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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8: 사카에카미고초 지구
도시계획 결정일:2018년 3월 1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계획도(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수림지, 초지 등)
명칭 | 사카에가미고초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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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사카에쿠카미고초 지내 | |
면적 | 약 12.5ha | |
구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지구는, JR 네기시선(JR) 고난다이역에서 약 1km의 도보권인 것과 동시에, 도시 계획 도로 3·4·3호 환상 4호선(이하 “환상 4호선”이라고 한다.)를 따라 펼쳐지는 사카에구 히가시카미고초, 가쓰라다이, 쇼도, 노시치리 등의 교외형 주택지와의 결절점에 위치하고 있다. 지구내에는, 도시 계획 도로 3·3·11호 환상 3호선(이하 “환상 3호선”이라고 한다.)과 환상 4호선을 연결하는 간선 도로이며, 요코하마시 도시 계획 마스터 플랜 사카에구 플랜에 있어서, “구 남동부에서 고난다이역으로 향하는 주요 루트”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는 도시 계획 도로 3·3·14호 마이오카 카미고선(이하 “마이오카 카미고선”이라고 한다.)이 종단해, 주변 지구에 있어서의 교통망의 골격축이 되고 있다. 또한 본 지구는 생물다양성 요코하마 행동 계획(요코하마 b 플랜)에서 ‘요코하마 연결의 숲’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엔카이 산 주변 녹지에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입지 특성을 살려 상업·의료·복지시설 등의 용도를 유도해, 엔카이산 주변 녹지에의 연속성과 생물 다양성을 배려한 무성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하는 양호한 경관을 가지는 시가지를 형성함과 동시에, 엔카이산 주변 녹지로 향하는 현관구로서 어울리는 토지 이용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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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자 공간 등을 확보해, 초록의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마이오카 카미고선에서 지구내에의 액세스성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를 갖춘 구획 도로 1호선 및 구획 도로 2호선을 정비한다. 2 고저차가 있는 지구내를 누구나 원활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배리어 프리화된 보행자용 통로를 정비한다. 3 간선 도로변이나 보도를 따라 무성하고 촉촉촉한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마이오카 카미고선 서쪽의 구역에 녹지대 A, 녹지대 B, 녹지대 C 및 녹지를 정비한다. 4 버스 승하차자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녹지대와의 녹색 연속성을 배려한 보행자의 휴식처로 광장을 정비한다. 5다세대 주민의 휴식, 말소, 어린이 놀이터가 되고, 재해시에는 일시적으로 피난장소가 될 수 있는 공원1, 공원2 및 공원3을 정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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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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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방침 | 지구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녹화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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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에 관한 방침 |
양호한 자연적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녹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지구 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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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구획도로 1호선 | 고비 12.0m 연장 약 500m | ||
구획도로 2호선 | 고비 9.0m 연장 약 200m | |||
보행자용 통로 | 폭원 2.0m 연장 약 140m(합계 2개소) | |||
료지대 A | 호카이 1.0m 연장 약 35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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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쿠지대B | 폭원 0.5m 연장 약 5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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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쿠지다이C | 폭원 0.5m 연장 약 1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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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 면적 약 1,500m2(A1지구 외주부) | |||
히로바 | 면적 약 100m2 | |||
고엔 1 | 면적 약 1,700m2 | |||
고엔 2 | 면적 약 2,500m2 | |||
고엔 3 | 면적 약 2,500m2 | |||
다테 |
지구의 구분 | 명칭 | A1지구 | A2 지구 |
면적 | 약 1.9ha | 약 0.4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으로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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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적률 최고 한도 |
10분의 20 | |||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 10,0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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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한다.다만,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것 2 공공용 보랑 3 전호에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계단 또는 슬로프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마이오카 카미고선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도로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다만,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것 2 공공용 보랑 3 전호에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계단 또는 슬로프 |
||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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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 등은,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침착한 분위기의 디자인, 색채, 소재의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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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녹화율 최저한도 |
100분의 25 |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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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다만, 울타리의 기초, 문문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 |||
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3 지구 |
A4 지구 |
면적 | 약 0.5ha |
약 1.1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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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주택(주문의 수가, 부지 면적을 20m2로 나누어 얻은 수 이하의 나가야를 제외한다.)2 공동 주택(주택의 수가, 부지 면적을 20m2로 나누어 얻은 수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3 신사, 사원, 교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4 점포, 음식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m2를 넘는 것 5 자동차 차고(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6 공장(령 제130조의 6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기타 이들과 유사한 영 제130조의6의2에 규정하는 운동시설 8 호텔 또는 료칸 9 자동차 교습소 10 창고업을 운영하는 창고 11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12극장, 영화관, 연예장 혹은 관람장 또는 전시장, 게임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차권 매장 혹은 카츠나 투표권 발매소 13 축사(점포에 부속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m2 이내의 것을 제외한다.) 14 마이오카 카미고선에 면하는 부분의 1층을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것(1층의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복도, 히로마, 계단, 엘리베이터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뿐인 것을 제외한다.)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주택(주문의 수가, 부지 면적을 20m2로 나누어 얻은 수 이하의 나가야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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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적률 최고 한도 |
1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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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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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마이오카 카미고선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도로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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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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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 등은,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침착한 분위기의 디자인, 색채, 소재의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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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녹화율 최저한도 |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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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다만, 울타리의 기초, 문문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 |||
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B 지구 | C1 지구 |
면적 | 약 2.8ha | 약 1.6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으로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
다음으로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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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적률 최고 한도 |
10분의 8 | 10분의 6 | ||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 15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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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도로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마이오카 카미고선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도로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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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건축물의 높이는 1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 등은,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침착한 분위기의 디자인, 색채, 소재의 것으로 한다. |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 등은,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침착한 분위기의 디자인, 색채, 소재의 것으로 한다. |
||
건축물 녹화율 최저한도 |
100분의 15 |
100분의 20 |
||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다만, 울타리의 기초, 문문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 |||
다테 |
지구의 구분 | 명칭 | C2 지구 | D 지구 |
면적 | 약 1.5ha | 약 2.6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으로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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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적률 최고 한도 |
10분의 6 | ― | ||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 500㎡ |
― |
||
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마이오카 카미고선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도로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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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건축물의 높이는 1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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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 등은,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침착한 분위기의 디자인, 색채, 소재의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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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녹화율 최저한도 |
100분의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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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다만, 울타리의 기초, 문문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 ― | ||
쓰치 |
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 |
― | 계획도에 나타내는 수림지, 초지 등의 구역내에 있어서는, 다음에 내거는 행위 중, 녹지의 보전상 지장이 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
◆당 지구의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은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에 더해 형태 의장의 인정에 관한 수속이 필요합니다.
◆당 지구의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는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전에 녹화율의 적합에 관한 증명서등의 수속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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