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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97:오후나역 기타제2지구

도시계획 결정:2014년 2월 5일/도시계획 변경:2017년 7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3일

・계획서
명칭 오후나역 기타제2지구 지구계획
위치 사카에쿠카사마 1초메 및 가사마 2초메 지내
면적 약 2.6ha
지구 계획의 목표 본지구는 사카에구 서부의 JR 오후나역 북쪽 출구(가사마구치) 역 앞에 위치하고 있다.
가사마구치는 하루 약 4만명의 승강객이 이용하지만, 그 주변에는 일반차나 택시에 승강할 장소가 없고, 또 지구 내에 있는 오후나역 히가시구치버스터미널도 버스를 선회할 수 없는 상황이라, 모두 편리성이 부족해 지구 주변의 교통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게다가 지구내에 입지하는 공공 자전거 주차장은 노후화가 현저한 등 본 지구는 역 앞에 있어야 할 기능을 충분히 완수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지구는, 요코하마시 도시 계획 마스터 플랜·사카에구 플랜에 있어서, 시가지 재개발 사업 등의 실시와 거기에 따른 도시 계획의 제도의 활용을 도모해, 매력 있는 상업 거점의 형성과 도시 기능의 강화에 의한 편리성이 높은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에서는,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 공공 시설 및 상업·업무 시설 및 도시형 주택 등의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토지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의 갱신을 도모하는 A 지구와, A 지구와 연속해 역전을 형성하는 B지구에 있어서, 철도역의 주변 지구에 있어서의 지역의 거점에 걸맞게, 주변의 주택지를 배려한 양호한 복합 시가지의 형성과 그 유지를 목표로 한다.



오오


가이
하쓰
오이

야스


세키



하리
토지 이용 방침 교통 결절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계획 도로 3·3·17호 시모나가야 오후나선(역 앞 광장 포함한다.) 및 공공 자전거 주차장을 정비한다.
아울러, 지역의 거점으로서 어울리는 양호한 복합 시가지를 형성해, 역 주변의 편리성을 향상하기 위해, 본 지구를 2구분해, 토지 이용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지구
1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 도시 계획 도로 3·3·17호 시모나가야 오후나선(역 앞 광장을 포함한다.) 및 공공 자전거 주차장을 정비한다.
2역 앞에 어울리는 상업·업무 시설, 도시형 주택 등을 정비한다.
B 지구
1 주변 지역의 시민 생활을 배려한 상업·업무 시설, 도시형 주택 등의 입지를 촉진한다.
2 광장 등의 지구 시설을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지구의 활기찬이나 수분을 연출하는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보도형 공지나 보행자용 통로를 정비한다.특히 보행자용 통로 1에 대해서는, 가사마구치에 접속하는 정비 예정의 입체 횡단 시설과 연락을 도모한다.
활기를 만들어, 교류의 장소가 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광장을 정비한다.특히 광장1에 대해서는 지구 내외의 회유성을 높이기 위해 보행자 공간을 확보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지역의 거점으로서 적합한 양호한 복합 시가지를 형성해, 유지하기 위해, 보행자 공간을 창출하면서, 주변 환경에 배려한 고도 이용을 촉진한다.
A 지구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 정비하는 건축물의 형태 등을 계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를 정한다.
B 지구
본 지구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를 정한다.건축물의 공동화 등에 의해, 보행자 공간을 창출하면서, 주변 환경에 배려한 고도 이용을 촉진한다.보행자 공간에 면해서는, 보행자의 이용을 전제로 한 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트럭 등의 대형 차량을 유발하는 공장, 창고등은 제한하는 것으로 한다.이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에 대해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녹화 방침 윤택과 매력 있는 시가지 환경의 정비·유도를 위해, 지구내의 녹화를 도모한다.특히 모래오시 강변 광장 1에 대해서는 무성한 휴식의 장소로 한다.
・계획서 (계속)

지구 정비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시설

규모

배치

히로바 1

면적 약 800m2

계획도 표시대로

히로바 2

면적 약 180m2

보도조쿠치 1

호카이 2.0m 연장 약 190m

보도조쿠치 2

고비 2.0m 연장 약 150m

보행자용 통로 1

고비 3.0m 연장 약 200m

보행자용 통로 2

고비 2.5m 연장 약 40m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면적

약 1.7ha

약 0.9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1층을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것(1층의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복도, 광장, 계단, 엘리베이터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만인 것을 제외한다.)
2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클럽, 댄스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3개 실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목욕장 그 외 이와 유사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30조의9의3※에 정하는 것
4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또는 장외 승저우 투표권 발매소
5 창고업을 운영하는 창고
6 공장(점포 또는 음식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2층 이하에 주택(이에 부속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외의 건축물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200m2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2층 이하에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이들에 부속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외의 건축물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200m2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
3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또는 장외 승주 투표권 발매소
4 창고업을 운영하는 창고
5 공장(점포 또는 음식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건축물 건폐율 최고 한도

