘는 경우는 경관적으로도 뛰어나 지역에 공헌도가 높은 건축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3. 건축물의 외관 및 색채는 주변과의 조화로운 것으로 한다.
  4. 건축 설비는 부지외로부터의 시야를 배려한 색조, 설치 위치로 한다.
  5. 옥외 광고물은 설치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6.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소는 최대한 부지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배려한다.
  7. 역사적 건조물은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녹화 방침 윤택과 매력 있는 경관 형성과 환경의 향상을 위해 부지내의 적극적인 녹화와 초록의 보전을 도모한다.특히 도로에 접하는 울타리, 사쿠는 녹화에 노력한다.
・계획서 (계속)
지구 정비계획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면적 약 11.5ha 약 1.9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이하 「령」이라고 한다. ) 제130조의3에 규정하는 것
  3.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4. 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5. 신사, 사원, 교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6. 노인홈, 보육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7. 노인복지센터, 아동후생시설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
  8. 공중목욕탕
  9. 병원 진료소
  10.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영 제130조의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1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로 영 제130조의5의4에 규정하는 것
  12. 자동차 차고에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m2 이내의 것(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마에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165m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3. 본 규정이 정해진 때, 현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 또는 현재에 존재하는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10m를 넘지 말아야 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3. 전 2호의 규정은, 부지 면적이 1000m2 이상이며, 또한 다음에 내거는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2)신사, 사원, 교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3)아동복지법(1947년 법률 제164호)에 규정하는 아동 양호시설
  1. 건축물의 높이는 1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또는 장식은 주위의 경관과 조화된 것으로 한다.
  2. 옥외에 마련하는 건축 설비는 주변과 조화되도록 위치, 설치 방법, 색채 등을 배려한다.
  3. 옥외 광고물은 주변과 조화되도록 위치, 크기, 설치 방법, 색채 등을 배려한 것으로 한다.또한 옥상의 광고물 또는 독립된 옥외 광고물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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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도심 재생부 도심 재생과

전화:045-671-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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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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