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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72: 에이가쓰라다이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5년 3월 2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 구분)

・계획서
명칭 사카에가쓰라다이 지구계획
위치 요코하마시에이구 가쓰라다이니시 잇쵸메, 가쓰라다이니시니쵸메, 공다초 및 나카노쵸
면적 약 31.6ha



오오


가이
하쓰
오이

야스



하리
지구 계획의 목표 본지구는 사카에구 남부의 구릉지에 위치해 있으며, 쇼와 40년대 후반에 개발된 양호한 주택지이며, 현재도 그 환경이 보전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현재의 무성한 거주 환경을 유지·보전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진행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 방침 A 지구, B지구 및 C 지구에 있어서는, 호건 주택을 주체로 한 저층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해, 주택 이외의 토지 이용에 대해서는, 주택지로서의 양호한 환경의 유지·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변의 주택지의 환경에 배려한 적절한 유지 관리를 도모한다.
D 지구(유미이케)의 장래 활용에 있어서는, 저층 주택과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호건 주택을 주체로 한 양호한 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A 지구 및 B지구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에 대해 정하고, C 지구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에 대해 정한다.
녹화 방침 윤택한 거리 풍경이 형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부지 내 녹화를 도모한다.
・계획서 (계속)
지구 정비계획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C 지구

면적

약 28.6ha

약 0.8ha

약 0.2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주문의 수가 3 이상인 나가야를 제외한다.)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이하 「령」이라고 한다. ) 제130조의3에 규정하는 것
  3. 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4. 노인 홈, 보육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m2 이내의 것
  5. 진료소
  6.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영 제130조의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7. 마에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령 제130조의3에 규정하는 것
  3. 교도 주택
  4. 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5. 노인 홈, 보육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m2 이내의 것
  6. 진료소
  7.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영 제130조의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8. 마에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165㎡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
  2. 본 규정이 정해진 때, 현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 또는 현재에 존재하는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부지 면적(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1960년 10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20호) 제4조 제1항의 골목상 부분 중, 폭원이 4m 미만인 것을 가지는 부지에 있어서는, 해당 부분을 제외한 면적)이 165m2 미만의 부지에 있어서의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에 있어서는 0.5m)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부지 면적이 165m2 미만의 부지에 있어서의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에 있어서는 0.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하여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이고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9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D, E 지구는, 지구 정비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사카에가쓰라다이 지구 계획 구역은, 현지 주민 분들에 의한 자주적인 룰 “가쓰라다이 자치회 마을 만들기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역 마을 만들기과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부 지역 마을 만들기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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