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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02: 기타나카도리난 지구 재개발지구계획
※계획서는 표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고 있어 내용에 대해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도심재생과에 문의해 주십시오(전화번호:045-671-2673)
최종 갱신일 2021년 11월 1일
계획도(지구 시설)
계획도(벽면의 위치의 제한 및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명칭 | 기타나카도리난지구 재개발지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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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나카구 기타나카도리 및 혼마치 | ||
면적 | 약 3.0ha | ||
구 역 노 오오 비 오이 비 가이 하쓰 니 세키 스 루 호 하리 |
재개발 지구 계획의 목표 | 본지구는 유메하마 2010 플랜 중에서 도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미나토미라이 21지구 등과 일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자리매김되고 있다. 그 때문에, 본 재개발 지구 계획은, 이하의 방침에 따라 계획적인 시가지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도시계획도로 3·1·7호 사카에모토초선(이하 “에이혼마치선”이라고 한다.)의 정비에 맞추어 기능이 저하된 기성의 업무 시가지의 가구를 통합해, 일체적인 토지의 고도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도심부의 강화를 도모한다. 2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정비해, 도심부 보행자 네트워크의 강화를 도모한다. 미나토미라이 21지구 재개발을 칸나이지역에 전개하기 위한 선도적 지구로 한다. 4 도시 고속철도 미나토미라이 21선(이하 「미나토미라이 21선」이라고 한다.)의 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 공지나 보행자 공간의 정비를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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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의 기본방침 | 1 업무 시설을 중심으로 도심부에 어울리는 기능을 도입하는 것과 동시에, 거리의 활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상업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2 역사적 자산의 보전을 도모해, 친수 공간의 정비 등 환경 자원을 활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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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시설 등의 정비의 방침 | 1에이혼마치선을 정비하고 미나토미라이 21지구와 칸나이지역과의 연락을 도모한다. 2 오오카강에 따른 프롬나드 정비의 일환으로 사람들의 휴식처로서의 공공공지를 정비한다. 미나토미라이 21선의 역 앞에, 승하차객의 편리성을 배려한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한층 더 주변의 프롬나드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 공지를 정비한다. 4 중요한 보행자 동선인 도시계획도로 3·3·1호 혼마치선(이하 “혼마치선”이라고 한다.)따라 및 혼마치선으로부터 역 출입구를 향해, 보행자 공간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광장, 보도상 공지 및 보행자용 통로를 정비한다. 5 도심 주차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도 고려한 적절한 규모의 주차장을 정비한다. 6 도심 기능의 강화에 대응하는 대량 수송 기관으로서 미나토미라이 21선을 정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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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미나토미라이 21지구와 기존 도심부인 칸나이지역의 접점임을 상징하는 초고층 건축물로 한다. 2 주변의 거리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물의 높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거리와의 연속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부지내에서도 건축물의 높이를 단계적인 구성으로 한다. 3 아트리움(사람이 모이는 지붕 첨부의 광장 공간), 페데스트리안 데크 및 보행자용 통로 등, 쾌적한 보행자 공간 만들기를 실시해, 거리의 활기를 낳는다. 4 구제1은행의 보존, 물가의 휴식 공간의 정비 등, 역사적 자산이나 주변의 경관·환경 자원을 살린 디자인으로 한다. 5 건물의 오오카강변 부분에 관해서는 공공공지의 광장적 기능을 고려한 형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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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공시설 배치 및 규모 | 공공 공지 A | 면적 약 1,000m2 | |
공공공지 B | 면적 약 900m2 |
재개발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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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나카구 기타나카도리 및 혼마치 | ||||||||||||
면적 | 약 3.0ha | ||||||||||||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고카이 |
연장 | |||||||||||
보도조쿠치 | 6m |
약 55m | |||||||||||
5m | 약 190m | ||||||||||||
2m | 약 20m | ||||||||||||
보행자용 통로 | 6m | 약 20m | |||||||||||
히로바 | 면적 약 1,200m2 | ||||||||||||
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개 실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목욕장 그 외 이와 유사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30조의9의3※에서 정하는 것 2 건축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별표 제2항 제3호에 내거는 공장 3 마작야, 파칭코야, 사적장, 카츠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4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것(관리인 주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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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연면적 부지 면적 대비 비율 최고 한도 | 10분의 108 | ||||||||||||
건축물의 건축 면적 부지 면적 대비 비율 최고 한도 | 10분의 8 | ||||||||||||
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다만,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것 2 공공용 보랑 그 외 이와 유사한 안전상, 방재상 및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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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아래 표 좌란에 나타내는 구역내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아래 표 우란에 나타내는 수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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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 1 건물의 오오카강을 따라 한 층 부분 외벽은 공공공지와 일체가 된 개방성이 있는 형태로 한다. 2 보도상 공지, 보행자용 통로 및 광장에 면하는 부분은, 주변 지구를 포함한 보행자 동선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체성과, 역전 지구로서의 활기를 느끼게 하는 의장으로 한다. 3 지구 내에 존재하는 역사적 자산이나 환경 자원을 최대한 보전·활용해, 이러한 의장을 적극적으로 도입 살려 간다. 4 혼마치선 및 사카에모토초선을 따라 부분에 대해서는, 벽면의 후퇴에 의해, 보행자의 여유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과의 연속적인 거리를 형성하는 의장으로 한다. 5 건축물의 고층 부분은, 주변의 환경을 배려하고, 또, 특히 초고층부에서는 분절화한 의장에 의해 압박감을 완화시키는 궁리를 한다. 6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호한 거리 풍경 유지 증진 위에서 주위와의 조화를 배려한다.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로 개정되었습니다.
기타나카도리난 지구는 “관내 경관 계획·관내 경관 협의 지구”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 칸나이지역의 경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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