10분의 6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4,500㎡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다만,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것
2 공공용 보랑
3 공공용 보랑으로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또는 슬로프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높이는 계획도에 나타내는 구역아에서는 31m, 구역 이에서는 7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의 높이는 31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에서 계획도에 나타내는 것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1 건축물의 형태 및 의장은, 주위에의 경관적 조화를 배려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
(1) 높이가 31m를 넘는 건축물 부분의 색채는 맨셀 표 색계에서 명도 5 이상 또한 채도 4 이하를 기조로 하는 것
(2) 건축물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 부분의 색채는 높이 31m 이하의 건축물 부분의 기조색보다 명도 높은 색채를 기조로 하는 것
(3)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은 해당 부분의 납직면에 투영한 수평 방향의 길이를 70m 이하로 하는 것
(4) 건축물은 기둥 등의 디자인이나 색채 등에 의해 벽면을 분절하는 형태 의장으로 하는 것
(5) 건축물의 도시계획도로 3·3·17호 시모나가야 오후나선에 면하는 1층 부분은, 개구부를 마련하는 등 건축물 내부의 활동이나 활기를 바랄 수 있는 형태 의장으로 하는 것
2 옥외 광고물에 관한 제한은,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에 옥외 광고물(자기의 명칭, 점명 혹은 상표, 자기의 사업 혹은 영업의 내용으로 독립 문자·마크 등의 조합의 것 또는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 31m를 넘는 부분에는 마련하지 않는 것
(2) 영상 장치를 사용한 것이 아닌 것
(3) 야외 광고물의 조명은 과격한 것을 피하고 광원을 점멸시키는 것은 설치하지 않는다.
3옥외에 마련하는 건축 설비는 주위로부터 용이하게 망견되지 않도록 차폐하는 등 주변에 배려한 형태 의장으로 한다.
4주차장과 자전거보관소는 식재나 기타 적절한 차폐를 하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한다.

1 건축물의 형태 및 의장은, 주위에의 경관적 조화를 배려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
(1) 높이가 20m를 넘는 건축물 부분의 색채는 맨셀 표 색계에서 명도 5 이상 또한 채도 4 이하를 기조로 하는 것
(2) 건축물 높이 20m를 넘는 건축물 부분의 색채는 높이 20m 이하의 건축물 부분의 기조색보다 명도 높은 색채를 기조로 하는 것
(3) 높이 20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은 해당 부분의 납직면에 투영한 수평 방향의 길이를 70m 이하로 하는 것
(4) 건축물은 기둥 등의 디자인이나 색채 등에 의해 벽면을 분절하는 형태 의장으로 하는 것
(5) 건축물의 도시계획도로 3·3·17호 시모나가야 오후나선에 면하는 1층 부분은, 개구부를 마련하는 등 건축물 내부의 활동이나 활기를 바랄 수 있는 형태 의장으로 하는 것
2 옥외 광고물에 관한 제한은,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에 옥외 광고물(자기의 명칭, 점명 혹은 상표, 자기의 사업 혹은 영업의 내용으로 독립 문자·마크 등의 조합의 것 또는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 20m를 넘는 부분에는 마련하지 않는 것
(2) 영상 장치를 사용한 것이 아닌 것
(3) 야외 광고물의 조명은 과격한 것을 피하고 광원을 점멸시키는 것은 설치하지 않는다.
3옥외에 마련하는 건축 설비는 주위로부터 용이하게 망견되지 않도록 차폐하는 등 주변에 배려한 형태 의장으로 한다.
4주차장과 자전거보관소는 식재나 기타 적절한 차폐를 하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한다.

건축물 녹화율 최저한도

100분의 10
다만, 건축물의 부지 면적이 100m2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0분의 7.5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로 개정되었습니다.

◆당 지구의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은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에 더해 형태 의장의 인정에 관한 수속이 필요합니다.
◆당 지구의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는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전에 녹화율의 적합에 관한 증명서등의 수속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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