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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61:에이코스가야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3년 11월 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

・계획서
명칭 사카에코스가야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에이구 고스가야 4초메 및 혼고다이 1초메
면적 약 2.7ha



오오


가이
하쓰
오이

야스



하리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 계획은, 주변 지구와 조화해, 주택지로서의 쾌적성·편의성을 확보하면서, 다음에 내거는 정비 방침에 근거하는 양호한 거리 풍경과 거주 환경을 형성해, 유지·보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 방침 지구를 도시 계획 도로 가쓰라마치 도즈카 엔도선에 인접하는 주변 시가지의 편리성을 촉진하는 지구로부터, 인접하는 혼고다이 주택 지구 건축 협정 구역 등 주변의 주 환경을 배려한 지구까지의 구역에 단계적으로 구분해, 각각의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 A 지구
주로 저층의 호건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2B 지구
주로 저층의 호건 주택 및 공동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3C 지구
길가 서비스 시설이나 상업 시설과의 융화를 도모하면서 주변 시가지 및 해당 지구의 편리성을 촉진하기 위해, 양호한 중고층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지구 북서부에 공원의 정비를 도모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양호한 주거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및 울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녹화 방침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지 및 공원 등의 적극적인 녹화를 도모한다.
・계획서 (계속)
지구 정비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고엔 면적 약 1,200m2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C 지구
면적 약 1.8ha 약 0.4ha 약 0.5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으로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이하 「령」이라고 한다.)제130조의3에 규정하는 것
  3.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4. 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5. 순사 파출소 공중전화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영 제130조의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6. 마에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공장(점포, 음식점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건축물 용적률 최고 한도 10분의 15
건축물 건폐율 최고 한도 10분의 5(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5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10분의 6)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150m2 이상 또한 주택수에 70m2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150m2 이상 또한 주택수에 35m2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150m2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3. 본 규정이 정해진 때, 현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 또는 현재에 존재하는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4. 토지구획 정리법(1954년 법률 제119호)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가환지의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전면 도로(도시 계획 도로 가쓰라마치 도즈카 엔도선을 제외한다)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0m 이상으로 하고,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로, 한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하고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12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B지구와 A지구와의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2. 옥외 광고물 등의 크기 및 형상은 경관을 배려한 것으로 하고, 자극적인 색채·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도로에 면하는 울타리 또는 사쿠의 구조는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다만, 울타리의 기초, 문문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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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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