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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78: 야마시타쵸 혼쵸도오리 지구

※계획서는 표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고 있어 내용에 대해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도심재생과에 문의해 주십시오(전화번호:045-671-2673)

최종 갱신일 2020년 3월 31일

지구의 구분
계획도(지구의 구분)

지구시설
계획도(지구 시설)

벽면의 위치 제한
계획도(벽면의 위치 제한)

・계획서
명칭 야마시타쵸 혼쵸도오리 지구 지구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면적 약 1.7ha



오오


가이
하쓰
오이

야스



하리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요코하마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야마시타코엔(공원)이나 니혼오오도오리, 및 요코하마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요코하마중화가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으며, 이들 지구와 일체적으로 혼이치의 도심부를 형성하는 지구이다.또한 본지구는 도시계획도로 3·3·모토마치 츄카가이(중화가)역의 2역 근처에 있지만, 현재 지구 내는 저미이용지가 되고 있다.
또한 지구 내에는 혼이치 개항 이래의 역사와 문화를 전하는 역사적 자산인 2동의 역사적 건축물 등이 존재한다.
혼이치의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나카구 플랜인 “나카구 마을 만들기 방침”에서는, 관내·칸가이지역의 마을 만들기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으로서, 미나토 거리의 역사·문화를 살리면서, 새로운 문화와 활기를 만들어, 국제성 풍부한 다문화 교류가 있는 마을 만들기를 진행한다고 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도로의 확폭 정비, 공지 등의 확보나, 문화 거점 시설 및 업무·상업 시설의 정비에 의해 토지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의 갱신을 도모하는 것 및 역사적 자산을 보존·활용함으로써, 도심에 어울리는 복합적인 시가지를 형성해, 그 유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 방침 지구를 4 구분해, 각각 다음과 같이 토지 이용의 방침을 정한다.
<A 지구>
활기를 낳는 업무·상업 시설을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역사적 건조물인 구로아 은행 요코하마 지점의 보존·활용을 도모한다.
또, 여유와 활기찬 보행자 공간의 창출과 항구에의 전망 경관의 형성을 위해, 도로, 보도상 공지, 보행자용 통로나 광장을 정비해, 여기에 따라 일체가 되어 기능하는 부지내의 오픈 스페이스를 마련한다.이 부지내의 오픈 스페이스에는 활기찬 창조를 저해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B-1 지구>
문화·예술·정보를 창조·발신하는 문화 거점 시설을 정비하고, 역사적 건조물인 구 요코하마 거류지 48번관을 요코하마 개항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기념물로서 보존한다.
또한 여유롭고 활기찬 보행자 공간의 창출을 위해 도로, 보도 모양 공지와 광장을 정비하고 구 요코하마 거류지 48번관에 접하고 보행자 동선을 확보함과 동시에 역사를 느끼는 휴식 공간으로 하기 위한 포켓 파크를 정비한다.게다가 이것들을 따라 일체가 되어 기능하는 부지내의 오픈 스페이스를 마련함과 동시에, B-2 지구 사이의 부지 내에 회유성의 향상과 활기찬 형성에 기여하는 통로를 정비한다.이 부지내의 오픈 스페이스나 통로에는 활기찬 창조를 저해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B-2 지구>
활기를 만들어 문화·예술·정보를 창조·발신하는 업무·상업·문화 시설을 정비한다.
또, 여유와 활기찬 보행자 공간의 창출과 항구에의 전망 경관의 형성을 위해, 도로, 보도상 공지나 광장을 정비해, 게다가 이들을 따라 일체가 되어 기능하는 부지내의 오픈 스페이스를 마련함과 동시에, B-1 지구 사이의 부지 내에 회유성의 향상과 활기찬 형성에 기여하는 통로를 정비한다.이 부지내의 오픈 스페이스나 통로에는 활기찬 창조를 저해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B-3 지구>
양호한 시가지 환경의 형성을 도모한다.
또 여유롭고 활기찬 보행자 공간 창출과 항구 전망 경관 형성을 위해 보도상 공지를 정비한다.게다가 보도상 공지에 따라 일체가 되어 기능하는 부지내의 오픈 스페이스를 마련한다.이 부지내의 오픈 스페이스에는 활기찬 창조를 저해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여유와 활기찬 보행자 공간의 네트워크 형성, 항구에의 전망 경관 및 역사를 느끼는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보도상 공지, 보행자용 통로, 광장과 포켓 파크를 정비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1 도심에 어울리는 복합적인 시가지를 형성하기 위해, 및 도시 계획법(1968년 법률 제100호) 제12조의 8 및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68조의 5의 3의 규정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건전한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의 갱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 및 최저 한도, 건축물의 건축 페리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에 대해 정한다.
2 도심에 있어서의 문화·예술·정보 기능과 업무·상업 기능의 집적을 도모한다.
3 벽면의 위치의 제한에 따라 보도상 공지, 보행자용 통로, 광장, 포켓 파크나 이들을 따라 일체가 되어 기능하는 부지내의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한다.
4 역사적 자산인 구로아 은행 요코하마 지점을 보존·활용하여 구 요코하마 거류지 48번관을 보존한다.또, 구로아 은행 요코하마 지점 및 구 요코하마 거류지 48번관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존·활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궁리해 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녹화 방침 윤택과 매력 있는 시가지 환경의 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부지내의 적극적인 녹화를 도모한다.
・계획서 (계속)
지구 정비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도로

