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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84: 에이코야마다이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8년 10월 3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

・계획서
명칭 사카에야마다이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사카에구 고스가야 4초메, 오야마다이 1초메, 고야마다이 2초메
면적 약 16.0ha




오오


가이
하쓰
오이

야스



하리

지구 계획의 목표 본지구는 사카에구 북부 구릉지에 위치해 쇼와 40년대 후반부터 호건주택을 중심으로 개발됐다.1975년에 본 지구의 일부 구역에 건축 협정을 체결해 현재까지 양호한 거주 환경이 유지되어 왔다.한편, 개발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해, 재건축이나 증축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도시 계획 도로 환상 3호선의 교통량의 증가에 의해, 생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거기서, 본 지구 계획은 지구의 구분마다 어울리는 건축물의 유도를 도모하는 것으로, 양호한 주거 환경을 유지·보전하는 것과 동시에, 환상 3호선을 따라에 대해서는, 주변 주택지와 조화를 이룬 거리 풍경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 방침 지반면의 과도한 변경에 의한 주거 환경의 악화 방지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지구를 5 지구로 구분해, 각각 다음의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또, 지구내의 수목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유지 관리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A 지구:호건 주택 외에, 주변 환경에 배려한 공동 주택이나 상업·서비스 시설 등의 입지에 의해, 저층 주택지와의 조화를 도모한다.
B・C・D・E 지구:현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건 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한, 여유 있는 저층 주택지의 보전을 도모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A 지구에서는, 저층 주택지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한도에 대해서 정한다.
B 지구에서는, 여유 있는 저층 주택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울키 또는 사쿠의 제한에 대해 정한다.
C·D 지구에서는, 여유 있는 저층 주택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울타리 또는 사쿠의 제한에 대해 정한다.
E 지구에서는, 여유 있는 저층 주택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울타리 또는 사쿠의 제한에 대해 정한다.
녹화 방침 건축물의 부지 등의 적극적인 녹화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계획서 (계속)
지구 정비계획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C 지구 D 지구 E 지구
면적 약 1.9ha 약 2.4ha 약 8.4ha 약 0.6ha 약 2.7ha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건축 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1.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
  2. 호텔 또는 료칸
  3.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4. 신사, 사원, 교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5. 공중목욕탕
  6. 입체 자동차 차고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주문의 수가 3호 이상의 나가야를 제외한다)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규정하는 것
  3. 공동 주택(주택의 수가 3호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4. 공민관 집회소 도서관
  5. 양로원, 보육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6. 노인복지센터, 아동후생시설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7. 진료소
  8.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9.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5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주문의 수가 3호 이상의 나가야를 제외한다)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규정하는 것
  3. 공동 주택(주택의 수가 3호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4. 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5. 양로원, 보육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6. 노인복지센터, 아동후생시설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7. 진료소
  8.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9.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5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건축물 용적률 최고 한도

――

10분의 8
건축물 건폐율 최고 한도

――

10분의 4
다만, 건축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53조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10분의 1을 더한 것으로 한다.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90m2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165m2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125m2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165m2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
(2) 이 항의 규정의 시행시, 현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 또는 현재에 존재하는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 제한

――

  1.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전항의 규정의 시행시에 현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그 면적이 165m2 미만인 것, 또는 현재에 존재하는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그 면적이 165m2 미만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의 시행 후 건축물의 부지에서 그 면적이 165m2 이상이 된 것 또는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따라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에서 그 면적이 165m2 이상이 된 것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하고,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이고,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1. 건축물의 높이는 10m를 넘지 말아야 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6.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높이는 9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0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

울타리 또는 사쿠의 구조는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와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다만, 울타리의 기초, 문문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A 지구는, 지구 정비 계획의 전 항목이 건축 기준법에 근거해 지구 계획 조례로 제한으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축 확인 신청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사카에야마다이 지구 계획 구역은, 현지 주민 분들에 의한 자주적인 룰 “오야마다이 지구 마을 만들기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과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부 지역 마을 만들기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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