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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39:오후나역 기타이치지구
도시계획 결정:1998년 6월 12일/도시계획 변경:2005년 3월 2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 시설의 위치,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명칭 | 오후나역 기타이치지구 지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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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사카에구 가사마 1- | |
면적 | 약 0.9ha | |
구 역 노 오오 비 ・ 가이 하쓰 오이 비 야스 전 니 세키 스 루 호 하리 |
지구 계획의 목표 | 오후나 역 북쪽 제일지구는 요코하마 역에서 남서쪽 약 14.5km, 사카에구 서쪽 가시와오 강 유역에 있으며, JR동일본 ‘오후나 역’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본 지구는, 도시 계획 도로 3·3·17호 시모나가야 오후나선과 철도 부지에 끼인 남북에 길쭉한 형상을 이루고 있어, 도시 계획 도로에 면해는 소규모 점포나 관공서 시설이 입지하는 한편, 철도 부지에 접하는 측은 푸른 하늘 주차장에 이용되고 있는 등, 오후나역에 근접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지의 고도 이용을 도모하지 않는다. 요코하마시에서는 본 지구를 포함한 오후나 역 북쪽 출입구 지구를 「중기 정책 플랜」에서 지역 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어 시민의 일상생활에 친밀한 거점으로서 기능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오후나역 주변의 종합적인 정비의 일환으로서, 지구의 활성화, 토지의 고도 이용을 도모하는 재개발 사업 등을 촉진해, 상업 시설이나 주택 등의 재정비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도시 만들기의 선도적 정비로서 보행자 공간을 중심으로 한 도시 기반의 개선을 실시해, 요코하마시의 지역 거점에 어울리는 시가지 환경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 방침 | 역에 근접하는 입지 특성을 살려, 소규모 부지의 건물의 공동화 등에 의해, 역전에 적합한 활기찬 상업 기능의 갱신을 도모하면서, 토지의 고도 이용이나 건축물의 불연화 등을 촉진한다.아울러 보행자 공간을 정비하여 요코하마시의 지역 거점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을 정비한다. | |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 장래의 보행자 네트워크 정비에 대비하면서, 지역 주민이나 상업 시설 이용자 등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계획 도로에 면해 보도상 공지를 정비한다. 또한 지구 내 거주자 등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의 저층 시가지 등과의 완충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지구 내에 녹지를 정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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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건축물의 공동화 등에 의해, 보행자 공간을 창출하면서, 주변 환경에 배려한 고도 이용을 촉진한다.보행자 공간에 면해서는, 보행자의 이용을 전제로 한 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트럭 등의 대형 차량을 유발하는 공장, 창고등은 제한하는 것으로 한다.이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에 대해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
지구 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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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시설 | 규모 | 배치 | |
보도조쿠치 | 고비 3m, 연장 약 180m | 계획도 표시대로 | ||
미도리치 A | 면적 약 120m2 | |||
료쿠지 B | 면적 약 100m2 | |||
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층을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것(1층의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관리인 주택, 복도, 또는 넓은간의 종류, 계단, 엘리베이터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만인 것을 제외한다.) 2사적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또는 장외차권 매장 3 창고업을 운영하는 창고 4 공장(점포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자동차 교습소 6 건축 기준 시행령 제130조의 7에 정하는 축사 7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등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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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 500㎡ 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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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용 보랑 2 쓰레기 집적장에서, 처마의 높이가 3m 이하인 것(교통 광장에 면하는 것에 한정한다.) 3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로, 한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교통 광장에 면하는 것에 한정한다.) 4 자전거 주차장의 용도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3m 이하인 것(교통 광장에 면하는 것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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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건축물의 높이는 4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에서 계획도에 나타내는 것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10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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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 건축물의 지붕, 외벽, 그 외 옥외로부터 망견되는 부분 및 옥외 광고물은, 미관 등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극적인 색채 또는 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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