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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77: 사카에혼고다이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7년 3월 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
명칭 | 사카에혼고다이 지구 지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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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사카에구 혼고다이 1초메, 혼고다이 니쵸메, 혼고다이 산쵸메, 혼고다이 욘쵸메, 혼고다이 고쵸메, 이이지마쵸, 코스가가야 니쵸메, 코스가야 4초메, 도즈카구 시모쿠라다초, 마이오카초 지내 | |
면적 | 약 63.3ha | |
구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지구는 사카에구 북서부 구릉지에 위치한 쇼와 40년대 후반부터 호건주택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1973년부터 일부 건축협정이 체결되는 등 현재까지 양호한 거주환경이 유지되고 있다.한편, 개발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해 재건축과 증축이 늘어나고 있다. 본지구에서는 지구계획을 도입함에 있어서 자치회가 주민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본지구가 목표로 하는 거리의 이미지로서 다음과 같은 「마을 만들기 지침」을 정하고 있다. 1 무성한, 여유 있는 경관을 유지하는 거리 2세대를 넘어, 함께 편리하고 흔쾌히 살 수 있는 거리 3 방범·방재·교통상 안전하고 안심인 거리 4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돕는 거리 본 지구 계획은, 이들 4항목으로 이루어지는 「마을 만들기 지침」에 근거해, 주민의 생활의 변화에 대응해, 양호한 거주 환경을 유지·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한다. |
토지 이용 방침 | A1 지구, A2 지구, A3 지구, A4 지구, B1 지구, B2 지구 및 C 지구에서는, 호건 주택을 주체로 한 저층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양호한 거주 환경을 배려해 지반면의 변경에 의한 주 환경의 악화의 방지에 노력한다 D지구에서는 주변 환경에 충분히 배려해 점포·의료 시설 등 주민을 위한 생활 편의 시설의 입지를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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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본 지구에서는 호건 주택을 주체로 한 주택지로서의 양호한 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을 정한다. A1 지구, A4 지구, B1 지구, B2 지구, 및 C 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에 대해 정하고, A2 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건축 비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에 대해 정하고, A3 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용적의 용적의 용적, 건축물의 용적, 건축물의 용적의 용적, 건축물의 용적, 건축물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의D 지구에서는 생활 편의 시설의 입지를 배려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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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방침 |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지 및 공원, 가로수 등의 녹화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또 기존 녹지의 적절한 보전을 도모한다. |
지구 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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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1지구 | A2 지구 | A3 지구 | A4 지구 |
면적 | 약 37.1ha | 약 0.3ha | 약 2.9ha | 약 0.3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주택(주문의 수가 3 이상의 나가야를 제외한다.)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것 3 공동 주택(주택의 수가 3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4 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5 노인 홈, 보육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6 진료소 7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8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주택(주문의 수가 3 이상의 나가야를 제외한다.)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것 3 공동 주택(주택의 수가 3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4 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5 신사, 사원, 교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6 노인 홈, 보육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7진료소 8순경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9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주택(주문의 수가 3 이상의 나가야를 제외한다.)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것 3 공동 주택(주택의 수가 3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4 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5 노인 홈, 보육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6 진료소 7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8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것 3교 주택 4 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5 노인 홈, 보육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6 진료소 7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8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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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폐율 최고 한도 | 10분의 4 | |||||
다만, 건축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5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10분의 1을 더한 것으로 한다. | ||||||
건축물 용적률 최고 한도 | 10분의 8 | |||||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165m2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165m2(건축물의 주택의 수에 45m2를 곱하여 얻은 면적이 165m2를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의 수에 45m2를 곱하여 얻은 면적) 이상으로 한다.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 2 이 항의 규정의 시행시, 현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 또는 현재에 존재하는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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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이 항의 규정의 시행시, 현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그 면적이 135m2(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1960년 10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20호) 제4조 제1항의 골목상 부분 중, 폭원이 4m 미만의 것을 가지는 부지에 있어서는, 해당 부분을 제외한 면적.이하에 있어서 같다. ) 미만인 것, 또는 현재에 존재하는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그 면적이 135m2 미만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에 있어서는 0.5m(단, 이 항의 규정의 시행 후, 건축물의 부지에서 그 면적이 135m2 이상이 된 것 또는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에서 그 면적이 135m2 이상이 된 것은 제외한다)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 ||||
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물건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로, 한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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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건축물의 높이는 1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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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는 1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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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2옥외 광고물 등의 크기 및 형상은 경관을 배려한 것으로 하고, 자극적인 색채·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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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2옥외 광고물 등의 크기 및 형상은 경관을 배려한 것으로 하고, 자극적인 색채·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지구 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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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B1 지구 | B2 지구 | C 지구 | D 지구 |
면적 | 약 14.9ha | 약 1.9ha | 약 3.0ha | 약 2.9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다만, 이 항의 규정의 시행시, 현재 존재하는 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부지에 있어서, 동종의 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을 세우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주택(주문의 수가 3 이상의 나가야를 제외한다.)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것 3 공동 주택(주택의 수가 3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4 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5 노인 홈, 보육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6 진료소 7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8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5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것 3교 주택 4 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5 노인 홈, 보육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6 진료소 7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8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5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다만, 이 항의 규정의 시행시, 현재 존재하는 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부지에 있어서, 동종의 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을 세우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주택(주문의 수가 3 이상의 나가야를 제외한다.)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것 3 공동 주택(주택의 수가 3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4 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5 노인 홈, 보육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6 진료소 7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8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5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시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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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폐율 최고 한도 | 10분의 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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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축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5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10분의 1을 더한 것으로 한다. | ||||||
건축물 용적률 최고 한도 | 10분의 12 | 10분의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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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165m2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165m2(건축물의 주택의 수에 30m2를 곱하여 얻은 면적이 165m2를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의 수에 30m2를 곱하여 얻은 면적)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165m2 이상으로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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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 2 이 항의 규정의 시행시, 현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 또는 현재에 존재하는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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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이 항의 규정의 시행시,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그 면적이 135m2 미만인 것, 또는 현재에 존재하는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그 면적이 135m2 미만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0.5m(단, 이 항의 규정의 시행 후, 건축물의 부지에서 그 면적이 135m2 이상이 된 것 또는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로 그 면적이 135m2 이상이 된 것은 제외한다)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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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물건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로, 한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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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건축물의 높이는 1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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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2옥외 광고물 등의 크기 및 형상은 경관을 배려한 것으로 하고, 자극적인 색채·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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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A2, D 지구는, 지구 정비 계획의 전 항목이 건축 기준법에 근거해 지구 계획 조례로 제한으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축 확인 신청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사카에혼고다이 지구 지구 계획 구역은, 현지 주민 분들에 의해 「혼고다이 마을 만들기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그 운용 규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혼고다이 마을 만들기 21 위원회(혼고다이 자치회 내 조직)(외부 사이트)에 연락해 주세요.(링크처의 내용 및 단체에 대해서 요코하마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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