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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8: 사카에카미고초 지구

도시계획 결정일:2018년 3월 1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서
명칭 사카에가미고초 지구 계획
위치 사카에쿠카미고초 지내
면적 약 12.5ha




오오


가이
하쓰
오이

야스


세키



하리

지구 계획의 목표 본지구는, JR 네기시선(JR) 고난다이역에서 약 1km의 도보권인 것과 동시에, 도시 계획 도로 3·4·3호 환상 4호선(이하 “환상 4호선”이라고 한다.)를 따라 펼쳐지는 사카에구 히가시카미고초, 가쓰라다이, 쇼도, 노시치리 등의 교외형 주택지와의 결절점에 위치하고 있다.
지구내에는, 도시 계획 도로 3·3·11호 환상 3호선(이하 “환상 3호선”이라고 한다.)과 환상 4호선을 연결하는 간선 도로이며, 요코하마시 도시 계획 마스터 플랜 사카에구 플랜에 있어서, “구 남동부에서 고난다이역으로 향하는 주요 루트”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는 도시 계획 도로 3·3·14호 마이오카 카미고선(이하 “마이오카 카미고선”이라고 한다.)이 종단해, 주변 지구에 있어서의 교통망의 골격축이 되고 있다.
또한 본 지구는 생물다양성 요코하마 행동 계획(요코하마 b 플랜)에서 ‘요코하마 연결의 숲’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엔카이 산 주변 녹지에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입지 특성을 살려 상업·의료·복지시설 등의 용도를 유도해, 엔카이산 주변 녹지에의 연속성과 생물 다양성을 배려한 무성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하는 양호한 경관을 가지는 시가지를 형성함과 동시에, 엔카이산 주변 녹지로 향하는 현관구로서 어울리는 토지 이용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 방침
지구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구를 8 구분하고, 토지 이용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A1, A2지구
본 지구의 활기찬 중심 거점으로서의 생활 편리 기능, 마이오카 카미고선 길가의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복지 기능을 주체로 하고, 재해시에는 재해 지원 등의 거점으로서 기능하는 각종 시설 및 상업 시설의 입지를 도모한다.
2 A3 지구
다세대의 거주에 기여하는 공동 주택 등의 중고층 주택을 주체로 한 주택지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마이오카 카미고선을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 편리의 향상을 위한 점포 등의 입지를 도모해, 활기찬 거리 풍경을 형성한다
3A4 지구
주변의 환경을 배려하면서, 다세대의 거주에 기여하는 양호한 중고층 주택을 주체로 한 주택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4 B 지구
마이오카 카미고선 길가의 후배지에, 무성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된 호건 주택 등을 주체로 한 양질의 저층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5 C1 지구
지역 주민의 다양한 활동에 기여하는 공원을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인접하는 도시 시설의 공원 및 특별 녹지 보전 지구에의 현관구로서 녹색의 이용을 높이는 공익적인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6 C2 지구
생물 다양성에 기여하는 생물 서식·생육 환경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연 학습의 장소가 되는 친수 공간의 창출을 도모한다.
7D 지구
양호한 수림지·녹지를 보전해, 무성한 환경을 유지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자 공간 등을 확보해, 초록의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마이오카 카미고선에서 지구내에의 액세스성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를 갖춘 구획 도로 1호선 및 구획 도로 2호선을 정비한다.
2 고저차가 있는 지구내를 누구나 원활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배리어 프리화된 보행자용 통로를 정비한다.
3 간선 도로변이나 보도를 따라 무성하고 촉촉촉한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마이오카 카미고선 서쪽의 구역에 녹지대 A, 녹지대 B, 녹지대 C 및 녹지를 정비한다.
4 버스 승하차자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녹지대와의 녹색 연속성을 배려한 보행자의 휴식처로 광장을 정비한다.
5다세대 주민의 휴식, 말소, 어린이 놀이터가 되고, 재해시에는 일시적으로 피난장소가 될 수 있는 공원1, 공원2 및 공원3을 정비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토지 이용의 방침에 의해 구분한 지구마다, 다음에 내거는 방침에 근거하는 건축물 등의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등을 정한다.
1A1, A2지구
활기를 갖게 하고,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 생활을 지지하는 거점 기능으로서 상업 시설 및 의료·서비스 시설 등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 및 울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을 정한다.또, 주차 시설에 대해서는, 지구내 건축물 상호의 협력 등에 의해, 지구내 및 지구 주변의 교통 부하 경감을 도모하는 주차장 등을 적절하게 배치해, 아울러 전기 자동차용 급속 충전기 등을 정비한다
2A3, A4지구
마이오카 카미고선의 활기찬 창출에 배려하는 것과 동시에, 다세대 정주에 기여하는 공동 주택 등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 및 울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을 정한다.
3B 지구
다세대가 사는 무성하고 환경에 배려한 호건 주택 등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 및 울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을 정한다.
4 C1 지구
녹색의 이용을 높이는 공익적인 시설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 및 울타리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을 정한다
5 C2 지구
생물 다양성에 기여하는 생물 서식·생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 및 울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을 정한다
녹화 방침

