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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25:에나가오다이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5년 7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
명칭 |
사카에나가오다이 지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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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사카에구 나가오다이초 | |
면적 | 약 4.9ha | |
구 역 노 오오 비 ・ 가이 하쓰 오이 비 야스 전 노 호 하리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지구는 사카에구의 서쪽 끝, JR도카이도 본선 오후나역의 북쪽 약 0.8km에 위치해 카시와오 강과 시가화 조정구역 사이에 끼인 농지가 남는 평탄한 구역이다.또, 유메하마 2010 플랜에 있어서 「교외 주택지」로서 자리매김해, 양호한 환경의 주택지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지구이다. 본 지구 계획은,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해 도로, 공원 등의 기반 정비가 행해지는 지구에 있어서, 주변 시가지와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양호한 환경과 활기찬 주택지를 형성해, 그 환경을 유지·보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 방침 | 지구를 3 구분하고, 각각의 방침에 따라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A 지구 호건을 주체로 한 저층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B 지구 호건주택 및 집합주택을 주체로 한 저층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C 지구 집합주택을 주체로 한 중고층 주택의 입지를 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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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 지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지구내 간선도로의 정비를 도모한다. | |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양호한 주거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및 울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 정한다. 덧붙여 공동 주택 등에 있어서는, 주택 수에 맞는 주차장을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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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방침 |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지 및 공원 등의 적극적인 녹화를 도모한다. |
지구 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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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도로 | 폭원 8.0m, 연장 약 410m | |||
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C 지구 |
면적 | 약 1.4ha | 약 3.2ha | 약 0.3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를 겸하는 것 3교 주택 4 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5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6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신사, 사원, 교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2 공중목욕탕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신사, 사원, 교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2 공중목욕탕 3 공장(점포, 음식점 기타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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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150m2 이상 또한 주택수에 75m2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150m2 이상 또한 주택수에 50m2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3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가 정해진 때, 현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해당 지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4 토지구획 정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가환지의 지정을 받은 토지로, 해당 지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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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0m 이상으로 하고,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거리의 제한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로, 한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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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 1 건축물의 지붕, 외벽 및 옥외 광고물의 색채는 자극적인 것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옥외 광고물의 크기 및 형상은 경관을 배려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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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 도로에 면하는 울타리 또는 사쿠의 구조는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다만, 문기둥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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