호카이 1m, 연장 약 180m

보도조쿠치

고비 2m, 연장 약 520m

보행자용 통로

호카이 2m, 연장 약 50m

광장 1.(푸른 하늘 또는 비푸른 하늘)

면적 약 100m2

광장 2.(푸른 하늘 또는 비푸른 하늘)

면적 약 100m2

광장 3.(푸른 하늘 또는 비푸른 하늘)

면적 약 100m2

포켓 파크(푸른 하늘 또는 비푸른 하늘)

면적 약 90m2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1 지구

B-2 지구

B-3 지구

면적

약 0.5ha

약 0.8ha

약 0.3ha

약 0.1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용도의 용도로 제공하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를 겸하는 것
3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집
4 노인복지법(1963년 법률 제133호)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유료노인홈
5 마작야, 파친코야, 사적장, 카츠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6 가라오케 박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
7카바레, 요리점, 나이트클럽, 댄스홀
8개 실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목욕장 그 외 이와 유사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30조의9의3※에서 정하는 것
9 신사, 사원, 교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다음에 내거는 용도의 용도로 제공하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마작야, 파친코야, 사적장, 카츠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2 가라오케 박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
3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클럽, 댄스홀
4개 실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목욕장 그 외 이와 유사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30조의9의3※에서 정하는 것
5 신사, 사원, 교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건축물 용적률 최고 한도 10분의 80 10분의 35 10분의 80 10분의 60
건축물 용적률 최저한도 10분의 20
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 건폐율 최고 한도 10분의 5 10분의 6 10분의 5
다만, 건축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53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1/10을 더하고, 동항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동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2/10을 더한 것으로 한다.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500m2
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건축면적 최저한도 200m2
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 등의 높이의 최고 한도 75m 55m
다만,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용으로 제공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
75m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1 건축물 등의 형태 및 의장은 주변의 거리 풍경과 조화로운 것으로 한다.특히, 구로아 은행 요코하마 지점의 형태 및 의장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2 항구에의 통경을 확보하기 위해 항구로 빠지는 도로변의 공지는 항구에의 전망 경관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보행자의 시선을 항구로 유도하도록 디자인의 궁리를 한다.
3 건축물의 벽면 방향은 혼쵸도오리에 대해 대체로 평행 또는 직각으로 한다.
4 높이 45m를 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부분의 형태 및 의장은 다음과 같다.
(1)주변의 환경을 배려해, 압박감을 완화하는 것으로 한다.
(2)항구 및 야마테의 언덕으로부터의 조망을 배려한 것으로 한다.
5 고가 수조, 쿨링 타워 등의 설비를 마련하는 경우는, 주위와 조화해, 주변 지구로부터의 경관을 배려한 위치, 설치 방법, 색채 등으로 해야 한다.
6 높이가 45m를 넘는 건축물의 옥상 부분의 타워야 또는 해당 부분에 설치하는 공작물은 이들이 건축물로부터 독립된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형태 및 의장과 같은 것으로 한다.다만,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용으로 제공하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것의 발코니는 울타리 모양 등의 개방성이 있는 것 또는 유리 등의 투과성이 높은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기둥면으로부터 돌출시키지 않는 형태로 한다.
8옥외 광고물은 주변과 조화되도록 위치, 크기, 설치 방법, 색채 등을 배려한 것으로 하고, 높이 15m를 넘는 부분에는 설치하지 않는다.다만, 옥상 부분 이외에 마련해, 특히 형태 및 의장이 주변의 거리와 조화되는 것으로, 크기를 필요 최소한의 것으로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로 개정되었습니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9년 6월 25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제53조 제5항 제1호는 건축 기준법 제53조 제6항 제1호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야마시타 혼쵸도오리 지구는 “칸나이 경관 계획·칸나이 경관 협의 지구”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 칸나이지역의 경관에 대해서

칸나이지역의 ‘경관계획·도시경관협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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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도심 재생부 도심 재생과

전화:045-671-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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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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