지구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녹화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시인성이 높고, 무성하고 촉촉촉한 녹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 식재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응한 생물의 양호한 서식·생육 환경에 배려한 녹화를 실시한다.
3 양호한 자연적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기존 수목의 보존이나 표토의 보전에 노력한다.
4 건축물의 부지내의 녹화, 녹지 및 녹지대에 의한 연속적인 녹색의 확산을 가지는 경관을 형성한다.
5 마이오카 카미고선을 따라는, 타카기를 배치해 양감이 있는 녹화를 실시해, 구획 도로변에는 계절을 느낄 수 있는 다카기, 중관목을 섞은 수분이 있는 녹화를 실시한다
6 건축물이나 옹벽 등과 인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이나 옹벽 등의 압박감의 경감에 기여하는 녹화에 노력한다.

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에 관한 방침

양호한 자연적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녹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또, 해당 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상 한편 방재상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연적 환경의 보전과 사면의 안전성 확보가 양립하는 공법을 검토, 선정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행위로 개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래적으로 주변의 자연적 환경과 일체가 되는 복원 녹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계획서 (계속)
지구 정비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구획도로 1호선 고비 12.0m 연장 약 500m
구획도로 2호선 고비 9.0m 연장 약 200m
보행자용 통로 폭원 2.0m 연장 약 140m(합계 2개소)
료지대 A

호카이 1.0m 연장 약 350m
다만,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이르는 6m 이내의 통로의 부분(일부지 1개소에 한정한다.) 및 공공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료쿠지대B

폭원 0.5m 연장 약 500m
다만,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이르는 6m 이내의 통로(일부지 1개소에 한정한다.) 또는 주차장의 출입구의 부분(일부지 2개소 이내에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료쿠지다이C

폭원 0.5m 연장 약 100m
다만, 현관 혹은 문문에 이르는 부지내 통로 및 주차장의 출입구의 부분은 제외한다(합계 폭원 4m 이하로 하고, 1 부지 1곳에 한정한다.)

녹지 면적 약 1,500m2(A1지구 외주부)
히로바 면적 약 100m2
고엔 1 면적 약 1,700m2
고엔 2 면적 약 2,500m2
고엔 3 면적 약 2,500m2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지구의 구분 명칭 A1지구 A2 지구
면적 약 1.9ha 약 0.4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으로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점포, 음식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2사무소
3 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4 노인홈, 보육소, 복지 홈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5 공중목욕탕
6 진료소
7 자동차 차고 또는 자전거 주차장
8순경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이하 「령」이라고 한다. ) 제130조의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9 병원
10 노인복지센터, 아동후생시설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
1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로 영 제130조의5의4에 규정하는 것
12 공장(점포에 부속하는 것에 한정한다.)
13 미술품 또는 공예품을 제작하기 위한 아틀리에 또는 고보
14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기타 이들과 유사한 영 제130조의6의2에 규정하는 운동시설
15 축사(점포에 부속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m2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
16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령 제130조의 5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건축물 용적률 최고 한도

10분의 20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10,000㎡
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0㎡
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한다.다만,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것
2 공공용 보랑
3 전호에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계단 또는 슬로프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마이오카 카미고선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도로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다만,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것
2 공공용 보랑
3 전호에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계단 또는 슬로프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 등은,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침착한 분위기의 디자인, 색채, 소재의 것으로 한다.
2 높이가 5m를 넘는 부분의 건축물의 지붕, 외벽 및 기둥 및 공작물의 색채는, 맨셀표 색계의 황적(YR)계 혹은 황(Y)계로 명도 6 이상 또한 채도 4 이하, 또는 무채색(N)으로 명도 6 이상을 기조로 하는 것
3옥외 광고물은, 지구의 경관 및 지구외로부터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안내 표지 등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외 광고물은 구역 내의 영업 또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지붕 또는 옥상에 직접 표시 또는 설치하지 않는 것
(3) 벽면 간판은, 마이오카 카미고선에 면하는 부분 및 마이오카 카미고선과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수평 거리 10m 이내의 구역에는 마련하지 않는 것
(4) 그래서 간판은 표시 면적을 1기당 10m2 이내로 하고 돌출폭을 2m 이하로 하는 것
(5) 광고탑 및 광고판은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5m 이하로 하는 것.
(6) 점멸 장치, 영상 장치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7) 내조식 광고물은 설치하지 않는 것.
4.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속되는 조명 장치는 생물의 서식환경에 충분히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건축물 녹화율 최저한도

100분의 25

100분의 20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다만, 울타리의 기초, 문문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지구의 구분 명칭

A3 지구

A4 지구

면적

약 0.5ha

약 1.1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주택(주문의 수가, 부지 면적을 20m2로 나누어 얻은 수 이하의 나가야를 제외한다.)
2 공동 주택(주택의 수가, 부지 면적을 20m2로 나누어 얻은 수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3 신사, 사원, 교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4 점포, 음식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m2를 넘는 것
5 자동차 차고(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6 공장(령 제130조의 6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기타 이들과 유사한 영 제130조의6의2에 규정하는 운동시설
8 호텔 또는 료칸
9 자동차 교습소
10 창고업을 운영하는 창고
11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12극장, 영화관, 연예장 혹은 관람장 또는 전시장, 게임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차권 매장 혹은 카츠나 투표권 발매소
13 축사(점포에 부속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m2 이내의 것을 제외한다.)
14 마이오카 카미고선에 면하는 부분의 1층을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것(1층의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복도, 히로마, 계단, 엘리베이터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뿐인 것을 제외한다.)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주택(주문의 수가, 부지 면적을 20m2로 나누어 얻은 수 이하의 나가야를 제외한다.)
2 공동 주택(주택의 수가, 부지 면적을 20m2로 나누어 얻은 수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3 신사, 사원, 교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4 3층 이상의 층을 점포, 음식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m2를 넘는 것
5 자동차 차고(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6 공장(령 제130조의 6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기타 이들과 유사한 영 제130조의6의2에 규정하는 운동시설
8 호텔 또는 료칸
9 자동차 교습소
10 창고업을 운영하는 창고
11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12극장, 영화관, 연예장 혹은 관람장 또는 전시장, 게임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차권 매장 혹은 카츠나 투표권 발매소
13 축사(점포에 부속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m2 이내의 것을 제외한다.)

건축물 용적률 최고 한도

10분의 20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500㎡
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마이오카 카미고선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도로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해당 경계선의 북측이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인 부분에 한정한다.)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 등은,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침착한 분위기의 디자인, 색채, 소재의 것으로 한다.
2옥외 광고물은, 지구의 경관 및 지구외로부터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안내 표지 등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외 광고물은 구역내의 영업 혹은 사업에 관한 것 또는 주택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지붕 또는 옥상에 직접 표시 또는 설치하지 않는 것
(3) 옥외 광고물은 건축물의 높이 5m를 넘는 부분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
(4) 벽면 간판은 표시 면적을 1기당 10m2 이내로 하는 것.
(5) 그래서 간판은 표시 면적을 1기당 10m2 이내로 하고 돌출폭을 2m 이하로 하는 것
(6) 광고탑 및 광고판은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5m 이하로 하는 것.
(7) 점멸 장치, 영상 장치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8) 내조식 광고물은 설치하지 않는 것.
3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속하는 조명 장치는 생물의 서식환경에 충분히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건축물 녹화율 최저한도

100분의 20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다만, 울타리의 기초, 문문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지구의 구분 명칭 B 지구 C1 지구
면적 약 2.8ha 약 1.6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으로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주택(주문의 수가, 부지 면적을 50m2로 나누어 얻은 수 이상의 나가야를 제외한다.)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영 제130조의3에 규정하는 것
3 공동 주택(주택의 수가, 부지 면적을 50m2로 나누어 얻은 수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기숙사 또는 하숙
4 학교(대학,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 및 각종학교 제외)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5 노인홈, 보육소, 복지 홈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6 진료소
7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영 제130조의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8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령 제130조의 5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음으로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사무소
2 미술품 또는 공예품을 제작하기 위한 아틀리에 또는 고보
3 도서관 그 외 이와 유사한 것
4 전시장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m2 이내의 것
5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영 제130조의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6 점포, 음식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m2 이내의 것
7 전 각호에 내거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건축물 용적률 최고 한도

10분의 8 10분의 6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150㎡
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0㎡
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도로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로, 한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마이오카 카미고선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도로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로, 한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높이는 1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 등은,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침착한 분위기의 디자인, 색채, 소재의 것으로 한다.
2옥외 광고물은, 지구의 경관 및 지구외로부터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내조식 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다만, 안내 표지 등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 등은,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침착한 분위기의 디자인, 색채, 소재의 것으로 한다.
2옥외 광고물은, 지구의 경관 및 지구외로부터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안내 표지 등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외 광고물은 구역내의 영업 혹은 사업에 관한 것 또는 시설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지붕 또는 옥상에 직접 표시 또는 설치하지 않는 것
(3) 옥외 광고물은 건축물의 높이 5m를 넘는 부분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
(4) 벽면 간판은 표시 면적의 합계를 1기당 5m2 이내로 하는 것.
(5) 그래서 간판은 표시 면적의 합계를 1기당 10m2 이내로 하고, 돌출폭을 2m 이하로 하는 것.
(6) 광고탑 및 광고판은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5m 이하로 하는 것.
(7) 점멸 장치, 영상 장치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8) 내조식 광고물은 설치하지 않는 것.
3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속하는 조명 장치는 생물의 서식환경에 충분히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건축물 녹화율 최저한도

100분의 15

100분의 20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다만, 울타리의 기초, 문문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지구의 구분 명칭 C2 지구 D 지구
면적 약 1.5ha 약 2.6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으로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영 제130조의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2 전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건축물 용적률 최고 한도

10분의 6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500㎡
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마이오카 카미고선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도로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로, 한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높이는 1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 등은,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침착한 분위기의 디자인, 색채, 소재의 것으로 한다.
2옥외 광고물은, 지구의 경관 및 지구외로부터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내조식 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다만, 안내 표지 등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속하는 조명 장치는 생물의 서식환경에 충분히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건축물 녹화율 최저한도

100분의 20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다만, 울타리의 기초, 문문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쓰치


도시


세키


고토

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

계획도에 나타내는 수림지, 초지 등의 구역내에 있어서는, 다음에 내거는 행위 중, 녹지의 보전상 지장이 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1 건축물 그 외의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2 택지 조성, 토지 개간, 토석 채취, 광물 굴채 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
3기 다케노 벌채
4 수면 매립 또는 간척
5옥외의 토석, 폐기물 또는 재생 자원의 퇴적

당 지구의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은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에 더해 형태 의장의 인정에 관한 수속이 필요합니다.
◆당 지구의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는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전에 녹화율의 적합에 관한 증명서등의 수속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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